황규영 저, 세무학 연구 2003년 8월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서도 배당소득세의 영향을 반영하여 주가를 평가하는 현상이 존재하는 지에 대하여 유보이익의 구성비율을 중심으로 실증분석하였다. 배당소득세의 영향을 주가평가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유보이익이 지분의 장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클수록 지분가치에 대한 평가는 낮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왜냐하면 유보이익은 추후 주주에게 분배 시 주주의 배당소득세 부담을 유발할 것이기 때문에 유보이익의 구성비율이 클수록 주주의 잠재적인 세금부담은 커져서 주가에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유보이익 구성비율의 크기는 과거 이익의 재투자액과 관련되기 때문에 미래의 이익창출의 지표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경우라면 유보이익의 구성비율이 클수록 주가에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유보이익 구성비율이 클수록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의 경우와 상반되는 현상으로, 미국의 경우 경제성숙기에 위치해 있기에 유보이익의 상대적 크기는 주주배당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나아가 동 배당관련 소득세의 부담이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Harris and Kemsley 1999).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 성장기에 위치해 있기에 유보이익의 상대적 크기는 이익 재투자와 연관된 미래이익력의 지표로 작용하는 경향이 더 강해서 주가에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유보이익의 구성비율로 배당소득세의 주가반영여부를 검증하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유보이익의 긍정적인 효과와 유보이익관련 배당소득세 부담의 부정적인 효과를 분리하여 측정하는 모형을 설정하고 이 모형을 이용한 추가 분석을 행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유보이익과 관련한 배당소득세 부담을 주가에 반영하여 주식가치를 감액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비추어 볼 때 주주단계 세금을 포함한 주가평가모형의 정밀화에 대한 필요성이 커 보이며, 유보이익 등 가치구성 요소들은 경제환경의 차이에 따른 특성을 감안하여 복합 적으로 평가되어져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유보이익 구성비율의 크기는 과거 이익의 재투자액과 관련되기 때문에 미래의 이익창출의 지표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경우라면 유보이익의 구성비율이 클수록 주가에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유보이익 구성비율이 클수록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의 경우와 상반되는 현상으로, 미국의 경우 경제성숙기에 위치해 있기에 유보이익의 상대적 크기는 주주배당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나아가 동 배당관련 소득세의 부담이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Harris and Kemsley 1999).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 성장기에 위치해 있기에 유보이익의 상대적 크기는 이익 재투자와 연관된 미래이익력의 지표로 작용하는 경향이 더 강해서 주가에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유보이익의 구성비율로 배당소득세의 주가반영여부를 검증하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유보이익의 긍정적인 효과와 유보이익관련 배당소득세 부담의 부정적인 효과를 분리하여 측정하는 모형을 설정하고 이 모형을 이용한 추가 분석을 행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유보이익과 관련한 배당소득세 부담을 주가에 반영하여 주식가치를 감액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비추어 볼 때 주주단계 세금을 포함한 주가평가모형의 정밀화에 대한 필요성이 커 보이며, 유보이익 등 가치구성 요소들은 경제환경의 차이에 따른 특성을 감안하여 복합 적으로 평가되어져야 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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