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2월 15일 화요일

계약/클레임

자료: http://cemuos.uos.ac.kr/korean/viewforum.php?f=94&sid=b4d8441efe442c879990d8edf74156b6


□ 개요

계약이라 함은 2인 이상의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법률상 구속력을 가진 합의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당사자간의 합의가 법률상 유효한 계약이 되기 위해서는 상호동의(agreement), 당사자(parties), 약정(consideration), 합법성(lawful purpose), 정당한 계약서식(form)이 구비되어야 한다.

□공사발주방식

건설공사에 쓰이는 발주방식은 공사비 지불방식과 공사수행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공사비 지불방식에 따른 발주방식

  • 총액계약방식(lump-sum contract) : 총공사비를 일정액으로 결정하여 계약하는 방식 
  • 단가계약(unit-price contract) : 자재단가, 노임단가, 또는 자재비 및 노무비를 합산한 면적 또는 체적단위별 단가를 결정하여 계약하는 방식 
  • 실비정산보수가산계약(cost plus fee contract) : 설계단계에서 미리 총공사비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실제 공사비(직접비용)과 보수(간접비용과 이윤)를 분리하여 지불하는 방식으로 아래와 같은 종류 가 있다. 

① 실비정산 장려금보수 계약(Cost Plus Incentive Fee Contract) : 목표비용에 근거한 공식에 의해 협상된 보수(추후 조정 가능)와 정당한 총 비용을 지급하는 계약이다. 
실비정산 실적보수 계약(Cost Plus Award Fee Contract) : (...전략) 계약당시 고정된 기준보수(0도 가능)와 정부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실적보수로 구성된다. 
③ 실비정산 정액보수 방식(Cost Plus Fixed Fee Contract) : 계약당시 협의에 의해 결정된 정액의 보수를 지불하는 계약방식이다. 정액보수는 변화하지 않지만, 계약과정상 공사변경의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도 있다. 
2) 공사수행방식에 따른 발주방식

  • 전통적인 발주방식 : 설계 및 시공을 개별적인 조직에서 수행하는 전통적인 발주방식과, 시공자가 초기에 지명되어 공사비산정, 빌더빌리티(Buildability)에 대한 조언, 사업 착수 및 조기 완공 측면에서 발주자와 협동할 수 있는 변형된 형태가 포함된다. 
  • 통합된 발주방식 : 단일 조직에서 설계와 시공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전통적 의미의 설계시공일괄방식(Design-Build)과, 이의 변형된 형태로서 영국에서 설계시공일괄방식으로 발주되는 공사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노베이션(Novation)방식과 패키지 딜(Package Deal), 턴키방식 등 다양한 형태의 변형된 발주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 관리지향적 발주방식 : 사업의 설계 및 시공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에 중점을 두는 방법으로 시공은 패키지 계약자, 또는 컨설턴트의 지위와 책임을 지닌 관리 계약자(management contractor)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 보통이다. 관리지향적 발주방식에는 건설관리방식, 관리계약방식, 설계관리방식 등이 포함된다.

□ 입찰방식과 입찰절차

입찰방식에는 공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특명입찰, 부대입찰, 대안입찰, 내역입찰 등이 있다. 특명 입찰과 지명경쟁입찰의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공사는 입찰공고로 응찰자를 모집하게 되며, 입찰설명서에 응찰자가 준수해야할 사항과 계약체결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조건을 설명하고, 현장설명이 이루어진다. 응찰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 전에 납부해야 하며, 개찰과 입찰 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게 된다.

□ 계약서류

계약서류는 크게 필요서류와 참고서류로 나눌 수 있으며 필요서류에는 공사도급계약서류, 설계도서 (설계도면, 시방서)가 있고, 참고서류에는 공사비 내역서와 공정표 등이 포함된다.

□ 계약의 종료

건설공사에서의 도급계약의 종료는 완성된 건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하고 발주자가 이에 대한 공사비를 수급자에게 지불함으로써 건물의 소유권이 수급자로부터 발주자에게 이전될 때를 말하며, 도급계약은 이로써 완결된다.

□ CLAIM의 정의

클레임이란 이의신청 또는 이의제기로서 계약하의 양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일종의 법률상 권리로서 계약하에서 혹은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분쟁에 대하여 금전적인 지급을 구하거나 계약조항의 조정이나 해석의 요구 또는 그 밖에 다른 구제 조치를 요구하는 서면청구 또는 주장을 말한다. 이와 연관된 외국기관의 정의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CMAA의 정의
A formal demand for compensation, filed by a contractor or the owner with the other party, in accordance with provisions of the contract documents

2) AIA의 정의
A demand or assertion by one of the parties seeking, as a matter of right, adjustment or interpretation of contract terms, payment of money, extension of time or other relief with respect to the terms of the contract

3) FAR의 정의
"Claim", as used in this part, means a written demand or written assertion by one of the contracting parties seeking, as a matter of right, the payment of money in a sum certain, theadjustment or interpretation of contract terms, or other relief arising under or relating to the contract

□ CLAIM의 유형

Claim의 분류는 나름대로의 시각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Vincent Powell-Smith와 Douglas Stephenson은 계약 클레임, 계약위반 클레임, 법률위반 클레임, 준계약 클레임, 호의적인 클레임(Ex Gratia Claim)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Christopher J. Lemar와 Suann Myint는 법적인 근거를 중시하여 명시적인 계약조항에 의한 클레임, 계약위반클레임, 계약해지 클레임, 불법행위 클레임, 법령에 의한 클레임, 법령상의 의무위반클레임, 초계약적인 클레임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Robert A. King과 Philip L. Brooks는 계약당사자를 중심으로 시공자클레임과 발주처클레임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의 제도상 분류는 '국가계약법'과 '건설산업기본법'등의 규정에 따라서 크게 계약클레임과 공사클레 임으로 구분하고 있다.

□분쟁(Dispute)의 해결방법

분쟁은 계약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와 계약 상대자 상호간에 이견이 발생하여 상호협상에 의해서 해결 하지 못하고, 제삼자의 조정이나 중재 또는 소송의 개념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상호합의(negotiation) - 가장 간단하며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방법
2) 분쟁검토위원회(DRB-dispute review board) - 건설관련 전문가 집단에 의하여 분쟁에 대한 해결책을 권장하는 방법
3) 조정(meditation) - 제삼자의 도움에 의해 해결하는 방법으로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4) 소규모 심리(mini-trial) - 소송과 유사한 절차를 따르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고, 결정은 배심원단에 의해 내려진다.
5) 중재(arbitration) - 제삼자인 중재인에게 분쟁의 해결을 위임하는데, 중재자의 결정은 법적인 구속력 을 갖는다.
6) 소송(litigation) - 분쟁관계에 있는 당사자 가운데 어느 일방에 의해 제기되며, 법적인 원칙을 통해서 해결한다.
7) ADR(Alternate Dispute Resolution) -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상호협의 , 조정, 화해(concilitation), 소규모 심리 등이 있다.

□ 관련자료

- J.W.E. Masterman, 1992, An Introduction to Building Procurement Systems, E & FN SPON
- 박준기, 1999, 건설클레임론, 대한건설협회 일간건설사
- 박준기, 1995, 건설계약론, 기공사
- James Franks, 1998, Building Procurement Systems, Longman
- Jeffrey S. Russell, 1996, Constructor Prequalification, ASCE
- John Murdoch, Will Hughes, 1996, Construction Contracts, E & FN SPON
- Richard H. Clough, Glenn A. Sears, 1994, Construction Contracting, JOHN WILEY & SONS
- Joseph T. Bockrath, 1995, Contracts and The Legal Environment for Engineers and Architects , McGRAW-HILL
- Andrew Civitello, Jr., 1997, Complete Contracting, McGRAW-HILL
- 현학봉, 1998, 건설공사 계약관리와 클레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김관보, 1999, 미국의 건설관련 조달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Victor E. Sanvido, Mark D. Konchar, 1998, Project Delivery Systems: CM at Risk, Design-Build, Design-Bid-Build,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 Barry B. Bramble, Michael F. D'onofrio, John B. Stetson, 1990, Avoiding & Resolving Construction Claims, R. S. MEANS COMPANY
- Victor Sanvido, Mark Konchar, 1999, Selecting Project Delivery Systems,
- US Army Corps of Engineers, 1994, Design-Build Instructions For Military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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