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인권》 차병직 지음. 살림, 2006.
자료: 구글도서
※ 발췌:
인권의 어원
인원은 한자어 '人權'을 한국어로 표기한 것이다. 서양에서 들어 온 용어인 '권리'나 '의무'는 중국에서 먼저 번역하여 사용한 것이다. 그러나 인권은 중국보다 일본에서 먼저 사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일본의 미스쿠리 린쇼는 프랑스 「민법전」의 'droit civil'을 '민권民權'이라 번역하였다. 그리고 이 용어는 1874년 '사가의 난' 때 돌았던 격문에서 인민의 권리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중국에서는 1890년대에 량치차오가 '민권'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 따라서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인권이란 용어는 등장하지 않았다. 어쩌면 일본 개화기의 계몽 사상가였던 후쿠자와 유키치가 미국 「독립선언문」을 번역하면서 인권이란 조어를 떠올렸을지도 모른다. 좀 더 분명한 것은 1945년에 발표된 「포츠담 선언」 제10항의 'fundamental human rights'를 '기본적 인권'이라 번역한 사실이다. 이 새로운 용어는 1946년 11월에 공포한 일본 헌법에 그대로 사용됐다. 이에 앞서 'human rights'라는 표현은 1941년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의회에 보낸 연두 교서에도 등장한다.
인권은 영어의 'human rights'를 번역하면서 만들어낸 용어다. 원래 영어권에서는 'rights of man'이란 용어를 사용했었는데, man이란 단어가 마치 여성을 배제하거나 소홀히 여기는 것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반론 때문에 'human rights'로 바꾸었다고 한다. 'rights of man'은 프랑스어 'droits de l'homme'를 영어로 번역한 것이다. 물론 'droits de l'homme'는 프랑스 혁명과 함께 공포된 「1789년 8월 26일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du 26 août 1789」에 등장한다.
혁명을 맞은 프랑스와 미국에서 인간의 권리란 표현을 쓰기 이전에는 주로 자연권(natural rights)이란 용어를 사용했다. 이 자연권은 자연법 사상에 근거한다. 독일에서도 인권을 Meschenrecht라 표기하기 이전에 Rechte der Menschheit로 썼는데, 이미 1784년에 그렇게 쓰인 예가 있다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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