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5월 19일 토요일

[독서메모] 지급결제제도와 지급준비제도

자료: 《애고니스트의 중앙은행론》, 차현진 지음. 율곡출판사 2007

※ 발췌식 읽기와 부분적 메모

* * *

1부의 6장:

환업무 (I) : 은행의 특권인가, 특징인가?

(...) 지급수단에는 현찰만 있는 것이 아니다. 중세 이후 약속어음과 환어음이 지급을 약속하는 대표적인 지급수단으로 이용되어 왔으며, 최근에 와서는 자기앞수표와 신용카드가 현찰과 큰 차이 없이 사용되고 있다. (...)[주1]
[주1] 기준에 따라서는 지급수단 지급수단을 세분해 현금과 예금을 "결제수단"이라 하고, 어음, 수표, 신용카드, 직불카드, 계좌이체 등을 결제수단에 이르기 위한 "결제매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도제문, 2006년a).
(... ...) 어떤 거래에서 현찰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물건값을 치르더라도 물건을 판 사람이 현찰을 받은 것과 같은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통상 세 단계를 거친다
  1. 첫째로 자기앞수표나 신용카드를 통해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지급(payment)이 이루어지면,
  2. 두 번째로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전달받은 수표 등의 지급수단 또는 신용카드 등의 거래사실을 상대방 거래은행과 하나하나 확인·통보하고 총금액을 정산하는 청산(clearing) 단계를 거치며,
  3. 세 번째로 은행들끼리 고객을 대신해 자금을 주고받은 뒤 고객의 계좌에서 입출금하는 결제(settlement)가 실시된다.
결제 단계까지 거치면, 물건을 판매한 사람이 비로소 예금(요구불예금)계좌에서 현찰을 인출할 수 있게 된다.[주2]
[주2] 청산은 은행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작업이므로 은행 고객의 관심사항은 아니다. 일반인들은 채무의 변제를 약속하는 행위(지급)구매력을 지니는 결제수단이 최종적으로 이동한 사실(결제)에만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지급결제라는 말이 사용된다.
이와 같이 지급─청산─결제의 삼 단계 과정을 간단히 줄여서 지급결제라 부르며, 이 과정을 금융기관의 영업형태로서 규정할 때는 ‘환(換)업무’라 부른다.[주3] 다만 현찰은 청산과 결제가 필요없이, 지급만으로도 민법에서 말하는 채무의 변제가 완료되는 가장 완벽한 지급수단이다. 어느 나라에서나 현찰은 국가에 의해 강제 통용력을 지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현찰 이외의 어떤 지급수단을 거래에 동원하든지, 이를 현찰(예금)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은행이 반드시 개입되고 은행 간 자금의 이동은 중앙은행에 예치된 지급준비금을 통해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 어음이나 수표, 신용카드 등 민간 지급수단은 보관 또는 운반의 편의를 위해 제한적 또는 일시적으로 현찰을 대체하는 보조수단일 뿐이며, 종국적으로는 모든 지급결제가 은행 간 지급준비금의 이동을 통해 현찰 또는 예금으로 전환된다. 이런 점에서 중앙은행은 민간 지급수단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지급결제의 정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찰과 지급준비금(이를 본원통화라고 한다)을 공급하는 기관도 중앙은행이다. 그런 의미에서 중앙은행은 지급결제제도를 관장하고 운영하는 숙명적 위치에 있다. 이는 중앙은행설립법에 중앙은행의 기능으로서 지급결제제도의 관리와 운영이 따로 명시적으로 기술되어 있건 없건 관계없는 논리적 귀결이다. 지급결제제도에 관한 한, 중앙은행과 예금은행 조직을 배제한 그 어떤 논의도 무의미하다!


은행과 지급결제제도는 동전의 양면

우리나라 은행법에서는 은행업의 본질을 일단 '예금의 수입과 대출'로 규정하는 한편, 은행법 시행령에 이르러서는 은행이 취급할 수 있는 업무의 하나로 환업무를 지정하고 있다.[주4]

환업무가 시행령에서 여타 부수업무와 함께 언급되고 있는데다가 수신과 여신업무는 은행 이외에 종금사, 금고, 신협, 상호저축은행 등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환업무는 은행의 여수신 업무와 관계가 적거나 은행에 대한 특혜인 것처럼 비쳐진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은행업은 환업무(또는 환전업무)에서 시작되었으며, 예금의 수입과 대출은 오히려 환업무에서 파생된 기능이다. 즉 환업무 또는 지급결제업무야말로 은행업의 특징이자 본질이다.  (... ...)

(...) 그러나 현재는 환업무의 의미가 은행법에도 제대로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마치 아무나 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농수협 지역단위조합,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관련법에는 이들 기관의 업무 중 하나로서 환업무가 기술되어 있다.[주9] 그러나 전국조직 없이 특정 지역을 근거로 독자 영업하는 영세 금융기관들은 태생적으로 지급-청산-결제의 과정을 소화할 능력이 없다.[주10] 그래서 이들 비은행 금융기관들은 근처에 소재하는 은행점포를 이용해 송금업무를 하거나 제휴은행에게 결제대행을 의뢰하고 있는 실정이다. 증권회사를 포함한 비은행 금융기관들이 현재 취급하고 있는 '환업무'는 정확히 말해 '환업무의 위탁'이다. 그런데 은행에게 환업무를 위탁하는 정도라면, 동네 심부름센터도 할 수 있는 가벼운 일에 지나지 않는다.[주11] 법률 개정의 기회가 있다면 비은행 금융기관의 환업무 부분을 모두 삭제하든지, 아니면 '환업무의 위탁'이라고 정확하게 서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환업무에 대한 이해가 불완전한 가운데, 지난해부터 금융기관의 환업무 또는 지급결제제도에 관한 논의가 심심치 않게 전개되고 있다. (...)
  • 첫째, 은행의 여러 가지 영업활동 중 지급결제 기능만 따로 분리해보자는 방안(내로우뱅크 설립),
  • 둘째, 수표 발행조건을 완화해 수표의 지급인을 은행 이외로 확대하자는 방안(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의 자기앞수표 발행),
  • 셋째, 은행뿐 아니라 증권회사에도 지급결제 기능을 부여하자는 방안(자본시장통합법 개정안) 등이다.
(...) 하지만 이러한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지급결제제도와 상업은행의 업무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비은행 금융기관의 지급결제업무 취급을 검토한다는 것은 결국 은행제도를 손본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1972년부터 1980년까지 지급결제제도 참가범위에 관해 미 연준, 은행, 저축기관 및 법무부가 치열하게 논란을 거듭하다가 결국 의회가 나서서 은행의 개념을 수정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은 바 있다. (... ...)


내로우뱅크(지급결제전문은행): 일장춘몽

(... ...) 내로우뱅크 논의는 중앙은행을 포함해 은행산업 전반의 존립 양상을 획기적으로 변혁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마치 증권회사나 보험회사를 위해서 소형 은행을 따로 신설하는 것처럼 소개되었다. 어떤 은행은 내로우뱅크고, 어떤 은행은 기존으로 놔둔 채 제도를 운용한다는 생각은, 애덤 스미스 이래 내로우뱅크를 말한 사람 중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 생뚱맞은 이야기다. (...) 2006년 하반기로 들어오면서 변질된 "한국판" 내로우뱅크 논의가 잦아들어 가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 아닐 수 없다.

한편 (...) "원판" 내로우뱅킹 이론을 평가한다면 두 가지 면에서 결정적 취약성이 발견된다.
(1)  ...
(2)  ...
결론적으로 내로우뱅크 이론은,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이라는 목표를 위해 민간의 자산운용을 규제하고 통화정책을 포기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동의하기 어렵다. (... ...)


새마을금고의 자기앞수표 발행: 중복투자 (... 생략...)


증권사의 지급결제업무 참여: 우격다짐

2006년 6월 입법예고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 목적은 (... ..) 그러나 자본시장의 효율성과 투자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금융투자회사(현재의 증권회사)의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문제와 관련해 '증권회사의 지급결제업무 참여'가 타당한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 ...) 다시 말하거니와, 중앙은행과 예금은행 제도를 고려하지 않는 지급결제 제도 검토는 공염불이다. 법률에서 아무리 환업무나 지급결제제도를 외쳐도 중앙은행에 결제자금이 없는 한, 비은행 금융기관들은 은행을 통해 지급결제제도의 곁불을 쬐는 것이 그들의 운명이다. 그것은 차별과 왕따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양식에 관한 문제다.

은행의 예금금리가 비은행 금융기관 수신상품보다 낮은 이유는 은행이 열등하거나 무능해서가 아니다.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고유업무'인 지급결제 서비스를 위해 한국은행에 무수익자산인 지급준비금으로 예치할 뿐 아니라 많은 시설과 전산망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은행과 비은행은 존재의 형식과 이유가 다른 것이다. 이런 점에서 환업무는 은행의 특권이 아니라 특징이다.


1부. 7장. 
환업무 (II) : 은행업의 DNA 개조하기 (... 다음 기회에 읽자 ...)


2부. 2장. 
사기꾼, 콜시장, 그리고 중앙은행: 1907년 미국 금융공황

(... ... ...) 1907년의 금융공황은 약 20년 주기로 발생했던 그 이전의 금융공황들과 다른 점이 있다.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뉴욕 시에서 패닉 현상이 두드러졌다는 점이다. 뉴욕 다음의 금융 중심지였던 시카고 지역에서는 1907년에도 심각한 예금인출 사태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은행보다는 신탁회사들의 타격이 컸다. (...)

그렇다면 뉴욕에서만 발생한 국지적 현상이 왜 미국 경제 전체의 문제로 인식되는가? 또 뉴욕에서도 왜 은행이 아닌 신탁회사에서만 예금인출 사태가 집중되었는가? 어음교환소 회원은행들은 왜 초기에는 가만히 있다가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신탁회사 지원에 발벗고 나서게 되었을까? 또한 주기적으로 반복되던 금융공황 중에서도 왜 하필이면 1907년의 금융공황이 중앙은행 설립 논의를 촉발했을까? 이런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금융제도와 뉴욕 단기금융시장(money market) 구조를 살필 필요가 있다.

(... ...) 결론적으로 1907년 금융공황이 뉴욕소재 신탁회사를 중심으로 확산된 원인은 콜론시장의 구조변화와 신탁회사의 어음교화소 이탈이라고 할 수 있다. 1907년 이전에는 어음교환소 회원은행 간 긴밀한 협력으로 금융공황은 자연치유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그러나 어음교환소에 참가하지도 않으면서 콜론시장에 참가하는 신탁회사 때문에 은행 간 콜론시장, 즉 지급결제시스템이 붕괴는된 것을 본 이상 과거처럼 어음교환소 회원은행 간의 협력만으로 금융공황 해결을 기대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래서 콜론시장을 지급준비의무와 관련한 순수결제자금시장투자자금시장으로 구분하기로 했다. 연준 설립 이후, 결제자금시장은 패더럴펀드 시장으로, 투자자금 시장은 은행인수어음 시장으로 각각 분리해 육성한다는 생각이 형성되었다. (... ...)


교훈: 지준시장과 자금의 최종대부자 기능

[1] (...)첫 번째는 지준시장과 중앙은행의 역할에 관한 것이다. 발권 및 통화정책 면에서 연준의 역할은 간단하다. 한마디로 말해 연준은 종전에 국법은행들이 가지고 있던 발권기능어음교환소가 가지고 있던 유사시 유동성 공급 기능을 단순결합한 기관이다.

이런 기능만을 본다면 연준 설립의 의의는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연준 설립의 가장 큰 의미는 지급결제제도에서 찾을 수 있다. 기존의 국법은행제도에서는 지급결제제도 참가(또는 환어음 취급)가 개별 금융기관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였지만, 현재의 <연방준비이사회 제도Federal Reserve System>에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의무사항으로 전환되었다.

연준 설립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은행에 비해 건전성 감독이나 지급준비의무의 강도가 약한 신탁회사 때문에 지급결제시스템에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그래서 그들은 지급준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지준시장에서 신탁회사를 격리시키는 조치가 매우 긴요하다고 판단했으며, 이 방안이 나중에 연준의 설립과 페더럴펀드 시장 창설로 발전된 것이다. 그들은 "연준 설립은 곧 자본시장을 지급결제제도 또는 지준시장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이라고 보았다.[주18] 그들 눈에는 연준 설립이 자본시장과 지급결제제도의 기능이 뒤섞여 있는 원시적 혼돈을 정리하는 사건이었다.

어떤 이들은 미국 페더럴펀드 시장에는 증권회사도 참가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소개한 지급준비규정을 잘 읽어보면 알겠지만, 증권회사가 페더럴펀드 시장에 참가하는 것은, 연준의 필요에 의해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는 일이다. 우선 페더럴펀드 시장에 참가할 수 있는 증권회사는 미국 전역에 만 개가 넘는 증권회사 중 오직 24개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프라이머리 딜러)에 한정된다. 왜 그럴까?

미국의 경우 연준 설립 이래 최근까지 공개시장조작은 예금은행이 아닌, 증권회사만을 상대로 실시되어 왔다(현재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 중 은행은 단 한 개이다). 그런데 증권회사를 통해 공급된 유동성이 은행에 유입될 때 이 자금을 예금으로 간주하게 되면, 지급준비의무가 적용된다. 따라서 은행권의 필요지준 대비 부족액만큼 연준이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정확하게 공급했더라도 추가된 공급액의 일부가 필요지준에 묶이므로 실제 유동성 공급액은 부족액보다 약간 부족하게 된다. 이런 효과는 유동성 공급을 위한 입찰에서 연준의 거래 상대방이 은행이냐 증권사이냐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공개시장조작 결과가 산출되기=공개시장조작의 실제 입찰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연준도 은행권의 자금 과부족 해소 여부를 알 수 없다.

미국의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이 예금은행이 아닌 증권회사라는 점 때문에 생기는 이런 기술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연준은 1970년 지급준비규정을 개정해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인 증권회사가 연준으로부터 공급받은 자금을 은행권에 예치할 때는 {예금에서 제외해주었다=필요지준이 적용되는 예금이 아니라고 인정해주었다}. 그 결과 보통 1일물 RP로 공급되는 연준의 자금이 페더럴펀드 시장에 편입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증권회사도 페더럴펀드 시장에 참가한다'고 말할 때는 24개뿐인 프라이머리 딜러 증권사가 연준의 공개시장조작해 참가해서 획득한 유동성을 원천으로, 하루에 단 1회에 한해, 사전에 신고해 놓은 거래은행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주19]─{그렇다면 이 24개 증권회사는 페더럴펀드 시장에서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만 하지 차입하지는 못한다는 말이 될 것이다(이 독자).

그 밖에 어떤 예외도 없다(...). 미국의 페더럴펀드 시장은 1913년부터 지금까지 오로지 지급준비가 있는 금융기관에게만 개방되어 왔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가?

(1) 우리나라의 콜시장은, 중앙은행도 없이 우왕좌왕했던 1907년 금융공황 당시 미국의 콜론시장과 똑같다. 연준 설립자들의 눈으로 본다면 예금은행이 투신사, 종금사, 증권사 등과 뒤섞여, 결제용인지 투자용(신용)인지도 모르는 하루짜리 자금을 주고받는 것은 중앙은행이 없었던 시절에서나 있을 법한 이야기다.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제도가 이처럼 된 것은 중앙은행 제도, 콜시장 제도, 지급결제 제도가 도입되면서 각각 별개인 것처럼 이해되었기 때문이다.

(2) 현재 한국은행의 콜금리 관리방식이 미 연준의 페더럴펀드 금리관리 방식과 비슷하다고 하지만, 그 내용은 전혀 다르다. 현재 우리나라의 콜시장 참가자격은 어떤 기관이, 어떤 법률적 근거로, 어떤 원칙에 따라 주무르고 있는가? 현재의 콜시장 구조와 규정체계에 대한 한국은행의 입장은 과연 무엇인가? 한국은행은 미국의 페더럴펀드 시장보다 우리의 준개방형 콜시장 구조가 더 바람직하다고 믿고 있어서 그냥 침묵하는 것일까? 적어도 콜시장 구조와 지급결제제도의 운영 내용만 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은 없거나 빈사 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문제는 금융위기시 중앙은행의 역할에 관한 문제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1907년 금융공황 때 실질적인 중앙은행 역할을 했던 것은 뉴욕 어음교환소와 J.P. 모건이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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