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29일 토요일

[발췌] 형사소송법 제195·196조 및 제196조 3항 관련 2013년 대통령령

자료 1: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자료 2: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이하 발췌 메모:

* * *

1. 「형사소송법」 中,

   제195조(검사의 수사):
  •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제196조(사법경찰관리):
  • ①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 ②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
  • ③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⑤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 ⑥ 제1항 또는 제5항에 규정한 자 이외에 법률로써 사법경찰관리를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18]

2.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中
     [시행 2013.6.19.] [대통령령 제24550호, 2013.5.31., 타법개정]

   제4조(수사지휘 건의)
  •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수사할 때 검사의 지휘가 필요하면 검사에게 건의하여 구체적 지휘를 받아 수사할 수 있다.
   제6조(신속한 수사지휘)
  •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지휘 건의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지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장기간 검토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9조(송치 이후 보완 지휘)
  • ①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한 후 검사로부터 보완수사 지휘를 받은 때에는 지휘 내용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사건관계인을 소환하거나 조사할 때 검사로부터 보완수사를 지휘받았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86조(송치 후의 수사 등)
  • ① 사법경찰관리는 사건을 송치한 후에 수사를 계속하려면 미리 주임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 ② 사법경찰관리는 사건을 송치한 후에 해당 사건 피의자의 다른 범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주임검사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야 한다.
  • ③ ( .. 생략 .. )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