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1월 20일 일요일

Dic# peon, peonage

■ 자료 1: http://en.wikipedia.org/wiki/Peon

The words peon and peonage are derived from the Spanish peón [peˈon]. It has a range of meanings but its primary usage is to describe laborers with little control over their employment conditions.

The English words peon and peonage were derived from the Spanish word, and have a variety of meanings related to the Spanish usages, as well as some other meanings. In the English-speaking world in general, the term peon is used colloquially to mean a person with little authority, often assigned unskilled or drudgerous tasks; an underling. In this sense, peon can be used in either a derogatory or self-effacing context.

There are several ways in which the word is used:

American English: in a historical and legal sense, peon generally only had the meaning of someone working in an unfree labor system (known as peonage). The word often implied debt bondage and/or indentured servitude. (...)


■ 자료 2: 노예노동 (奴隷勞動, peonage) ... 브리태니커,

비자발적 강제노동형태.

그 근원은 스페인의 멕시코 정복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의 정복자들은 빈민, 특히 인디언들을 스페인의 농장주나 광산경영자들을 위해 강제로 일을 시킬 수 있었다 (→ 색인 : 노동법). 영어와 스페인어에서 'peon'이란 말은 노동자를 뜻하지만, 미국에서는 계약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노동을 제공해야만 하는 노동자란 뜻으로 한정된다. 미국에서는 13차 수정헌법과 남북전쟁 후의 의회입법을 통해 비자발적 강제노동을 금지시켰다 (→ 색인 : 흑인 단속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노예를 소유하고 있던 남부지방의 주(州)들은 노동을 강제로 시킬 수 있도록 법을 만들었다. 이와 같은 각 주의 법률 밑에서 고용주들은 사람들을 유인하거나 속여서 계약을 체결한 뒤 그들이 노동으로 빚을 갚게 하거나 법정부과벌금을 청산하도록 했다. 또다른 형태의 강제노동으로는 중노동을 선고받은 죄수가 정부나 개인의 강제수용소에서 일하는 경우가 있다 (→ 색인 : 형벌학).


■ 자료 3: 출처 1, 자료 속 출처 2,

멕시코 이민은 한국의 해외 이민사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국제 사기 이민단에 속아 1905년 4월 4일 인천항을 떠난 1,033명은 짐승보다도 못한 농노로 전락해 "이것이 국가의 죄냐,사회의 죄냐,아니면 나의 죄냐,운명이냐" 라고 목놓아 통곡했다 합니다. 당시 멕시코 유카탄은 에네켄 생산의 세계적 메카였고, 그 에네켄 농장들은 더없이 악랄한 수법의 부채노예제(peonage)로 운영되고있었습니다. 멕시코 이민 선조들은 4년 동안 바로 그런 지옥같은 곳에서 신음했던 것입니다.


■ 자료 4: 다음 지식, 동아시사용어

부채노예(負債奴隷 Dept Peonage) : 스페인 식민지 당시부터 주로 멕시코·과테말라 등 남미와 구미 열강에서 시행된 제도로, 노예제도 폐지 이후 해방된 노예들과 해외 신식민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유사노예제도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