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5월 22일 목요일

(이재순의 생활 속의 펀드)펀드에서의 과표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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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과 채권의 매매차익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자본이득(capital gain)이라고 하며, 주식의 배당과 채권의 이자수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수입이자(income gain)라고 한다.우리나라의 경우 상장 및 등록 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주식매매차익 외의 주식의 배당, 채권의 매매차익, 채권의 이자수입만 과세대상인 것이다.주식형은 그 자체로 절세형 상품펀드는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과 채권에만 투자하는 채권형으로 나눌 수 있다. 채권형에서 수익은, 채권 등의 매매와 이자수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채권형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익은 과세표준 대상이 된다. 펀드의 가치가 기준가격이므로 기준가격 상승분만큼이 과표인 셈이다.그러나 주식형 펀드는 조금 복잡하다. 주식형의 수익은 주식매매, 주식 배당, 채권 등의 매매, 채권 등의 이자수입 등으로 구성된다. 펀드의 수익을 나타내는 기준가격의 상승분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주식매매차익까지 포함된다는 것이다. 즉, 채권형처럼 단순히 기준가격 상승분 전체를 과표로 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그래서 운용회사는 펀드의 기준가격과 별개로 과표기준가격을 산출하고 있다. 과표기준가격은 세금을 부과할 목적으로 주식의 매매차익을 제외한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주식의 배당, 채권의 매매 및 이자수입 만을 계산해 산출하는 가격이다. 그러나 주식형펀드의 수익은 대부분 주식매매차익에서 발생한다. 특히 주식편입비율이 높은 펀드일수록 상대적으로 과표기준가격은 작기 마련이다. 즉, 주식형펀드에서 발생하는 수익 대부분은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가 받아가는 세후수익률도 높게 된다.예를 들면,아래 표는 ...." -->출처: 씽크풀 :: 펀드홈 > 투자전략 > 전문가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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