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9월 23일 수요일

Vesting (용어 점검)

성과급을 대신해 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목표성과에 대한 기준표에 주식의 완전한 소유권이전의 소요기간(vesting)에 대한 조건 등이 명시돼야 한다. 인하된 가격에 주식을 제공하거나 소유권이전의 소요기간(vesting)을 앞당기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다. (본문 중에서)
자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09),
2005년에 IASB는 가득조건의 정의와 취소의 회계처리를 명확히 하는 과제에 착수하기로 결정하였다. 특히 IASB는, 거래상대방이 지분상품에 대한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 충족할 필요가 있는 비가득조건과 성과조건과 같은 가득조건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2006년 2월에 IASB는 가득조건을 용역제공조건과 성과조건으로 제한하는 공개초안 ‘가득조건과 취소(Vesting Conditions and Cancellations)’를 발표하였다. 그러한 조건은 거래상대방이 주식기준보상에 대한 자격을 획득하게 하는 근무용역을 기업이 제공받는지와 이에 따라 주식기준보상이 가득되는지를 결정짓는 유일한 조건이다. 특히 일부 비가득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식기준보상이 가득될 수 있다. 성과조건과 비가득조건을 구별짓는 특성으로 성과조건이 명시적 또는 암묵적 용역제공요건을 갖고 있는데 반하여 비가득조건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다.

2006년 2월에 발표한 공개초안 ‘가득조건과 취소(Vesting Conditions and Cancellations)’의 제안내용을 심의하면서 IASB는 비가득조건의 미충족이 어떻게 회계처리되어야 하는지를 고려하였다. IASB는 기업이나 거래상대방 중 어느 누구도 비가득조건의 충족 여부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 부여일측정방법과 일관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비가득조건의 미충족으로 인해 어떠한 회계처리효과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결론내렸다. 종업원이 가득조건 충족에 실패하지 않는 한 기업은 가득기간에 부여일의 공정가치에 근거하여 계속 비용을 인식하여야 한다.

Ⅳ. 스톡옵션의 효과와 운용
1. 스톡옵션의 효과
2. 스톡옵션의 효율적 운용
(1) 스톡옵션의 이해
(2) 기업의 특성과 스톡옵션의 활용
3. 스톡옵션제도의 개선
(1) 세제혜택의 확대
(2) 명확한 회계처리
(3) 보상위원회(Compensation Committee)의 활성화
4. 스톡옵션의 설계
(1) 행사가격
(2) 권한확정기간(vesting period)
(3) 행사기간
(4) 스톡옵션의 부여회수
(5) 스톡옵션의 부여대상
(6) 옵션의 행사대상
(7) 자기자본 조정에 의한 옵션의 손실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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