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9월 8일 화요일

회사 및 주식회사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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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바른지식 발행 "주식회사 설립 실무 가이드" 중에서, http://user.chollian.net/~bidulgy/home/sangsik/joosik/1.htm


※ 메모:

3. 회사의 종류 (2) : 다른 방법에 의한 분류

1. 주식회사의 유형에 대하여
이미 앞에서 상법 제170조가 상법상 회사로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4가지를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였고, 이외에 사원과 회사간 관계와 관련하여 물적회사와 인적회사로 분류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분류방법 이외에 주식회사를 경우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류하는 경우가 있고, 실제로 주식회사를 전제로 하는 회사 개념들이 여러 가지 유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설정이다.
이하에서는 주식회사와 관련한 다른 개념들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중략)


3.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증권거래법 제2조(정의)에서는 상장법인, 비상장법인, 주권상장법인, 주권비상장법인 등 4가지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데, 증권거래법상의 개념을 그대로 여기에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상장법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의 발행인

비상장법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유가증권의 발행인

주권상장법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

주권비상장법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을 발행한 법인

여기서 유가증권시장이란 한국증권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설명만으로는 "상장(上場)"이라는 의미를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이므로, 상장의 전제 개념으로 기업공개와 함게 설명하기로 한다.

① 기업공개란 무엇인가? 기업공개란 어떤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전부를 대주주 1인 또는 몇몇 특정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다가, 그 주식회사 주식을 일반 대중들이 골고루 소유할 수 있도록 주식 소유를 분산시키고자하는 경우에 취하는 조치다. 이 절차는 증권거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는데, 대부분 같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실시된다.
첫째는 기업을 공개하고자 하는 회사가 신주를 발행(유상증자)하면서 기존의 주주들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식 수에 따라 배정된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도록 하고, 새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하여 일반인들로부터 공모르를 받는 신주공모 방법이고,
둘째는 기업을 공개하고 하는 회사의 대주주 등 기존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일반인들에게 팔아버리는 방법인 구주매출 방법이 있는데, 위 2가지 방법은 각각 독자적으로 이용되기도 하고 때로는 병행하여 이용하기도 한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어떤 주식회사가 공개되면 법이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의 준비절차가 진행된 후 공모된 주식은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될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을 "상장(上場 또는 listing)"이라고 한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업을 공개한다"는 것은 기업을 상장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되는 것이다.

② 기업상장(공개)의 요건 : 기업상장의 요건은 유동적이어서 경제상황이나 주식시장의 여건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수시로 바뀌는데, 기업공개나 상장을 위해서는 우선 유가증권의 상장규정, 유가증권의 인수업무규정 및 기타 등록법인의 관리규정 등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어떠한 일부 업종(특히, 건설업 등)에 대하여는 특별한 요건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가장 일반적이고 중요한 요건만을 간단히 언급하기로 한다. 이러한 상장의 요건에 관하여는 1970년 1월 1일 제정되고 2000년 6월 23일 개정된 "유가증권 상장규정"에 따른 것이다. 참고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중략)

4. 주권상장회사와 주권비상장회사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주식회사가 기업공개, 즉 상장이 되면 그 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특히 : 주권 또는 주식)이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된다.
주식투가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경제신문 및 일간신문에 매일 나오는 증권시세표를 살펴볼 것이다. 그 시세표에는 매일매일의 주식가격과 등락폭 및 주식거래량 등의 자료가 각 회사별로 담겨져 있는데, 그 시세표에서 찾을 수 있는 회사들을 상장회사(주권상장회사)라고 보면 된다.
그리고 기업이 공개되지 않고 유가증권 및 주식(주권)을 발행하지만, 그 유가증권이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지 못하는 회사를 비상장회사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이 일반인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주권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의 차이라 할 수 있다.

5. 협회등록법인
협회등록법인이란 한국증권업협회가 운영하는 시장에서 유가증권이 거래되도록 하기 위하여 증권업협회에 등록한 법인을 말하는데, 현재는 상장이 되지 아니한 주권에 대하여만 거래를 인정하고 있다.
위에서 설명한 상장회사와 같이 경제신문 및 일간신문에 시세표가 등장하는 코스닥 종목들은 상장은 되지 않았지만, 증권업협회에 등록을 하고 (주)코스닥증권시장이 운영주체가 되어 중소 및 벤처기업들의 주식거래를 중개하고 있다.
코스닥 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주간증권사를 선정하여 등록을 위한 사전준비를 하여야 한다. 이 준비를 거쳐 등록을 위한 예비심사를 받고 유가증권신고서를 증권감독위원회에 제출한 후 주식을 공모하고 등록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다음 코스닥시장에 등록을 하면 주식의 매매거래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6. 공개회사와 폐쇄회사
법률적 개념에 의한 분류방식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회사의 규모나 경영활동의 형태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폐쇄회사란 주식회사이면서도 사원(주주)의 수가 아주 적고, 자본금도 많지 않아 주식공모 없이 주로 연고모집에 의하여 주주를 모집하고,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등 일정한 제한을 두는 회사를 말한다. 즉, 실질은 합명회사의 성격을 가지면서 주식회사로 설립한 회사를 말한다.
공개회사는 폐쇄회사와 반대개념으로 규모가 크고, 주주의 수가 많으면서, 주식의 공모가 이루어지는 회사로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우리 나라에서는 주식회사인 경우에 폐쇄회사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주식회사들이 폐쇄회사로 출발하여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며 공개회사로 발전하고 나아가 상장법인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다.



2. 회사의 종류 (1) : 상법상 회사의 분류

4. 상법상 회사에 대한 개괄적인 해설
① 합명회사에 대하여
㉮ 합명회사는 개개 사원의 개성에 기초를 두고 설립되는 회사로, 회사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연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합명회사에 대한 채권자들이 합명회사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는 경우, 그 회사 재산이 아닌 무한책임사원 각각의 개인 재산에 대하여도 민사소송법에 따른 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회사의 운명에 따라 그 사원들의 운명도 결정되며 사원 개인 소유 재산이 회사채무로 인하여 날아가 버릴 수 있는 위험을 가지게 된다.

㉯ 위와 같은 위험을 부담하는 관계로 각 무한책임사원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과 회사를 대표할 권한을 가지는 자기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회사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총 사원의 동의를 받아야하고, 그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다른 사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할 수 없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합명회사는 인적 신뢰관계가 두터운 소수의 사람들이 동업 형태로 소규모의 폐쇄적인 회사를 경영하는데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 합명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2인 이상의 정관을 작성하고 회사의 본점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하는 간단한 절차에 의하여 할 수 있다. 하지만 설립하고자 하는 회사의 실체는 정관(정관의 의미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부분에서 상세히 설명할 것임)을 작성함으로써 완성되는데, 정관에는
ⓐ 정관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고 그 기재가 없으면 정관의 효력은 물론 회사설립의 무효원인이 되는 절대적 기재사항,
ⓑ 정관에 반드시 기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률상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정관에 기재되어야 하는 상대적 기재사항,
ⓒ 강행법규,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사항과 합명회사 본질에 반하지 않는 사항으로 임의로 기재할 수 있는 임의적 기재사항 등이 기재될 수 있다.

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합명회사 정관의 각 기재사항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절대적 기재사항

회사의 영업목적, 상호, 사원의 성명과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사원의 출자목적과 그 가격 및 평가의 표준, 본점소재지, 정관작성 년월일

상대적 기재사항

업무집행사원 및 공동업무집행사원에 관한 규정, 대표사원 및 공동대표사원에 관한 규정, 사원의 퇴사사유, 금전 이외의 출자자의 경우 퇴사할 때 지분환급에 관한 사항, 존립기간 및 해산사유 등

임의적 기재사항

결산기 또는 이익처분에 관한 사항 등

② 합자회사에 대하여
㉮ 합자회사는 인적회사의 물적회사의 결합형태를 취하는 회사로 1인이상의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설립되는 회사이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가 유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되고 합명회사가 무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되는 것과 구분된다.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지지만 그 책임은 그 출자가액을 한도로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ㆍ연대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주식회사 주주의 유한책임과 구분이 된다. 즉, 인적회사와 물적회사 양 성격을 모두 갖는 형태의 회사가 바로 합자회사라 할 수 있다.

㉯ 합명회사와 마찬가지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는 무한책임사원만이 가지고,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집행을 할 수 없다.
합자회사는 유한책임사원이 사원으로 참여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합명회사와 거의 유사하여 상법의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 대부분은 합자회사에 그대로 준용되고 있다.
또한, 합자회사는 합명회사에서 변형된 형태의 회사로 일반적으로 경영능력이 있는 무한책임사원과 자본력이 있는 유한책임사원이 협조하여 회사를 운영하고 그 이익에 대하여 분배를 꾀하는 회사형태라 할 수 있다.
이때 유한책임사원은 신용이나 노무 등으로 출자를 할 수 없으며, 정관에는 위 합명회사와 같은 정관의 기재사항 이외에 각 사원이 무한책임사원인지 유한책임사원인지의 여부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정관의 기재사항은 위 합명회사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하다.

③ 주식회사에 대하여
㉮ 주식회사는 오늘날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회사로 거의 대부분 사경제 주체들이 주식회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 글이 누구든지 쉽게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출간되기 때문에 설립이라는 절차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설립 이후에 활용할 수 있는 주식회사에 대한 가능한 많은 지식과 정보를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주식회사의 간단한 개념만을 언급하고 이후 주식회사 설립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항목별로 분류하여 상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 주식회사는 균등하게 세분화된 주식의 형태로 사원(주주)이 출자한 일정한 자본이 모여서 이루어진 회사로, 사원인 주주는 주식 인수가액의 한도 내에서 출자의무를 질 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전혀 책임지지 않는 회사를 말한다.
세분화된 자본(주식)과 주주의 유한책임을 특질로 하는 주식회사는 다수대중이 출자한 적은 금액의 자본을 모아 대규모 자본을 조성하고, 이 자본으로 대규모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본주의사회에서 그 존재가 매우 유익하다 할 수 있다.

㉰ 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절차는 이 글의 핵심내용이 될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생략하기로 하고 뒤에서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④ 유한회사에 대하여
㉮ 유한회사는 균등한 금액으로 분할하여 출자된 자본으로 구성이 되고, 출자자는 회사에 대하여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책임지지 않는 유한책임사원이라는 점에서는 주식회사와 유사한 물적회사이다.
최소자본금이 금1,000만원 이상으로 주식회사에 비하여 소규모 회사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사원(출자자)의 수에 있어서도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제한이 없지만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2인 이상 50인'이라는 사원의 수에 있어 제한이 따른다.

㉯ 유한회사는 소규모를 전제로 하는 회사이므로 주식회사에서 인정하는 주식, 사채, 건설이자, 공고방법 등과 같은 제도는 두지 않고 있으며, 조직의 구성에 있어서도 이사가 필수기관이기는 하지만 1일이라도 상관없으며 임기도 제한이 없다. 한편, 이사회제도가 법정되어 있지 않으며 감사도 임의 기관으로 두지 않을 수 있다.

㉰ 유한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사원이 되고자 하는 2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총 사원이 기명날인하고, 회사의 본점소재지에 설립동기를 하여야 하는데, 그 절차는 주식회사의 발기설립절차(후술함)와 유사한 점이 있다.
상법이 규정하는 어느 회사든지 마찬가지지만 회사의 실체는 정관의 작성에 의하여 대부분 완성하는데, 정관에는 절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 등이 있다는 것은 합명회사에 관한 설명과 같다.

㉱ 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유한회사의 정관 각 기재사항을 분류하면 밑의 표와 같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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