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한국증권법학회, 종류주식제도의 개선 방안
지은이: 권종호(건국대 법대 교수)
※ 메모:
- 주식의 종류(class); 같은 종류주식 내에서도 조(series)가 다른 주식 (미국 사례).
- [한국의] 현행 상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종류주식은 3유형. 즉 ①이익배당, ②건설이자배당, ③잔여재산분배에 관해 내용이 다른 주식(상법 제344조 제1항). 그러나 실제로 이용되는 종류주식은 배당우선주 하나뿐임.
- 2008년 법무부의 상법개정안에 의하면 주식회사는 ①이익배당, ②잔여재산분배, ③주주총회에서 의결권행사. ④주식의 양도제한, ⑤주식의 상환, ⑥주식의 전환에 관해 내용이 다른 주식을 발행할 수 있음(제344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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