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우리모두의 백과사전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대손충당금
[편집]개요
어떤 이유로 인하여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대손(貸損)이라고 하고, 대손이 발생한 해당 금액은 대손금(貸損金)이라고 한다. 기업에서는 채권이 발생하면 대손이 발생하는 것을 예상하고 일정 비율만큼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게 된다.
[편집]설정 방법
- 대손충당금의 계정 이름은 그냥 ‘대손충당금’이며 대변에 잔액이 남는다.
-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면 해당 금액은 채권 계정에서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대손상각비’라는 비용 계정을 함께 설정하여 처리한다.
- 이미 대손충당금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새로 설정한 대손충당금이 기존의 대손충당금 잔액보다 큰 경우는 그 차액만큼을 계상한다.
- 새로 설정한 대손충당금과 기존의 대손충당금 잔액이 서로 일치할 경우는 분개를 할 필요가 없다.
- 새로 설정한 대손충당금이 기존의 대손충당금 잔액보다 작은 경우는 그 차액만큼 대손충당금에서 차감하고, 차감된 금액은 ‘대손충당금환입’이라는 수익 계정으로 이연한다.
- 대여금 등 비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기타의대손상각비’ 계정으로 처리한다.
- 일반적으로, 대손충당금 설정은 결산시에 한다.
[편집]예시
- 총 외상매출금 2,000,000원에 대해 10%의 대손을 예상하다.
위 거래를 아래 경우에 따라 분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대손충당금 잔액 | 분개 |
---|---|
없음 | (차) 대손상각비 200,000 / (대) 대손충당금 200,000 |
100,000 | (차) 대손상각비 100,000 / (대) 대손충당금 100,000 |
200,000 | 분개 없음. |
300,000 | (차) 대손충당금 100,000 / (대) 대손충당금환입 1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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