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1: 검찰청, 사건처리절차 (불기소)
검사가 형사사건의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결정을 통상 불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이라고 부르고,
- 기소유예,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 각하 처분이 이에 해당합니다.
(2) 해당 형사사건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공소를 제기함에 충분한 혐의가 없거나 기타 소송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게 됩니다.
(3) 고소장이나 고발장으로도 불기소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검사는 조사 없이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를 각하 처분이라고 합니다.
가.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피의자와 고소인·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고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 고소인·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유도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9조)
나.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고소하였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다. 그리고 고소인(직권남용 등으로 고발한 고발인 포함)은 ①항고 기각된 경우, ②항고이후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후 다시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③항고 신청후 그에 대한 처분 없이 3개월을 경과한 경우, ④공소시효 30일 전까지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 해당 검찰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불기소 처분의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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