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http://www.knia.or.kr/ClipFile/ins_mag/0505/006.PDF
메모:
신탁이 발달하고 있는 영미의 경우 신중한 관리자의 원칙(Prudent Man Rule)에 입각하여 수탁자
의 배상책임규정을 성문법과 판례법을 통해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74년 이전에는 전적으로 판례법에 의존하고 있었으나 ERISA법의 제정으로 엄격한 성문법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영국은 여전히 판례법에 강하게 의존하고 있지만 1995년 연금법에 수탁자책임 규정이 설정되어 판례법과 병행하고 있다. 일본 역시 영∙미식의 Prudent Man Rule에 입각한 수탁자책임 규정의 명문화가 2002년 기업연금법 제정을 통해 세부적으로 규정되기에 이르렀다.
1974년에 제정된 미국의 ERISA법에 의하면 기업연금의 수탁자를 정의하고 그 수탁자의무(fiduciary duty)인 충실의무, 주의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분산투자의무, 문서준수의무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표 4>참조).2)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충실의무란 수탁자가 수익자이익을 위해서만 행동하여야 하는 의무로 이에 기초하여, 수탁자의 이익상반행위를 금지3)하고 있으며, 또한 선관주의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란 1830년 매사추세츠주 최고재판소의 판결
에서 연유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선관주의의무), 즉『사려분별, 능력있는 사람이 자기의 자산을 운용하는 때』에 사용하는 주의를 태만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이다. 그리고 연금기금의 자산을 신중하게 분산투자하도록 한 분산투자의무(404조(a)(1)(c))와 연금기금이 정한 문서 및 투자가이드라인을 준수토록 한 문서준수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광의의 Prudent Man Rule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명확하게 연금기금의 문서4)로 되어 있는 것을 입수하고자 하지 않았거나 읽고 이해하고자 하지 않으면 수탁자책임위반에 해당된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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