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1: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자료 2: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이하 발췌 메모:
* * *
1. 「형사소송법」 中,
제195조(검사의 수사):
-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 ①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 ②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
- ③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⑤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 ⑥ 제1항 또는 제5항에 규정한 자 이외에 법률로써 사법경찰관리를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18]
2.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中
[시행 2013.6.19.] [대통령령 제24550호, 2013.5.31., 타법개정]
제4조(수사지휘 건의)
-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수사할 때 검사의 지휘가 필요하면 검사에게 건의하여 구체적 지휘를 받아 수사할 수 있다.
-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지휘 건의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지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장기간 검토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한 후 검사로부터 보완수사 지휘를 받은 때에는 지휘 내용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사건관계인을 소환하거나 조사할 때 검사로부터 보완수사를 지휘받았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① 사법경찰관리는 사건을 송치한 후에 수사를 계속하려면 미리 주임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 ② 사법경찰관리는 사건을 송치한 후에 해당 사건 피의자의 다른 범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주임검사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야 한다.
- ③ ( .. 생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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