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29일 월요일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체계 비교연구 (조세연구원, 2002, 12월)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자료



※ 메모:

  •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우대를 찬성하는 자들은 종종 결집효과(bunching effect)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항변한다. 즉, 실현주의 원칙 때문에 납세의무자는 수년 간에 걸쳐 발생한 자본이득을 자산의 매각연도 한 해의 자본이득으로 집중되어 신고하도록 강요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이득이 매해 발생한 만큼씩 신고되었더라면 적용되었을 한계세율보다 높게 과세되므로, 세제상 우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먼저, 결집효과라는 것은 다단계 세율체계(graduated tax rates)하에서만 나타나는 문제이고, 자본이득이 발생하던 보유기간 연도보다 처분연도에 더 높은 한계세율에 직면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게 된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결집효과 주장의 가장 큰 약점은 발생주의과세가 아닌 실현주의과세로 납부세금을 연기받았던 이익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정한 상황하에서는 실현주의과세로 인한 납세연기 혜택의 크기가 결집효과에 따른 불이익을 완전히 상쇄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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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적으로 개인소득세체계는 종합과세 유형(global approach, comprehensive base taxation)과 분리(분류)과세 유형(schedular approach)으로 나누어진다. 두 가지 이론구조모형 중에서 종합과세형은 소득의 성격을 불문하고 모든 소득에 대해 하나의 동일한 조세가 부과되는 소득세 구조이다. 미국의 연방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은 제61조(a)에서 ‘총소득은 원천에 관계없이 모든 소득을 의미한다’(gross income means all income from whatever source derived.)고 규정하여 가장 전형적인 포괄주의 소득과세를 채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6). 순수한 포괄주의 과세기준하에서는 소득유형(category of income, income classification)이라는 개념이 별 의미가 없게 된다. 왜냐하면, 소득의 유형별로 소득 창출을 위해 필수적으로 부담하는 비용들을 서로 대응(match)시킬 필요없이 모든 소득과 비용들을 함께 고려하여 하나의 순소득을 도출하여 과세하기 때문이다. 또한, 헤이그-사이몬 소득 개념에 충실한 포괄적 소득세제(comprehensive income tax)하에서는 일정기간 동안의 ① 실제소비의 시장가치 ② 잠재적으로 소비가능한 자산 순증을 모두 과세베이스로 삼는 당위론에 따라,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측면에서는 통상소득의 일부분인 자본소득과 구분할 필요가 없게 된다. 
  • 그러나 실제로 많은 나라들이 종합과세형을 유지하면서도 소득유형별 과세금액(taxable amounts)을 확인, 정의하기 위해 일종의 소득구분 구조(schedular structure)를 갖고 있는 경우를 현실에서 더 많이 발견하게 된다. 예로써,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스페인, 영국, 캐나다, 일본 등이 있다7).

  • 분리과세형 접근방법은 소득의 종류 및 원천별로 기본적인 차이가 존재하고 이 차이에 기초하여 차별과세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전제로 한다. 특히 자본이득을 분리과세하는 경우 자본이득과 그 이외의 통상소득(ordinary income) 간에 여러 가지 기준에서의 구분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먼저, 앵글로색슨계 조세체계에서는, 개인이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자본재산(capital asset)으로부터 매매업자(dealer)로서 하는 사업행위가 아니라, 비정기적 또는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경우라도 통상적인 소득흐름에 비해 가볍게 과세한다는 것이 기본원칙이었다. 그 배경에는 투자소득(investment income) 대 영업소득(income from business or trade)8) 등 소득유형간 회계적 차이를 인정하여 분리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자본이득의 실현주체에 따라 소득의 종류를 다르게 보겠다는 발상이다. 
  • 이러한 앵글로색슨계 법체계 전통은, 신탁(trust)의 개념상 원본(corpus)에 배분, 귀속되는 이득(gain)원본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income)을 구분하여 회계 관리하는 전통이 강하여 자본소득과 자본이득을 구분하여 과세하는 경향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1965년부터 1987년까지 22년간 운영된 30% 단일비례세율의 영국 자본이득세에서 그 전형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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