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18일 토요일

[용어: 거의 항상 다시 찾는] 비과세, 면제, 감면, 세액 공제


출처: 기업에 대한 조세 지원의 이론과 현실 (한국 지방세 연구원)

글의 내용이 글의 목적에 구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각 과세 용어의 정의 구분이 그다지 명료하지는 않은 듯하나 일정 정도 이상으로개념구분에기여하는 글로 보임.


※ 발췌: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법으로는 비과세(tax exclusion), 면제(tax exemption), 감면(tax deduction), 세액 공제(tax credit) 등의 방법이 있음. ( ... ... )

비과세는 과세권자가 과세 요건이 성립하였음에도 특정한 사유 요건에 기하여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금지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를 하지 않는 것.

면제(tax exemption)는 정상적으로 과세가 가능하나 특정 납세자나 특정 행위에 대해 세법에 근거를 두고 세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는 것.

감면(tax deduction)은 세법에서 규정하는 특정 목적을 위해 허가된 과세 표준(tax base)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차감하여 세금을 줄여주는 조치. 따라서 감면은 과세 요건이 갖추어지고 납세 의무가 성립 또는 확정되었지만 납세 의무자의 신청 또는 과세권자(과세관청)의 직권으로 납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켜 주는 조치.

세액 공제(tax credit)는 산출된 세액으로부터 일정액을 감액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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