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3월 6일 화요일

[메모: 주요국의 통화정책 수단] 우리나라의 통화정책(한국은행, 2005)

자료: 자료: 한국은행 경제교육 > 대학생/일반인 경제세계>e북으로 배우는 경제

부록 Ⅱ. 주요국의 통화정책 수단 (1. 미국)

※ 발췌 메모:

가. 중앙은행 대출

미 연준의 대출제도는 지준부족 금융기관이 어떤 다른 수단을 통해서도 부족자금을 조달할 수 없을 때 최종적으로 의존하는 창구이다. 그러나 연준의 대출창구를 이용하는 금융기관은 차입빈도에 대한 평가와 감독강화 등의 규제를 받게 되며 자금운용능력에 대한 금융시장내에서의 평판도 악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를 이용하지 않으려 한다.

현행 연준의 대출제도는 제1신용(Primary Credit), 제2신용(Secondary Credit), 계절신용(Seasonal Credit), 일중당좌대출(Daylight Overdraft)긴급신용(Emergency Credit)으로 구분된다.
  • 제1신용 및 제2신용은 금융기관의 일시 부족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대출제도이다. (1) 제1신용은 일반적으로 우량 금융기관들이 단기(통상 1영업일) 부족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페더럴펀드 목표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주고 연준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대출제도로서 연준은 제1신용의 차입목적을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다. (2) 제2신용은 제1신용을 이용할 수 없는 금융기관들이 제1신용 차입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주고 연준으로부터 일시 부족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대출제도로서 제1신용과 달리 차입목적, 차입 금융기관의 경영상태 등에 대해 제한이 가해진다.
  • 계절신용은 계절적 자금수요에 직면해 있고 단기금융시장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소규모 금융기관의 부족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제도로서 계절신용 대출금리는 시장금리에 연동하는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 일중당좌대출은 연준과 당좌거래 계약을 맺고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 일중 결제부족자금을 무담보로 지원하는 대출로서 통상 해당금융기관 자기자본의 20%(금융기관 재무상태 등에 따라 최고 2.25배) 범위내에서 영업마감시각까지 지원한다. 금리는 부과하지 않으나 자기자본의 10% 이상을 차입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연 0.27%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 긴급신용은 기업도산의 확산 등 경제에 심각한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자금조달수단이 여의치 않은 개인, 단체, 기업 등에 연준이 직접 자금을 공급하는 제도이다. 대출금리 및 만기는 긴급신용이 이루어지는 경우 연준이 별도로 정하며 긴급신용 대출금리는 여타 연준 대출금리의 최고수준을 상회하는 벌칙성 금리가 적용된다. 그러나 1929년 대공황 이후 실제로 긴급신용이 이루어진 사례는 없다.

참고: 중앙은행의 롬바르트형 대출제도

롬바르트형 대출제도란 중앙은행이 차입기관의 자금사정이나 자금용도 등에 대한 제한요건을 최소화하되 단기신용을 시장금리보다 높은 벌칙성 금리로 제공하는 담보대출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롬바르트형 대출제도는 전통적으로 독일을 비롯한 유럽국가들이 운영해 왔는데 1999년 출범한 ECB는 물론 1996년 캐나다, 2001년 일본이 이러한 유형의 대출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03년 1월에는 미국도 도입하였다.

롬바르트형 대출제도는 차입은행의 기본적인 건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한 차입수요에 따라 거의 자동적으로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단기유동성 부족을 조정하는 안전판 기능을 수행한다. 아울러 롬바르트형 대출제도는 시장금리의 상한을 제한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이론적으로 금융기관은 특별한 제한없이 필요자금을 중앙은행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으므로 롬바르트 대출금리보다 높은 금리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유인이 없게 된다. 실제로 독일연방은행의 경우 롬바르트 대출한도 폐지후 익일물 시장금리가 동 대출금리를 초과한 사례는 한번도 없었다.

또한 최근에는 금융기관의 일시적인 유동성 여유자금을 시장금리보다 다소 낮은 금리로 중앙은행에 제한없이 예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롬바르트 대출과 함께 시장금리 상ㆍ하한을 모두 제한하는 대기성 여수신제도(channel system)를 운영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다. ECB,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은 단기시장금리가 롬바르트 대출금리(上限)와 중앙은행 예치금리(下限) 범위내에서 유지되는 대기성 여수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나. 지급준비제도

[1] 지급준비 대상 기관은 외은지점을 포함하는 상업은행, 저축은행, 저축대부조합, 신용조합, 에지법인(Edge Act corporations)30) 등 모든 예금취급 금융기관이다. 종전에는 대상기관이 연준 가입은행으로 국한되어 있었으나 1980년‘예금취급기관 규제철폐 및 통화관리법(Depository Institutions Deregulation and Monetary Control Act of 1980)’에 의해 모든 예금취급 금융기관으로 확대되었다. 이는 1970년대의 고물가, 고금리 시기에 지준 적립에 따른 부담으로 가입은행의 상당수가 연준을 탈퇴하자 이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2] 준비 대상 채무는 거래계정(transaction account)[주31], 비개인정기예금, 유로채무로 한정되어 있으며[,]
[주31] 거래계정(transaction account):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정기예금) 가운데 월 일정횟수(종류별로 4회 또는 7회) 이상 제3자에게 자금이체가 가능한 예금을 포괄한다. 거래계정의 포괄범위가 요구불예금 이상으로 넓어진 것은 금융혁신의 진전으로 거래계정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다양한 결제기능을 보유한 상품(sweep account)이 대거 개발된 데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비고: 이 독자] 은행의 부채 분류에서 저축성예금을 ‘비거래성 예금(nontransaction deposits)’이라고도 표현하는 것을 보면(미쉬킨의 통화와 금융, 10장), 이 용어의 경우도 거래성 계정(transaction account)으로 표현함이 적절할 수 있어 보인다. 거래계정이라고 표현해도 별 탈은 없겠지만, 계정의 성격을 표현하는 용어라는 점에서 그렇다.
[3] 지급준비 자산으로는 연준 예치금 외에 금융기관 보유현금 전액을 인정하고 있다. 출범 초기 연준은 금융기관이 보유한 현금을 지준에 포함시켰으나 1917년 이후에는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연준 가입은행들의 탈퇴를 막기 위하여 1959년 다시 보유현금을 지준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지준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계약에 의해 일정규모 이상을 예치토록 한 결제준비예치금(clearing balance)[주32]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미 연준은 1998년 8월부터 지준적립방식을 1984년 이래 시행하여 왔던 2주일 평잔 동시적립방식을 2주일 평잔 30일 이연적립방식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지준과부족 금액을 일정한도(필요지준 및 필요결제준비계정 금액의 4% 또는 5만달러중 큰 금액)내에서 다음 적립기간으로 이월할 수 있도록 하는 지준이월(carry over)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비개인정기예금 및 유로부채에 대해서는 지급준비율이 0%이며 거래계정에는 예금규모에 따라 누진형태로 0~10%를 부과하고 있다.
※ 이 독자: [주32]의 내용이 누락되었다.

다. 공개시장조작

□ 미 연준은 공개시장조작을 주된 유동성 조절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연방공개시장조작위원회(FOMC)가 페더럴펀드 목표금리를 결정하면 뉴욕 연준이 동 금리를 목표치 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하여 유동성을 조절한다.
  • [지준의 수요]  공개시장조작 규모는 페더럴펀드 목표금리에 상응하는 비차입지준(nonborrowed reserve) 규모 비차입지준의 공급 예측치 간 차액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페더럴펀드 목표금리에 상응하는 비차입지준 규모는 뉴욕 연준이 예금추이, 계절요인, 지준율 등을 감안하여 필요지준 규모를 산정한 다음 초과지준 예측치를 가산하고 연준 대출창구를 통한 차입금을 차감하여 설정한다. (...) 
  • [지준의 공급] 비차입지준 공급 예측치는 통화동향, 재정수지, 외환거래 등 지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감안하여 추산한다.
□ 공개시장조작수단으로는 단순매매(outright purchases and sales)방식과 RP매매 방식이 있다. 지준과부족 규모가 크고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기조적인 유동성 조절이 필요할 때에는 단순매매방식이 사용되는데 이용빈도는 낮다. 따라서 공개시장조작은 대부분 RP거래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RP거래의 최장만기는 3개월이나 실제는 익일, 20일 및 1개
월 만기 거래가 대부분이다.

□ 공개시장조작 대상 증권에는 미 정부가 발행한 국채, 연방기관발행증권(federal agency obligations)과 공공기관의 주택저당채권(mortgage-backed securities)이 포함되며[,] 유동성 흡수(즉 매각 조작)를 위한 공개시장조작시에는 주로 국채가 활용된다.

※ [이 독자] 이 기술을 기초로 보면, 공개시장조작에서 매매되는 증권에는 정부가 발행하고 보증하는 국채(Treasuries: Treasury bond, Treasury note, Treasury bill) 외에도 공채 성격으로 볼 수 있는 연방기관발행증권과 연방기관 산하 기관들의 채권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을 것임.

□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Primary dealer로 한정되어 있다. Primary dealer는 일정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한 은행 또는 증권 딜러 가운데서 선정하는데 2005년 10월 현재 Primary dealer의 수는 22개이다. Primary dealer는 뉴욕 연준의 공개시장데스크와 거래를 하여야 하며 시장정보 및 분석내용을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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