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관점이 있는 뉴스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20080508092425
'사전금지 원칙'이란 무엇인가
사전 예방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이란 보건, 환경, 도덕 등과 같이 국민들의 안녕에 직접적인 위험의 소지가 있는 문제들에 대한 법적 행정적 조치를 규제하는 원칙으로서, 그 골자는 "엄청난 대가를 치를 일이라면 살짝 피해가는 게 옳다(an ounce of prevention is worth a pound of cure)", "나중에 후회할 짓은 아예 시작도 말라(better safe than sorry)"라는 격언으로 보통 요약된다.
즉 어떤 하나의 행동이 만에 하나라도 위험한 상황을 낳을 위험이 있고(불확실성: uncertainty), 그러한 상황이라는 게 되돌이킬 수 없는(비가역성: irreversibility) 성격의 것이라면 공중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미연에 막는 것이 법과 행정이 취해야 할 바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두 가지 요소, 즉 '불확실성'과 '비가역성'이다. 최근 여러 경제학자들이 이러한 두 가지의 요소가 항존하는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를 수리적으로 계산해 이러한 사전 예방 원칙의 정당성을 입증하였다.
그 결론은, '어떤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는가'에 대한 인과 관계가 불확실할수록, 그리고 그 결과가 치명적이고 되돌이킬 수 없는 것일수록 그 행동은 취하지 않는 것이 지금 당장으로서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즉, 어떤 경제학자들의 구절대로, "미래에 벌어질 바에 대한 사람들의 주장이 가지 가지일수록 사회로서는 지금 당장 더욱 강력한 사전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쉬운 예를 들어보겠다. 산행의 즐거움 중 하나는 산 속에서의 밥 지어먹기이다. 땀흘려 산 중턱에 올라 시장기를 느낄 때 평평한 돌 위에 앉아 맑은 계곡물로 쌀 씻어 맑은 공기 속에서 입에 넣는 약간 설은 밥을 라면에 말아먹는 맛은 다른 무엇과 비교할 수 없고, 그래서 예전에는 취사기구가 가장 중요한 등산용품의 하나였다. 하지만 이는 지금 일체 금지된 일이다.
이유는? 산불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란다. 산불은 항상 있는 일이 아니며, 그 원인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일도 불가능하기에 "산불의 원인은 산중취사이다"라는 과학적 법칙 같은 것은 없다. 따라서 즐거움을 뺏기게 된 등산객들부터 나서 정말로 산중취사를 금지하면 산불이 줄어드느냐를 놓고 심한 갑론을박이 벌어질 수 있고, 그 중 누가 '100%' 옳은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하지만 첫째, 산 속에서 그 많은 등산객들을 쫓아 다니며 철저하게 불을 관리하는지를 감시하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하며, 만에 하나 그렇게 하여 산불이 나서 어느 지역의 산림이 홀랑 타버리게 되면 이는 '되돌이킬 수 없는' 피해인 고로, 그 불확실성과 피해의 비가역성이 너무나 크다. 따라서 이 사전 예방 원칙이 발동하여 아예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이 우리 산행객들이 눈물을 머금고 산중취사의 즐거움을 반납하고 고작 오들오들 떨며 차가운 김밥이나 씹게 된 사연이다.
이 원칙은 가정의 행복을 파괴할 소지가 있는 모든 보건, 안전, 도덕적 요소들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 1930년대 독일의 파시즘 사회법의 소위 '예방원칙(Vorsorgeprinzip)'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가 되면 특히 보건 안전과 환경 등 '경찰 권력(police power)'의 분야에서는 국제법적인 원칙으로 확립된다.
먼저 1982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자연을 위한 세계 헌장(The World Charter for Nature)]에서 이 원칙이 천명되며, 1992년 유엔 환경위원회의 '리우 회의'에서 채택한 [리우 선언(Rio Declaration)]에도 명확히 반영되어 있다. "심각하거나 되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위협의 경우 그러한 환경 악화를 예방할 비용-효과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완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해서 지연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
유럽 공동체는 이러한 원칙을 가장 빨리 또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환경과 보건에 있어서 대내 대외의 모든 차원의 법적 행정적 원칙으로 삼고 있다. 또한 이미 미국에서 1989년 호르몬을 먹인 소고기의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할 때에 이 원칙을 발동한 바 있었고, 2000년에는 이 원칙을 "국제법에 있어서 완전한 자격을 갖춘 보편적 원리(full-fledged and general principle of international law)"로서 받아들인다.
안전성을 입증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이 원칙에 대해 명문화된 정의는 아직 없다. 하지만 국제법에 있어서 그것이 해석되는 방식에는 대략 4가지 정도가 통하고 있다고 한다.
1. 중대한 위해를 끼칠 잠재적 위험을 안고 있는 행동을 규제함에 있어서 과학적 불확실성이 그것을 막을 이유가 될 수 없다 (Non-Preclusion PP).
2. 여러 규제적 통제는 안전성의 한계를 원칙으로 삼는다. 즉, 어떠한 행동도 그로 인해 해로운 효과가 하나라도 관찰되거나 예견되는 일이 있다면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Margin of Safety PP).
3. 중대한 위해를 끼칠 잠재성 여부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보여주는 행동들은 그 행동을 주창하는 이들이 그것에 분명한(appreciable) 위험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는다면, 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존재하는 최선의 기술적 방법을 사용해야만 한다 (BAT PP).
4. 중대한 위해를 끼칠 잠재성 여부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보여주는 행동들은 그 행동을 주창하는 이들이 그것에 분명한 위험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는다면, 금지되어야 한다(Prohibitory PP).
1, 2는 상당히 단호한 입장이라고 볼 수 있고, 3과 4는 그보다 상대적으로 완화되거나 탄력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3과 4에 공통된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어떤 행동이 "중대한 위해를 끼칠 잠재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입증할 책임은 그 행동을 주창하는 이들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를 쉽게 말해보자. 어떤 행동이 취해지려고 하는데 그것이 실로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음은 분명하다. 반면 그것이 실제로 벌어질지 또 벌어지면 어떻게 벌어질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하자. 그렇다면 온갖 걱정과 염려의 소리가 나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리고 그러한 걱정과 염려의 소리에 근거하여 그렇게 불확실하고 끔찍한 행동은 아예 하지 않는 쪽이 옳음도 너무나 당연하다. 따라서 여기에서 당연하고 자연적인 이성의 소리는 그러한 온갖 걱정과 염려의 목소리다.
그 목소리가 과학적 근거를 갖추는 것은 애시당초 불가능하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과학적 근거가 있건 없건, 숫제 순전히 불안과 흉흉한 민심에서 나온 '유언비어'이건, 정당성을 갖춘 쪽은 그러한 행동을 하지 말자는 걱정과 염려의 소리다.
반면, 철저하게 과학성과 증거를 갖추어야 하는 쪽은 그러한 행동을 하자고 주장하는 쪽이다. 이들이야말로 그 행동에 따르는 모든 위험을 자기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안겨줄 행동을 하자고 주장하는 쪽이다. 따라서 이들은 당연히 그 행동이 안전하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본문 중에서)
사전 예방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이란 보건, 환경, 도덕 등과 같이 국민들의 안녕에 직접적인 위험의 소지가 있는 문제들에 대한 법적 행정적 조치를 규제하는 원칙으로서, 그 골자는 "엄청난 대가를 치를 일이라면 살짝 피해가는 게 옳다(an ounce of prevention is worth a pound of cure)", "나중에 후회할 짓은 아예 시작도 말라(better safe than sorry)"라는 격언으로 보통 요약된다.
즉 어떤 하나의 행동이 만에 하나라도 위험한 상황을 낳을 위험이 있고(불확실성: uncertainty), 그러한 상황이라는 게 되돌이킬 수 없는(비가역성: irreversibility) 성격의 것이라면 공중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미연에 막는 것이 법과 행정이 취해야 할 바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두 가지 요소, 즉 '불확실성'과 '비가역성'이다. 최근 여러 경제학자들이 이러한 두 가지의 요소가 항존하는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를 수리적으로 계산해 이러한 사전 예방 원칙의 정당성을 입증하였다.
그 결론은, '어떤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는가'에 대한 인과 관계가 불확실할수록, 그리고 그 결과가 치명적이고 되돌이킬 수 없는 것일수록 그 행동은 취하지 않는 것이 지금 당장으로서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즉, 어떤 경제학자들의 구절대로, "미래에 벌어질 바에 대한 사람들의 주장이 가지 가지일수록 사회로서는 지금 당장 더욱 강력한 사전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쉬운 예를 들어보겠다. 산행의 즐거움 중 하나는 산 속에서의 밥 지어먹기이다. 땀흘려 산 중턱에 올라 시장기를 느낄 때 평평한 돌 위에 앉아 맑은 계곡물로 쌀 씻어 맑은 공기 속에서 입에 넣는 약간 설은 밥을 라면에 말아먹는 맛은 다른 무엇과 비교할 수 없고, 그래서 예전에는 취사기구가 가장 중요한 등산용품의 하나였다. 하지만 이는 지금 일체 금지된 일이다.
이유는? 산불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란다. 산불은 항상 있는 일이 아니며, 그 원인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일도 불가능하기에 "산불의 원인은 산중취사이다"라는 과학적 법칙 같은 것은 없다. 따라서 즐거움을 뺏기게 된 등산객들부터 나서 정말로 산중취사를 금지하면 산불이 줄어드느냐를 놓고 심한 갑론을박이 벌어질 수 있고, 그 중 누가 '100%' 옳은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하지만 첫째, 산 속에서 그 많은 등산객들을 쫓아 다니며 철저하게 불을 관리하는지를 감시하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하며, 만에 하나 그렇게 하여 산불이 나서 어느 지역의 산림이 홀랑 타버리게 되면 이는 '되돌이킬 수 없는' 피해인 고로, 그 불확실성과 피해의 비가역성이 너무나 크다. 따라서 이 사전 예방 원칙이 발동하여 아예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이 우리 산행객들이 눈물을 머금고 산중취사의 즐거움을 반납하고 고작 오들오들 떨며 차가운 김밥이나 씹게 된 사연이다.
이 원칙은 가정의 행복을 파괴할 소지가 있는 모든 보건, 안전, 도덕적 요소들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 1930년대 독일의 파시즘 사회법의 소위 '예방원칙(Vorsorgeprinzip)'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가 되면 특히 보건 안전과 환경 등 '경찰 권력(police power)'의 분야에서는 국제법적인 원칙으로 확립된다.
먼저 1982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자연을 위한 세계 헌장(The World Charter for Nature)]에서 이 원칙이 천명되며, 1992년 유엔 환경위원회의 '리우 회의'에서 채택한 [리우 선언(Rio Declaration)]에도 명확히 반영되어 있다. "심각하거나 되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위협의 경우 그러한 환경 악화를 예방할 비용-효과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완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해서 지연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
유럽 공동체는 이러한 원칙을 가장 빨리 또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환경과 보건에 있어서 대내 대외의 모든 차원의 법적 행정적 원칙으로 삼고 있다. 또한 이미 미국에서 1989년 호르몬을 먹인 소고기의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할 때에 이 원칙을 발동한 바 있었고, 2000년에는 이 원칙을 "국제법에 있어서 완전한 자격을 갖춘 보편적 원리(full-fledged and general principle of international law)"로서 받아들인다.
안전성을 입증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이 원칙에 대해 명문화된 정의는 아직 없다. 하지만 국제법에 있어서 그것이 해석되는 방식에는 대략 4가지 정도가 통하고 있다고 한다.
1. 중대한 위해를 끼칠 잠재적 위험을 안고 있는 행동을 규제함에 있어서 과학적 불확실성이 그것을 막을 이유가 될 수 없다 (Non-Preclusion PP).
2. 여러 규제적 통제는 안전성의 한계를 원칙으로 삼는다. 즉, 어떠한 행동도 그로 인해 해로운 효과가 하나라도 관찰되거나 예견되는 일이 있다면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Margin of Safety PP).
3. 중대한 위해를 끼칠 잠재성 여부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보여주는 행동들은 그 행동을 주창하는 이들이 그것에 분명한(appreciable) 위험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는다면, 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존재하는 최선의 기술적 방법을 사용해야만 한다 (BAT PP).
4. 중대한 위해를 끼칠 잠재성 여부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보여주는 행동들은 그 행동을 주창하는 이들이 그것에 분명한 위험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는다면, 금지되어야 한다(Prohibitory PP).
1, 2는 상당히 단호한 입장이라고 볼 수 있고, 3과 4는 그보다 상대적으로 완화되거나 탄력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3과 4에 공통된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어떤 행동이 "중대한 위해를 끼칠 잠재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입증할 책임은 그 행동을 주창하는 이들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를 쉽게 말해보자. 어떤 행동이 취해지려고 하는데 그것이 실로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음은 분명하다. 반면 그것이 실제로 벌어질지 또 벌어지면 어떻게 벌어질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하자. 그렇다면 온갖 걱정과 염려의 소리가 나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리고 그러한 걱정과 염려의 소리에 근거하여 그렇게 불확실하고 끔찍한 행동은 아예 하지 않는 쪽이 옳음도 너무나 당연하다. 따라서 여기에서 당연하고 자연적인 이성의 소리는 그러한 온갖 걱정과 염려의 목소리다.
그 목소리가 과학적 근거를 갖추는 것은 애시당초 불가능하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과학적 근거가 있건 없건, 숫제 순전히 불안과 흉흉한 민심에서 나온 '유언비어'이건, 정당성을 갖춘 쪽은 그러한 행동을 하지 말자는 걱정과 염려의 소리다.
반면, 철저하게 과학성과 증거를 갖추어야 하는 쪽은 그러한 행동을 하자고 주장하는 쪽이다. 이들이야말로 그 행동에 따르는 모든 위험을 자기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안겨줄 행동을 하자고 주장하는 쪽이다. 따라서 이들은 당연히 그 행동이 안전하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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