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16일 목요일

[발췌 메모] fiduciary의 의미장에 참고가 되겠기에


출처: 자산운용업자의 투자자 보호 의무의 법적 기초로서의 신인 의무
지은이: 정대익(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췌:

이 글에서는 먼저, 자산운용업자의 신인 의무(fiduciary duty)의 구성 요소인 주의 의무와 충실 의무의 관계를 간단히 알아 본 후 ( ... ... )

II-1. 신인 의무 (수탁자 의무, fiduciary duty)의 개념

수임인적 혹은 수탁자적 지위에 있는 자(fiduciary)라 함은 타인을 대리하여 혹은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수임인 혹은 수탁자의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는 언제 쉽게 결정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법률 관계의 기초를 이루는 제반 사정에 따라서 판단한다.

기원을 보면 이러한 수임인(수탁자)의 신인 의무는 판례법상 인정된 의무이며, 제정법  일부에서도 명문 규저을 두어 신인 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수임인(수탁자) 지위(신인 관계)가 인정되어 신인 의무가 발생하는 예를 들면 변호사와 의뢰인, 신탄 수탁자와 수익자. 회사와 이사 사이등이다. 대륙법계 시각에서 보면 신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인 의무가 발생하는 기초가 되는 법률 관계는 위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지은이의 주석:

이 글에서는 fiduciary duty를 신인 의무로 번역하고 사용하고, 개념 구분이 가능한 것을 전제로 신인 의무는 주의 의무(duty of care)충실 의무(duty of loyalty)로 구성된 것으로 본다. fiduciary duty를 충실 의무로 사용하는 사례가 보이고, fiduciary에 중점을 두어 수탁자 의무로 번역되어 사용하기도 한다. fiduciary duty를 충실 의무로 번역해 사용하는 경우 fiduciary duty의 구성 요소인 duty of loyalty와의 구별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수탁자를 의미하는 라틴어 fiducia(여성)와 fiduziar(남성)에서 기원한 fiduciary가 수탁자로 번역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나, 대륙법 시각에서 볼 때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서 대리인,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에서 변호사, 환자와 의사 사이에서 의사, 회사와 이사 사이에서 이사 등도 신탁 관계와는 무관하게 fiduciary이기 때문에 fiduciary를 이글에서는 <수임인(수탁자) 혹은 수임인적(수탁자적) 지위를 가진 자>로 교차하여 사용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