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네이버 (행정학사전)
원출처: 행정학사전, 2009. 1. 15., 대영문화사
※발췌:
정부가 받아야 할 세금을 받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조세 감면을 일컫는다. 정부가 조세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바탕으로 직접 지원해 주는 예산 지출과 대칭되는 개념이다. 조세 지출은 동일한 액수만큼의 보조금을 준 것과 같다는 의미에서 ‘숨은 보조금(hidden subsidies)’이라 부르기도 한다. ( ... )
미국의 1974년 의회 예산 및 지출거부통제법(Congressional Budget and Impoundment Control Act)에는 조세 지출을 “현실의 총소득에 특별비과세, 특별면제, 특별공제를 허용하거나 또는 특별한 세액공제, 특혜적 세율, 또는 세 부담의 이연(移延)을 허용하는 연방정부의 세법 규정 때문에 야기되는 세수 손실”로 정의하고 있다.
CF. 출처: 2016년도 조세지출 예산서 (대한민국 정부)
조세지출의 정의:
OECD(1996)는 조세지추의 개념을 "조세 체계상 일반적인 원칙인 기준조세체계(benchmark tax system)*를 벗어난 것"으로 규정.
* 세목별 과세 대상, 세율 구조, 과세 구간, 과세 단위, 과세 기간, 국제 조세 규약 등을 포함.
다만, 국가별로 조세체계가 상이하고 조세지출의 범위에 대한 국가간 합의된 기준이나 원칙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각국 사정에 따라 조세지출의 범위를 달리 설정.
우리나라의 현생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조세지출을 "조세감면, 비가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우대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이라고 규정(조특별 제142조의 2)
따라서 조세지출이란 "조세의 일반적인 과세체계에서 벗어난 조세특례에 의하려 납세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목적으로 발생하는 국가 세입의 감소"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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