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1월 11일 금요일

[용어] 임금과 노동 차별 관련

■ 자료: 미국과 영국의 임금차별 관련제도 비교분석과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 용어:

  • 1963년의 동일임금법(Equal Pay Act), 
  • 1964년의 공민권법 제7편(Title VII of Civil Right Act): cf. 민권법(브리태니커)


※ 발췌:

첫째, 1963년의 동일임금법은 동일 노동에 대해 성에 기초한 임금 차별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206조(d)은 동일한 숙련, 노력, 책임을 요구하고 비슷한 근로조건하에서 수행되는 동일 노동에 대해 같은 사업장(establishment)내에서 이러한 임금이 (1) 연공급 (seniority system) (2) 메리트 체계 (merit system) (3) 개수급 (piece rate: 생산의 양이나 질에 의한 수입을 측정하는 체계) (4) 성을 제외한 다른 어떤 요인에 기초한 차이를 추구하는 임금과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에 기초한 근로자들간의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고용주가 이 규정을 위반하는 차별 임금을 지불하고 있다면 이 규정에 맞추기 위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다.

둘째, 공민권법 7편의 703조(a)는 고용 차별을 좀 더 넓게 금지하여, 고용주가 (1) 개인의 인종, 피부색, 종교, 성, 국적 등으로 인해 임금, 계약기간, 근로조건, 고용 권리 등을 차별하거나 특정 개인을 고용하거나 해고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2)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고용 기회를 박탈할 수 있는 어떤 방식으로 근로자들을 제한, 분리, 분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셋째, 연방 계약업체들에 적용되는 1965년의 대통령명령 11246은 공민권법 제7편의 규정과 비슷한 보호 규정을 담고 있다. 동일임금법은 성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는 반면, 공민권법 제 7장과 대통령명령 11246은 단지 성에 의한 차별만이 아닌 인종, 국적 등에 의한 차별도 금지하고 있다.

(...)   동일임금법하에서 법원은 동일 직무(equal work)를 일치하는 업무(identical work)라기보다는 “실제적으로 같은(substantially equal)”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즉, “동일한 기술, 노력, 책임을 요구하고, 비슷한 근로조건하에서 수행된 직무를 동일하게 수행된 직무”로 인정하고 있다.

■ 자료: 강의안 10강

※ 용어:
공정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
초과근로수당(Overtime Pay)
남녀동일임금{남녀동일임금법}(Equal Pay Act)
적용예외근로자(exempt employee)와 적용근로자(nonexempt employee)
해직수당(severance p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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