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22일 수요일

[발췌] 영국의 양형 기준 제도 (2015)


출처: 영국의 양형 기준 제도: 양형 기준 제도의 법령 및 현황.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5-07.
연구 책임자: 변지영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발췌:

1. 사법부에 의한 양형 판단

역사적으로 영국에서의 양형에 대한 판단은 의회가 입법을 통하여 최고 형량을 정하거나 최소 형량을 규정하고, 사법부는 각각의 사건에 대하여 입법 기준 안에서 개별적인 양형을 정하는 방식으로 행하였다. 그러므로 의회가 정한 법률적인 기준 내에서 사법부는 양형에 관하여 자유로운 재량을 행사할 수 있었다. 한편, 1907년 항소법원 형사부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형사항소법원(Court of Criminal Appeal)이 설립되었는데, 이때 법원 간 양형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양형에 관한 항소가 허용되었다. 1970년대부터는 항소법원 형사부가 특정 범죄의 양형의 기준에 대하여 선례가 될 수 있도록 양형기준판결(sentencing guideline judgment)의 형태로 양형 기준으 제시하기 시작했다. 즉, 양형 기준은 사법부 판결의 축적의 형태로 제시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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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형 자문단의 설립으로 인한 국민 참여의 시작

( ... ) 일관성 있는 양형을 유지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영국 정부는 1998년 범죄 및 질서 위반법을 통하여 양형 자문단(Sentencing Advisory Panel)의 설립을 제안하게 된다.

1998년 범죄 및 질서 위반법 제80조는 항소법원에 의한 양형기준판결을 명문으로 규정하여 실무적으로 형성되던 양형기준판결을 제도화하였으며, ( ... ) 동법 제81조는 양형 부당으로 항소된 사건에 대하여 해당 범죄에 관한 양형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항소법원이 판단한 경우에는, 그 양형의 기준에 대하여 양형 자문단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자문이 요구된 사안에 대하여 양형 자문단이 제안서를 작성하고, 본 제안서에 대한 국민적 협의를 거친 후, 항소법원에 양형 기준에 대한 자문을 받도록 하였다. 항소법원은 반드시 양형 자문단이 제안한 양형 제안을 받아들일 의무는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를 받아들였다.

양형 자문단은 1999년 7월에 운영을 시작하였는데, 양형 자문단의 설립으로 인하여 이제까지 사법부의 전적인 재량이라고 여겨져 온 양형 결정의 과정에서 처음으로 국민의 참여가 간접적으로나마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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