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정부회계제도 개혁과 시사점
유성용/권병철, 「정부회계연구」제5권 2호, 2007년 12월
요약:
정부부문의 비효율성을 개혁하기 위해 정부회계제도로서 복식부기·발생주의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이 다수가 있다. 각 국가들이 정부회계제도를 개혁하는데 있어서 공통점은 단식부기․현금주의 회계제도가 가지는 한계를 인식하고, 기업회계에서 사용되던 복식부기·발생주의의 장점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다. 각 국가간에 정부회계제도의 개혁에 대한 배경 및 과정은 차이가 있다. 그러나 공통적인 과제는 정부부문에 대한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뉴질랜드, 영국, 미국의 정부회계제도의 개혁과정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와 같이 향후 정부회계제도를개혁하고자 하는 국가들이 먼저 제도를 개혁한 국가들의 제도도입과정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뉴질랜드, 영국 및 미국의 정부회계제도 개혁 사례를 검토한 결과, 선진국을 중심으로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정부회계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또한, 향후 정부회계제도를 개혁하고자 하는 국가들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수 있다. 첫째, 정부회계제도를 개혁한 국가들은 분권화와 회계보고책임 확보를 내용으로 한 정부부문의 개혁을 추진해 왔다. 둘째, 정치적 지지와 정부회계 관련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만 일관성 있는 정부회계제도의 개혁이 가능하다. 셋째, 정부회계제도의 개혁은 제도를 도입하기위한 법률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도입은 예산의 효율성을 높인다. 다섯째, 국가마다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차이점을 인지하여 선진국의 제도를 개별 국가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도입해야 한다.한글색인어 : 복식부기, 발생주의회계, 정부회계제도, 자원예산회계제도
출처: 선진국의 정부회계제도 개혁과 시사점 (해당 문서의 URL이 제대로 저장되지 않는다. 한국정부회계학회 에서 검색해 찾아볼 수 있다)
※ 자료를 공개해주신 한국정부회계학회에 감사한다.
※ 메모:
- OECD는 1990년대 초에 현금주의 예산회계의 문제점과 발생주의 예산회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한 이후, 관련 회의를 개최하고 회원국의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소개하는 등 발생주의 도입에 관한 논의를 주도해 오고 있다.
- IMF도 각국의 재정통계를 관리함에 있어 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정보를 산출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에 기초한 정부재정통계 편람(Manual on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GFS)을 작성하고, 발생주의 회계를 기반으로 정부통합재정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각국에 권고하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10월 17일 「국가회계법」이 제정되어 2009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으로써정부 및 공공부분에 대한 변혁의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 미국은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별도로 정부회계제도의 개혁을 추진하는 특징이있다. 연방정부의 경우는 1920년대 초부터 전통적인 예산회계의 단점을 보완하기위해 기업회계와 같은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1921년에 예산회계법(Budget and Accounting Act)이 제정되면서 예산서라는문서를 매년 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었고, 이 법에 의해 재무성 산하에 예산국(Bureau of Budget)과 회계검사원(General Accounting Office: GAO)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정부회계를 발생주의로 개혁하려는 시도는 1980년대부터시작되었으며, 1990년에 미연방회계기준자문위원회(Federal Accounting StandardsAdvisary Board: FASAB)를 설립하였다. FASAB는 연방회계기준을 제정하고 자문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1995년에 회계기준서 제4호13)를 제정하여 1998 회계연도부터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도입하도록 하였다. - (1999년) 정부회계기준서 제34호는 기존의 수정발생주의에 의한 예산회계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경제적 자원의 측정에 초점을 둔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정부통합 재무제표(Government Wide Financial Statement)에 적용하도록 하는 이중시스템(dual perspective approach)을 채택하고 있다.
- FASAB는 1995년에 원가회계 기준인 연방회계기준 제4호를 공표하여 연방정부가 정부활동의 원가를 공표하도록 하였으며, 연방회계기준 제6호를 제정하여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한 기준을 공표하였다.
1996-1997회계연도부터 24개의 기관들은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으며, 1997-1998회계연도부터 연방정부의 통합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연방정부예산{Federal budget}은 이자비용 등 일부분을 제외하고 현금주의에 의하여 운영되어 왔다. 연방정부는 발생주의 방식이 회계뿐만이 아니라 예산에 미칠 수 있는 이점을 인식하고있었다. 특히, 회계검사원은 1980년대부터 정부의 원가를 관리하기 위하여 예산에서 발생주의를 사용할 것을 주장해 왔다. 이후 일정한 사업들의 예산은 발생주의사용과 함께 점차적으로 개선되어 왔다. 그러나 발생주의 예산은 아직까지 연방정부에 전면적으로 도입되고 있지는 않다. - (미국의) 정부회계는 회계처리규칙의 원리에 입각하여 발생주의로 처리되지만, 예산은 수정현금주의에 의하여 처리된다. 따라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이 이루어지고 있고, 공무원 연금이 부채로 인식되고 있다(IPSASB 2006). 이러한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도입으로 미국의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재무제표는 <표 6>과 같다.
- 순비용보고서(Statements of Net Cost)
- 순상태변동보고서(Statements of Operating and Changes in Net Position)
- 순운영경비보고서(Reconciliations of Net Operating Cost and Unified Budget Deficit)
- 현금상태보고서(Statements of Changes in Cash Balance from Unified Budget and Other Activities)
- 대차대조표(Balance Sheets)
- 사회보험보고서(Statements of Social Insurance)
- 주석사항(Notes to the Financial Statements)
- 보충정보(Supplemental Information) - (미국) 회계검사원(GAO) 은 연방정부의 24개 주요 기관과 산하 50개 책임운영기관을 대상으로 정부전체 연결재무제표{지방/주정부는 아닌 연방정부 차원의 연결재무제표이고 연방정부 산하의 모든 기관이 포괄되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 재무보고서와 재무성의 국가채무보고서 및 예금보험공사의 재무보고서를 검사한 후 직접 의견을 표명하며, ...
- 그러나 이러한 발생주의가 회계보고 측면에서만 도입되고 예산은 여전히 현금주의로 편성된다면 발생주의 도입의 목적이제대로 달성될 수 없다. 영연방 국가인 뉴질랜드, 영국 등이 정부부문에 발생주의회계와 함께 동일한 예산방식을 도입한 것은 이러한 재정개혁의 취지를 보다 철저히 살리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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