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20일 토요일

[메모] 국민계정과 금융업 산출액 추정


출처: 우리나라의 국민계정 체계. 한국은행. 2015.



※ 발췌: 13쪽.

5. 금융기관의 산출액인 금융중개서비스(이하 FISIM)[주]15 추정시 2008 SNA에 따라 시장이자율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개선[주]16하여 금융시장 상황 변화를 더욱 잘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FISIM 산출시 시세차익 목적의 거래성격이 강한 금융기관의 유가증권 투자는 FISIM 대상 자산에서 제외[주]17되었다.

[주]15. 은행 등 금융중개기관이 수탁자로부터 예금을 받아 자금차입자에게 필요자금을 중개하는 서비스를 금융중개서비스(FISIM: Financial Intermediation Services Indirectly Measured)라고 한다.
[주]16. III장 제2절 p. 116 참조.
[주]17.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금융채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FISIM에 포함된다.


※ 발췌: 115쪽 ~


나. 기준년 추계 방법

(1) 중앙은행 및 예금취급기관

총산출

  중앙은행의 기준년 총산출은 비용접근법으로 측정한다. 즉 지급수수료, 화폐제조비, 퇴직급여, 일반관리비 등 제반 경상적 비용을 모두 합산하여 총산출로 계상한다.

  예금취급기관의 총산출은 금융중개서비스(FISIM)와 실제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 금융중개서비스는 자금잉여자(예금)와 자금부족자(대출)의 중간에서 자금중개기능을 수행함으로싸 자금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하는 기능을 말하며, 대출과 관련된 대출 금융중개서비스와 예금과 관련된 예금 금융중개서비스로 구분된다.

  • 대출 금융중개서비스는 수입이자 등 수입재산소득에서 대출잔액에 기준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하며,
  • 예금 금융중개서비스는 예금잔액에 기준이자율을 곱한 금액에서 지급이자 등 지급재산소득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여기서 수입재산소득은 금융중개기능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제반 수익으로 수입이자, 대출금상환익 등이 있으며, 지급재산소득은 금유중개기능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비용으로 지급이자, 대출금상환손 등이 있다. 한편 실제서비스는 예금취급기관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의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를 말하는데 수입수수료, 보증료, 신탁보수 등으로 구성된다.

[좀 더 알아보기] 금융중개서비스(FISIM)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은 자금 잉여 부문의 자금을 예수하여 자금 수요 부문에게 대출하는 금융중개서비스를 주된 기능으로 하고 있으나 이용자에게 수수료와 같은 형태의 서비스 요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대신 자금 대여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보다 자금 차입자에게 수취하는 이자를 많이 받아 그 차액을 암묵적으로 수익으로 인식한다.

금융중개서비스는 실제서비스와 달리 직접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워 간접적으로 계산되는데 이를 FISIM(Financial Intermediation Services Indirectly Measured)이라 한다.

금융중개서비스의 산출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대출 금융중개서비스, FISIM(L)=L×[L(r)-r(*)]=R(L)-[L×r(*)]
예금 금융중개서비스, FISIM(D)=D×[r(*)-D(r)]=[D×r(*)]-R(D)
L(r): 수입이자율, D(r): 지급이자율, r(*): 기준이자율
R(L): 대출 수입이자(수입재산소득), R(D): 예금지급이자(지급재산소득)
L: 대출금 잔액, D: 예금 잔액

한편 금융중개서비스를 이용한 경제주체는 이를 중간투입(중간소비) 또는 최종소비지출로 처리하고 있는데 금융자산부채잔액표, 산업별대출금, 기업경영분석,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이용하여 경제주체별로 금융중개서비스 금액이 배분된다.


중간투입

중앙은행의 기준년 중간투입은 총산출에서 인건비, 고정자본소모 등 부가가치성 항목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예금취급기관의 기준년 중간투입은 손익계산서의 지급수수료, 임차료, 접대비, 광고선전비 등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부가가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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