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11일 목요일

미국의 노동연계복지: 텍사스 고용유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권 혁 창 / 미국 위스컨신 대학교 사회복지 박사과정
국제사회보장동향


※ 메모: 
  • 1996년 미국 복지개혁 법(PRWORA: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이 통과되고 10년이 흘렀다. 60년간 지속되어 온 공공부조제도인 AFDC를 폐지하고 한시적 부조제도TANF로 대체했던 미국의 복지개혁은 수급자 수의 급격한 감소로 절반의 성공을 거두었다고 보인다. 미국 복지개혁은 노동연계복지(workfare)로 특징지워진다.
  • PRWORA는 2년의 부조 수급 이후 수급자에게 노동할 것을 요구하고, 평생 5년 동안만(time limit)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1).
  • 하지만 수급자 수의 급격한 감소는 복지급여를 받다가 공공부조제도를 떠난 사람들(welfare leavers)의 삶에 대해 정책적 질문을 제기하게 한다“. 복지를 더 이상 받지 않는 이전 복지수급자들(former welfare recipients)은 노동시장에서 과연 잘 지내고 있는가?(Acs & Loprest, 2004)” 복지개혁이 복지수급자들을 노동시장으로 이동시키는 제도(welfare-to-work strategy)임을 전제할 때, 이전 복지 수급자들의 경제적 상황은 복지개혁 에 대한 정책평가적 관점에서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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