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31일 목요일

[발췌: 용어] 비상장 주식 펀드 (Private Equity Fund)


※ 이렇게 신문에도 private equity fund에 대한 새로운 한국어 용어가 제시되었고, 지난해 개정된 자본시장법에서도 이를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라는 새로운 한국어 용어로 표기했다고 하니, 이제 사모 투자 펀드, 사모 주식 펀드와 같은 용어를 버리고 비상장 주식 펀드, 또는 비상장 주식 투자 펀드라는 용어를 사용해도 되겠다.


출처 1: [용어로 풀어보는 경제 이야기] 위험 회피 헤지펀드 되레 고위험 상품 돼 (김경원, 세종대 경영학 교수 | 매경, 2016)

( ... ... ) 투자펀드는 모집 방식에 따라 공모펀드와 사모펀드로 구분하기도 한다. 미국에서 대표적인 공모펀드 형태는 뮤추얼펀드며, 그 총 규모는 2014년 말 기준 18조2000억달러로 투자펀드 중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사모펀드의 주요 종류로는 ‘헤지펀드(Hedge fund)’와 ‘PEF(Private Equity Fund)’가 있다. ( ... ... )


출처 2: [용어로 풀어보는 경제 이야기] PEF=사모펀드는 오역, 실제론 비상장주식펀드 (김경원, 세종대 경영학 교수 | 매경, 2016)


( ... ) 지난 칼럼에서 헤지펀드를 다루면서 사모펀드의 또 다른 종류로서 PEF(Private Equity Fund)가 있다는 얘기를 했다. 국내에서는 헤지펀드보다 PEF 도입 시기가 훨씬 앞선다. 2004년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 개정으로 '사모투자 전문회사'라는 이름으로 도입되었다. 그런데 법에서 '사모'라는 이름을 사용해서인지 이후 최근까지도 PEF가 아예 '사모펀드'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됐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번역이다.

보통 번역할 때 나타나는 실수가 ‘프라이빗’과 ‘퍼블릭(public)’이라는 단어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들어 공기업을 ‘퍼블릭 컴퍼니(public company)’로, 사기업을 ‘프라이빗 컴퍼니(private company)’라 번역하는 것은 명백한 오류다. 공기업은 ‘스테이트 오운드 컴퍼니(state-owned company)’가 정확한 표현이다. 왜냐하면 영미권에서는 거래소 상장 등으로 기업공개가 돼 일반 ‘대중’이 주식을 소유할 수 있게 된 기업이 ‘퍼블릭 컴퍼니’다. 기업공개가 되지 않아 소수의 사람만이 주주인 경우는 ‘프라이빗 컴퍼니’라고 부른다. 그래서 영미권에서는 기업공개를 ‘going public’이라고 하고 주식을 매수해 상장을 폐지하는 경우는 ‘going private’이라고 한다.

( ... ) PEF의 Equity는 자기자본이나 주식을 의미하니, PEF의 올바른 번역은 '비상장주식 (투자) 펀드'가 맞다 (에쿼티는 원래 '같게 만드는 것'이라는 뜻으로 대차대조표에서 왼편(자산)과 오른편(부채)를 같게 만드는 것, 즉 자산과 부채의 차이인 자기자본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게 됐다). 마침 지난해 개정된 자본시장법에서는 헤지펀드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로 부르는 것과 함께, PEF를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로 개칭해 오류를 바로잡는 모습이다.

이 형태의 펀드는 원래 비상장기업 경영권을 매수하거나 상장 주식을 매집해 상장 폐지한 후 기업가치를 올려 되파는 것이 수익모델이다. 미국에서도 이 펀드 형태는 역사가 오래된 편인데, KKR 등이 유명하다. 헤지펀드와 마찬가지로 투자자나 운용 주체는 유대 자본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중 상당수가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국내에 진출해 은행들을 사들였다 되파는 과정에서 ‘먹튀’ 논란을 일으켜 이들에 대한 인상은 별로 긍정적이진 않은 것 같다.

국내에서도 이 형태의 펀드에 대한 인기가 높다. 지난해 말 기준 PEF의 숫자는 316개, 약정액은 58조원을 넘어서고 있으니 말이다. 지난해 신설된 PEF는 76개 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신규 자금 모집은 10조2000억원으로 집계돼 최초로 10조원대에 진입했다고 한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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