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29일 화요일

[발췌] Buck v. Bell Case (1927)


※ 발췌:

출처 1: 완벽에 대한 반론: 생명공학 시대, 인간의 욕망과 생명윤리 (마이클 샌델 지음. 이수경 옮김. 와이즈베리 펴냄. 2016)

( ... ... ) 골턴의 사상은 미국으로 퍼져나가 20세기 초 대중적인 운동을 불러일으켰다. 생물학자이자 우생학 옹호론자인 찰스 대븐포트Charles B. Davenport는 1910년 미국 롱아일랜드 콜드스프링하버에 우생학 기록 사무국을 세웠다. 이 기관은 전국 각지의 감옥, 병원, 빈민 구호소, 정신병자 치료 시설로 현장 연구원을 보내 심신 장애인들의 유전적 배경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조사했다. 대븜포트의 말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의 궁극적 목표는 "미국 전역에 존재하는 훌륭한 인간 원형질의 종류를 목록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그는 이러한 데이터가 유전적으로 결함이 있는 아이의 출산을 막기 위한 우생학적 노력의 토대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전국에서 열등한 원형질을 없애려는 움직임은 인종차별주의자나 괴짜들만 가담하는 주변적인 운동이 아니었다. 카네기 연구소, 유니언 퍼시픽 철도회사 거물의 미망인이자 상속자인 해리먼 부인, 존 록펠러 주니어 등이 대븐포트의 연구에 자금을 지원했다. 당시의 많은 진보 개혁주의자들이 우생학을 지지했다. 시어도어 루스베트는 대픈포트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다. "뛰어난 유형의 올바른 국민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하고도 피할 수 없는 의무는 세상에 자신의 혈통을 남기고 떠나는 것임을, 또한 우리가 부적절한 유형의 국민들의 영속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언젠가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산아제한을 옹호한 여성운동가인 마거릿 생어Margaret Sanger 역시 우생학을 지지하며 이렇게 말했다. "적격자가 낳는 아이를 늘리고 부적격자가 낳는 아이를 줄이는 것이 산아제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 ... ... ) 또 1920년대에는 전국 350여 개 대학에 우생학 강의 과정이 개설되어, 고등교육을 받는 미국 젊은이들에게 자손 번식과 관련한 의무를 각인시켰다.

그러나 우생학 운동에는 잔인한 측면도 있었다. 우생학 옹호론자들은 바람직하지 않은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의 번식을 막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로비 활동을 벌였고, 1907년 미국 인디애나 주에서는 정신병 환자와 감옥 수감자, 극빈자들의 강제 불임수술을 허용하는 법을 처음으로 채택했다. 이후 29개 주에서 강제 단종법sterilization law을 채택했고, 유전적으로 '결함 있는' 미국인들 6만 명 이상이 불임수술을 당했다.

1927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악명 높은 '벅 대 벨Buck v. Bell' 사건에서 단종법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따. 당시 17세 미혼모 캐리 벅Carrie Buck은 버지니아 주의 지적 장애인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었는데 불임수술을 명령받았다. 올리버 웬들 홈스Oliver Wendell Holmes 대법관은 8:1로 단종법의 손을 들어주는 다수의견을 작성하며 이렇게 말했다.

" ( ... ... ) 강제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원리와 마찬가지로 자궁의 나팔관 절제도 강제할 수 있다. 타락한 자손이 범죄를 저질러 처형되거나 저능함 때문에 굶어죽게 되는 것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명백하게 결함이 있는 사람들이 출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에 더 유익하다." 홈스 대법관은 캐리 벅의 어머니와 딸도 역시 지적 장애인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3대가 모두 낮은 지능을 가졌으므로 불임수술의 근거는 충분하다."라고 말했다. ( ... ... )


출처 2: 우생학적 생명정치가 혼인법, 이혼법, 불임법(단종법) 등에 미친 영향 (서종의 지음. 가족법연구 제24권 3호. 2010년 11월)

우생학과 관련된 혼인법 개정은 정신 박약자나 정신 이상자의 결혼을 무효로 하는 것이었고, 나머지는 다양한 형태의 우생학적인 관점에서 '부적자'라고 판단되는 자들의 혼인을 제한하는 것이었다. 이것의 법적 근거는 사회에 해악이 되는 그런 유전기질을 가진 사람들은 다양한 계약 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고, 우생학이 그 과학적인 근거로 작용하였다. 미국에서 이민 제한법이 외부로부터의 해로운 형질의 유입을 제한하고 방어하는 것이었던 반면, 혼인법은 미국 내부에 가해진 우생학적 금지의 대표적 사례였다. 혼인법의 제정은 이제 미국 사회에서 인종적 순수성과 국가적 원형질의 보존이 더 적극적으로 고민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유주는 것이었다. 특히 WASP(White Anglo Saxon Protestant)들의 우월성을 근거로 한 다른 인종 간의[과의?] 혼혈을 금지하려는 움직임은 이민을 제한하거나 백인과의 결혼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나아갔다.  ( ... ... )

(3) 불임법으로의 확장

미국에서는 정신병과 관련이 있는 장애자들은 강력범죄자들과 동일하게 불임시술의 대상으로 간주했다. 1911년 아이오와 주에서 통과된 불임법을 예로 들면, 성범죄로 2회 유죄판결을 받은 자, 강력범죄로 3회 유죄판결을 받은 자, 단 한 번이라도 미성년 백인 소녀와의 매춘을 강요한 자는 무조건 불임을 시켰다. ( ... ... ) 이러한 논리는 에서 정신 박약자들 입장에서도 사회가 나서서 불임조치를 해주는 게 더 좋다는 연방 대법원의 입장과 일맥상통한다. ( ... ... ) 버지니아에 거주하는 정신박약 어머니를 둔 정신박약아인 18세 소녀 벅(Carrie Buck)은 강간에 의해 정신박약아 사생아를 낳게 되었는데, 이러한 일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 버지니아 주 경찰은 벅에게 강제로 불임수술을 시행했고, 이 때문에 벅은 연방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에 대해 연방 대법원은 불임시술은 주 경찰 권력의 지배하에 있다는 이유에서 불임시술에 대해서 합헌 판결을 내렸다. 연방 대법원은 " ( ... ... )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그 자손이 범죄성으로 인해 퇴화되는 것을 기다리거나 우둔함으로 인해 굶어죽게 놔두기보다는 사회가 나서서 그들과 같은 부적격자들이 지속되지 않도록 명확한 해법을 제시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 정신박약자[가] 3대를 이어간 것으로 족하다."를  합헌판결의 이유로 제시하였다.


출처 3: 세상을 바꾼 법정 (마이클 리프, 미첼 콜드웰 지음. 금태섭 옮김. 궁리 펴냄. 2013년)


"사회에 적응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자손이 범죄를 저질러 처형되거나 혹은 저능으로 말미암아 굶어죽을 때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그들의 출산을 금지하는 것이 사회에 이익이 된다. ... 삼대가 저능으로 판명된 때에는 출산을 금지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 (올리버 윈델 홈즈 대법관)

재판명: 벅 대 벨 Buck v. Bell 사건
재판기간: 1924년 ~1927년 5월

( ... ... ) 버지니아 주에 간질환자 및 정신박약자를 수용하는 시설이 지어진 것은 1910년이었다. 주 상원의원인 오브리 스트로드가 주도한 이 수용시설의 설립은 특별이사회를 통해 관리되었다. 특별이사회 중 한 명은 나중에 캐리 벅의 변호를 맡는 어빙 P. 화이트헤드였다. 이 수용시설의 관리자는 앨버트 S. 프리디 박사로 정해졌다. ( ... ... ) 사건은 <벅 대 프리디 Buck v. Priddy> 사건으로 명명되었다.  ( ... ... ) 프리디는 판사의 판결을 듣기 몇 주 전에 호지킨 병으로 사망했다. 이에 프리디의 조수였던 J. H. 벨 박사가 시설의 관리 책임자가 되었고, 사건은 <벅 대 벨 Buck v. Bell>로 바뀌었다.


출처 4: http://www.bostonkorea.com/news.php?code=cc&mode=view&num=25046

우생학적 단종법 (강제 불임시술법)은 국가기관이 임의적으로 태어나도 좋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단정하고, 사회적 약자의 출산에 대한 선택의 권리를 공공의 이름으로 박탈했던, 미국의 흑역사였다. 그리고 이는 여러 모로 나찌의 반유대 정책 혹은 홀로코스트를 ‘정당화’ 했던 논리를 연상시킨다. ( ... ... ) Buck v. Bell 케이스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반전과 뒷얘기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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