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탄소, 사고팔 준비가 되었나요?> (환경재단 도요새, 2012)
지은이: 박천규(환경부 기후대기 정책관), 정도현(주 알제리 대사관 국토해양관), 김병훈(환경부 녹색기술경제과 사무관), 이영주(지식경제부 정보통신 산업정책실 사무관), 박형건(한국산업은행 뉴욕지점 기업금융팀 과장)
※ 발췌:
제4장 배출권 거래제
1. 교토의정서 메커니즘 및 배출권 거래제
( ... )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논의는 Dales J.H.의 저서 <공해, 재산 및 가격 Pollution, Property and Prices>(1968)에서 처음으로 제안되었으며, 이후 Montgomery 등에 의해 이론적 타당성이 구체화되었다. ( ... ) 1980년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배출권 거래제는 이산화황 등 황산화물로 대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감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의 형태로 시행되었으며, 이때 총량, 상쇄, 경매 등의 개념이 탄생했다. ( ... ) 그러나 미국에서 1990년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이 제정되면서 시행된 산성비 프로그램의 시행을 기점으로 배출권 거래제가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 ...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는 1997년 3월 기후변화협약 제2차 당사국 총회에서 합의된 교토의정서에 의해 그 기반이 마련되었다. 교토의정서는 탄소 배출권의 거래나 공동 사업을 통한 감축분의 이전 등을 통한 감축 의무 이행에 유연성을 부여하여 유성성 체제flexible mechanism으로도 불리는데, 교토 유연성 체제는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3대 정책으로 국제 배출권 거래제도ET, 청정개발체제CDM 및 공동이행체제JI를 확립하였다. 여기에서[,]
- 배출권 거래제도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국가(부속서 B 국가) 간에 배출 할당량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를 말하며,
- 청정개발체제란 부속서 B 국가가 비부속서 B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서 발생하는 배출권을 자국의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는 제도를 말한다.
공동이행제도란 청정개발체제와 유사한 제도이나 대상이 부속서 B 국가 간으로 제한을 두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과 같은 선진 부속서 B 국가가 상대적으로 감축 비용이 낮은 동구권의 부속서 B 국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배출권 거래제는 크게 총량거래제cap-and-trade와 저감인증권 방식baseline-and-credit의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 총량거래제에서 참여자는 의무 준수 기간 동안 배출 상한선cap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할당받고 기간 말 의무 준수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보유하도록 규정하여 이행 기간 동안에 거래가 허용되며, 대표적 사례로는 EU ETS, NSW GGAS, CCX, RGGI 등이 있다.
- 반면에 저감인증권 방식에서 참여자는 이행 기간 완료 후 실제 배출량과 배출 기준선에 의한 배출량을 비교, 초과 달성한 실적을 검·인증 후 배출권을 부여받아 시장에서 거래가 허용되며, 청정개발체제, 공동이행체제 등의 상쇄 메커니즘이 대표적이다. ( ... )
총량거래제와 저감인증권 방식은 각각 할당량 시장, 프로젝트 기반 시장으로도 정의되며 ( ... )
감축 의무가 없는 자발적 시장의 경우에는 참여자들이 총량을 결정한다[??]. 자발적 시장에서의 총량은 다수의 온실가스 배출 기업의 배출 한도를 합산한 총량이며,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할 수 있도록 현재 배출량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된다[??].
프로젝트 기반 거래 시장은 저감 인증권 방식 기반의 온실가스 상쇄Offset 거래제이다. 상쇄 거래제는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을 상쇄하는 거래 방식을 뜻하는데, '상쇄'라는 개념은 크게 온실가스 감축, 온실가스 대체, 온실가스 격리를 의미한다. ( ... ) 온실가스 대체는 발전 시 석탄 등의 화석연료를 활용한 화력발전 대신 상대적으로 소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교체하려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프로젝트 등을 포함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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