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말해 현행 예산시스템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사회에 많은 편익을 가져다주는 사회간접자본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 증축, 개량, 시설장비 구축에 대한 투자를 일상적인 경상지출과 큰 차이 없이 다루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특정 시점은 물론 시계열 차원에서 정확한 비용과 혜택을 측정할 수가 없으며, 그 결과 객관적인 성과측정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사실을 인식할 때 성과측정에 유용한 자본예산제도(capital budgeting system)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볼 필요성...
... 현행 기업회계기준은 이외에도 자본거래와 손익거래를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기업회계기준 제11조(대차대조표 작성기준)에 의하면,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혼동하여 표시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부문은 공공부분과 달리 자본거래를 명백히 구분하고 있어 양 부문간에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 자본예산은 다년간에 걸쳐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 대규모 사업이나 자산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조달된 자금을 집행 관리하는 예산제도를 의미한다1). 일반적으로 지방정부는 지역의 사회간접시설이나 장비의 개선․유지와 관련하여 자본적 수입과 지출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본개선프로그램(CIP: capital improvement program)을 수립․운영하고 있는데, 이 경우 첫째연도의 CIP를 자본예산(capital budget)이라고 부른다. CIP는 연동과정(rolling process)을 통해 매년도 환경조건을 반영하여 수입과 지출내역을 조정하게 된다.2) 이러한 자본예산은 장기성 투자사업에 소요되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관리할 목적으로 고안되었으며...
... 경상회계의 지출을 다루는 경상지출(current expenditure, revenue expenditure)은 일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대부분의 일상 운영경비(인건비, 물건비 등 각종 소모성 경비)가 대종을 이루는 반면 자본회계의 자본지출(capital expenditure)은 자본투자(토지구입, 학교 건물, 도로 및 교량건설, 각종 장비 및 내구자산의 생산, 공급) 및 채무의 원리금상환이 주를 이룬다. 경상예산의 수입은 대체로 지방세, 세외수입, 보조금‧교부금 등에 의해 충당되는 반면 자본회계는 차입재정(지방채)과 자본수입, 자본보조금 등으로 충당된다. ...
... 자본예산제도를 도입할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1). 첫째, 자본예산을 편성할 경우 경상예산과 분리하여 심사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 사업에 투자되는 서비스나 재원의 효율성과 형평성이 증진될 수 있다. 둘째, 과세기반에 대한 자본지출을 통해 세율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종합적인 자본투자계획 하에서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지출이 이루어지므로 재정정책의 변동이나 시행착오 등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의 낭비를 감축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대부분의 미국 주정부와 지방정부에서는 자본예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바2), 이외에도 전반적인 재정운영과 관련하여 자본예산제도의 장점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자본예산제도는 지방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유도한다. 다시 말해 자본예산제도는 기본적으로 복식부기회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자산과 부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고 또한 객관적인 원가정보의 입수가 가능하고 비용과 수익의 대응 및 행정활동의 성과측정에 필요한 주요 재정정보들이 생산될 수 있어서 재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다. ...
1) John L. Mikesell, Fiscal Administration: Analysis and Applications for the Public Sector, pp. 221-222.
2) 미국의 주정부 중 40개 주정부가 주요 자본에 대한 우선순위 프로젝트를 체계화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그 방법은 단순히 목록화하는 것에서부터 자본지출에 대한 투자관리 및 모니터링하는 다소 복잡한 방법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미국의 조사대상 1,396 지방정부 중에서 1,343개의 정부(전체 96.2%)가 자본예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중 40%는 이러한 자본예산을 일반예산과 분리하여 예산안을 준비하고 있다. Thomassen, H., “Capital Budgeting for a state”, Public Budgeting and Finance, 1990, 10(4), pp. 72-86.; Cope, G. H., “Budgeting for Permance in Local Government”, In the Municiple Yearbook, 1995, pp. 42-45.
1) Robert L. Bland, Budgeting: A Guide for Local Government(ICMA, 1997), p. 169.
2) Girard Miller, Capital Budgeting : Blueprints for Chance(Chicago: GFOA, 1984), p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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