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7월 25일 토요일

(코리아모니터 | 한상준 변호사)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 – 미국 현지화 통해 극대화

자료: http://www.koreamonitor.net/bullinfo.cfm?upccode=BG1FA1F722-8&category=Politics


한국기업의 미국진출은 앞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추진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몇가지 사항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미국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진출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미국에 현지 법인을 세우기 위해서는 각 주의 회사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델라웨어주나 네바다주 등이 세금등의 혜택이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이곳에 지사를 세우는 것을 고려하고 있으나, 이런 간접적인 편의보다는 보다는 직접적인 기업활동에  유리한 지역을 찾아서 지사를 설립하는 것이 적합하다. 예를 들어서, 연방 정부 및 국방부 조달시장을 목표로 하는 중소기업은 워싱턴 디시나 인접한 메릴랜드 및 버지니아 주 등에 법인을 세우고, 미국 정부 관계자등과 적극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좋을 것이다.

미국의 법인 등록은 각 주의 Corporation  Commission 에 등록을 해야 한다. 회사설립은 미국 연방법이 아닌 주법이 규율하고 있다. 미국 법인의 종류는 주식회사(Corporation)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등이 있고, 법인과 동일한 개념은 아니지만 Partnership이라는 독립적인 법적 존재를 세워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다.

  • Corporation은 주식회사를 의미하고, 회사의 이름뒤에 Inc.를 붙여서 이를 표시한다. 주주 등은 본인의 출자 주식만큼만 책임을 지는 유한 책임을 진다. 세법상 회사의 수입에 대해서 소득세가 부과되고, 주주들도 수입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담한다. 이중적인 세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연방세법상 S- Corporation (Small Corporation)을 선택해서 회사 자체가 부담하는 소득세를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미 세법상의 외국인은 S-Corporation을 선택할 수 없다. 
  • Partnership은 동업관계를 의미한다. 2명 이상의 파트너가 있으면, General Partnership을 운영할 수 있다.  General Partnership의 Partner는 General Partner이기 때문에 각각 동업관계에서 발생되는 책임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진다. 
  • 그렇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이 규정되어 있다. 이 경우 반드시 최소 한명의 무한 책임을 지는 General Partner가 있어야만, 유한 책임을 지는 limited Partner가 존재할 수 있다.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은 반드시 각주의 Corporation Commission에 등록을 해야만 유효하지만 General Partnership 설립은 주정부 등록이 요건이 아니다. 소득세의 경우, Partnership 자체에 부과하지 않고, 각각의 Partner에게 부과한다. 즉 이중과세가 되지 않는다.
    Limited Liability Company는 미국 연방 세법상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다수의 미국 주에서 인정하고 있는 회사 형태이다. 주식회사와 Partnership의 장점을 혼합해서 만든 형태로, 회사 운영주들이 가장 선호하는 형태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회사 이름 뒤에, LLC, LC 등을 붙여서 표시를 한다. 회사의 지분을 소유는 사람들을 주주(shareholder)로 표시하지 않고 Member로 표시한다. 회사의 Member들은 회사 책임에 대해서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본인의 지분에 대한 유한 책임만을 지고 있다. 회사 자체에 대한 소득세도  부과되지 않아서 이중과세의 부담도 없다. 

미국 현지화에서 한가지 더 고려하여야 할 것은 미국에 지사 설립후에 그 곳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직원을 채용하거나 파견하는 문제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 처럼 미국에서 회사설립은 주법이 규율하고 있어서, 외국인도 미국의 법인을 세우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다. 그러나 그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은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한국에서 미국지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직원을 파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외국인이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으려면 미국이민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규정을 지켜야 한다.

한국에서 미국 지사로 인원을 파견하는 경우, 직원의 직급에 따라서 각각 다른 종류의 비자를 신청해서 미국에 들어가야 한다. 2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메니저급 직원을 보내는 경우는 주재원 비자 (L Visa)를 신청할 수 있다. 일반직 직원의 경우에는 전문직 H-1B 비자를 이용할 수 도 있다. 미국지사는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외국인 전문직 취업비자인 H-1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다만 H-1비자는 일년에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를 위해 65,000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를 위한 20,000개 등의 쿼터가 존재하므로 일정한 제한이 있다.

또한 한국은 미국과의 국가간 조약 체결로 인해서, 한국 기업은 투자비자(E-2)를 신청할 수 있다. 한국의 기업이 일정한 금액 이상을 미국에 투자를 하고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E-2 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다. 미국지사로 파견나가는 직원이 E-2 비자를 가지고 미국지사를 운영하는 것이다.

미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시장이다. 상품 자체 수출을 통한 미국 시장 진출은 미국 시장의 제한된 부분 이상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지사 설립, 직원 파견, 미국 현지 직원 고용 등을 통해서 미국 현지화를 이루는 것은 향후 미국 시장 진출의 가장 중요한 접근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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