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익한 자료를 인터넷에 공개해주신 이병완 교수께 감사드린다.
※ 발췌:
1. 통화지표의 개념과 의의
통화량 또는 통화공급량(money supply)은 ‘중앙은행 바깥에서 유통되고 있는 돈의 존재량’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즉, ‘시중에 풀려있는 돈의 총량’을 말한다. 아래에서 거론하겠지만 현금과 함께 현금에 매우 가까운 것들도 ‘돈’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므로 통화량은 또한 ‘시중 유동성’으로 불리기도 한다. 통화지표는 이러한 시중 유동성의 크기, 즉, 통화량을 측량하는 잣대라고 할 수 있다. 통화량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중요한 만큼 중앙은행은 늘 잘 짜여진 통화지표 편제 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만일 통화지표가 어떤 이유로 시중 유동성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 ‘돈이 많이 풀리고 적게 풀리고의 문제’를 제대로 따지기 어렵다. 통화정책당국은 그로 인해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경제분석가들도 통화량을 주요 설명변수로 하는 분석을 시행하는데 있어 제약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통화량 = 통화공급량= 중앙은행 바깥에서 유통되고 있는 돈의 존재량 = 시중 유동성
통화지표(monetary aggregate) : 시중 유동성을 나타내는 척도
‘돈’이라고 하면 우리는 지폐나 동전 같은 현금을 먼저 떠올리게 된다. 이들은 틀림없는 ‘돈’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폐와 동전을 모두 합산 - 이렇게 하면 현금통화가 구해진다 - 한다고 해서 시중에 풀려 있는 ‘돈’의 총량이 모두 파악되는 것은 아니다. 당장은 현금의 모습이 아니더라도 현금으로 쉽게 변신할 수 있는 ‘잠재적 현금’이 훨씬 더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필요할 때마다 자유롭게 현금으로 인출해 지급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 맡겨둔 돈’이 대표적인 예다. 불편함이나 손해를 겪지 않고 현금으로 쉽사리 바꿀 수 있는, 즉, 유동성이 높은 금융상품들은 모두 ‘돈’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다.
금융혁신(financial innovation)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최근에는 유동성이 높으면서 동시에 높은 이자수익이나 실적배당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금융상품들도 많이 등장하게 되었다. 지급결제수단의 기능도 하고 동시에 가치저장수단의 기능도 훌륭히 수행하는 이들 금융상품들은 금융기관들이 벌이고 있는 수신확대경쟁의 주요 수단이기도하다. 돈의 기능을 하는 금융상품의 범위가 이와 같이 확대되면서 어디까지를 돈으로 간주해야 할지 선을 긋기가 보다 어려워지게 되었다. 또한 금융상품의 종류가 다양해 진만큼 이들의 유동성 차이도 크게 다양해졌다. 그러므로 유동성이 높은 것부터 시작해 점차 포괄범위를 넓혀 가면서 여러 개의 선을 조심스럽게 그음으로써 ‘돈의 척도’를 여러 개 갖출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각 국 중앙은행들은 모두 포괄범위를 달리하는 여러 종류의 통화지표를 편제하고 있으며 이들 중 실정에 맞는 지표를 선정해 이를 중심으로 통화량을 관리하고 있다.
금융자산의 종류와 속성 및 금융시장 상황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금융상품의 이름이 같다고 해서 유동성이나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서로 같을 수는 없다. 게다가 통화지표 편제 내역도 나라에 따라 약간씩 차이기 있기 때문에 같은 이름의 통화지표라고 해도 유동성 반영의 정도는 나라에 따라 서로 큰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어느 나라던 통화지표 편제내역이 장기간 아무런 변화 없이 고정된 상태는 아니다. 금융시장의 변화와 금융시스템의 변화를 반영해 종종 새롭게 수정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래에서 설명하겠지만 2002년 4월부터 시중 유동성 수준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도록 新M1(협의의 통화), 新M2(광의의 통화)라는 새로운 통화지표들을 편제해 발표하고 있다.
2. 기존 통화지표의 종류와 문제점
한국은행은 2002년 4월부터 금융기관 중심으로 작성되고 있는 현 통화지표를 바꿔 시중유동성 규모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협의의 통화(신M1)’와 ‘광의의 통화(신M2)로 개편했다. 새 통화지표는 국제통화기금(IMF) 지침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달라진 금융상품의 특징을 반영해 시중 유동성을 파악하는데 더 효과적일 것으로 평가된다.
새로운 통화지표 편제 시스템을 설명하기 앞서 기존의 통화지표 편제체계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기존의 통화지표 편제 체계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짜여져 있다는 점에 주목하기 바란다. 80년대 후반이후 제2금융권의 단기수신고가 커져갈수록 이러한 통화지표체재의 문제점은 심화돼왔고 특히 중심 통화지표인 M2는 시중유동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오랫동안 통화량조절의 목표변수로 사용돼왔다. 요컨대 통화지표 편제 시스템이 금융환경 급변을 적절히 따라잡지 못한 상태가 오래 지속돼왔다고 할 수 있다.
(1) M1(통화)
M1 = 현금통화 + 예금통화 = C + D
가장 포괄범위가 좁은 통화지표로 유동성이 가장 높은 것들만 포함하고 있다. 금융기관이 지금처럼 다양화되기 훨씬 이전인 60년대에는 통화정책의 중심지표로 사용되기도 했다. 지금은 하나의 보조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현금통화는 한국은행과 예금은행을 제외한 여타의 경제주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말하며 민간화폐보유액(C: Currency in circulation among the non-bank public)이라고도 부른다. 한국은행이 공급한 통화 가운데 한국은행으로 되돌오게 된 부분(금융기관 지준예치금)과 예금은행들에 보유되는 부분(즉, 시재금)을 제외한 나머지가 곧 현금통화이다.
예금통화는 예금은행들이 취급하는 입출금에 제한이 없는(그 대신 이자는 아주 낮거나 없는)예금, 즉, 요구불예금(D: Demand Deposit)을 말한다. 아래와 같은 예금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 예금의 잔액은 오래 머물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 예금 통장은 마치 현금을 넣어두는 은행고객들의 안주머니와 같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금형태로 안주머니에 넣어둔 돈이나 이들 예금통장에 들어있는 돈이나 마찬가지의 ‘돈’이라고 보게 되는 것이다.
▶ 당좌예금: 수표나 약속어음 발행을 위한 예금.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데 특히 외상거래에 매우 편리하게 활용되는 대신 이자율은 0이다.
▶ 가계당좌예금: 신용도가 인정되는 개인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예금으로 가계수표를 발행할 수 있으며 일반 당좌예금과는 달리 1%정도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 보통예금: 거래대상, 예치금액, 입출금 회수 등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그야말로 보통예금. 이자율은 연 1.0%다.
▶ 별단예금(temporary deposit): 은행의 예수금 가운데 다른 계정으로 곧 이체하거나 지급된 자금을 일시적으로 모아두는 과도기적 예금. 대부분 자기앞 수표 발행대금을 처리하는 계정으로 이용된다.
▶ 공공예금: 각종 공과금을 수납 받아 일시적으로 모아두기 위한 계정이다.
(2) M2(총통화)
M2 = M1 + (저축성예금 + 거주자 외화예금)
= M1 + 준통화
= C + D + T 단. T는 준통화임
당장 현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통화, 즉, M1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이자만 포기하면 즉시 현금화하여 이용 가능한 저축성 예금까지를 돈으로 본 것이다. 지불수단으로서뿐만 아니라 화폐의 가치저장수단으로서의 기능까지를 중시한 보다 넓은 의미의 지표이다. 이것은 79년이래 96년까지 통화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 중심관리지표로 활용돼 온 지표다.
총통화에 포함되는 금융상품, 즉, 요구불예금과 저축성 예금 및 거주자 외화예금은 예금은행(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 및 특수은행)에서 주로 취급하고 있다. 제2금융권의 산업은행과 같은 개발기관이나 체신관서, 상호신용금고 등에서도 이러한 예금을 취급하고 있지만 예금은행에 비하면 그 비중이 매우 작아서 M2에 포함시켜 주지 않고 있고(그러나 M3에는 포함된다) 지준예치 의무마저 부과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총통화(즉, M2)가 늘고 주는 것은 결국 한국은행과 예금은행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한국은행과 예금은행을 합해 통화금융기관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이다. 즉, 통화금융기관 비통화금융기관을 구분지을 때의 ‘통화’는 ‘M2'를 의미하는 것이라 보면 된다.
저축성예금과 거주자 외화예금을 합한 것을 준통화(T로 표시하기로 하자)라고 부른다. 거주자란 우리나라 사람 및 우리나라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거주자 외화예금도 쉽게 원화로 인출 가능한 유동성이 높은 예금이므로 당연히 통화지표에 잡혀야 한다.
저축성예금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이들 예금가운데 저축예금과 자유저축예금 및 기업자 유예금 같은 것은 사실상 당좌예금이나 보통예금과 같은 요구불예금과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유동성이 높다. 즉, 이들 예금 구좌에 남아있는 잔액은 요구불예금과 마찬가지로 빈번하게 입출금이 이루어지는 그런 돈이어서 민간이 보유하는 현금과 별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가령 만기가 5년인 적금이나 부금 통장에 입금돼 있는 돈은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떨어진다. 만기이전에 현금화하려면 해지수수료가 적용돼 이자를 거의 포기해야하므로 대개 만기 때까지 묶여 있다고 봐야 한다. 요컨대 저축성예금은 종류별로 유동성이 크게 차이가 나지만 구분 없이 합산되어 총통화, 즉, M2에 포함되고 있는 것이다.
저축성예금:
(1) 예금:
(1.1)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MMDA
(1.2) 정기예금
(2) 정기적금
(3) 부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등
☞ MMDA(Money Market Deposit Account: 시장금리부 수시입출식 예금) : 일정액의 최저 통장 잔고(보통 5백만원)를 넘을 경우 시중 실세금리에 따라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저축예금의 일종으로 외환위기 이후 도입되었다. 보통 5백만원, 1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등을 기준으로 금리가 차등 정해진다. 최근 시중의 단기 부동자금을 유치하는 은행의 주요 수단으로 부상했지만 실세금리를 반영하는 제2금융권의 단기 고수익 금융상품들이 많아 서로 경쟁이 치열함을 볼 수 있다. 즉, 종합금융사의 CMA(Cash Management Account: 어음관리계좌), 투자신탁회사에서 주로 취급하는 MMF(Money Market Fund), SMMF(신종 MMF) 등이 나름대로의 이점을 앞세워 MMDA와 경합하고 있다. 그러나 MMDA는 은행상품이므로 통장이용이 편리하다는 점, 예금자 보호 대상인 상품인 점, 확정금리부 상품이므로 운용자산 부실로 인한 지급제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없다는 점(즉, 대우사태때 MMF와 SMMF에 대해 환매 제한이 가해졌던 것과 같은 일은 생기지 않는다는 점) 등을 장점으로 갖고 있다.
(3) M2A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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