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1: 연방 개인 소득세(장우균 공인회계사)
가. 納稅義務者 美國의 소득세 納稅義務者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뉘어지며 과세대상 소득은 다음과 같다. 거 주 자 이민비자 소유자를 포함하며 모든 소득에 과세 비거주자 미국내에서 발생하는 산출가능한 정기적 소득에 과세 나. 課稅區間 및 稅率 1995년도 현재 소득세의 과세계급 및 세율은 다음과 같다. (單位: 달러) 세 율 독 신 자 부부합산신고자 부부개별신고자 특 정 세 대 주 15 28 31 36 39.6 0 - 23,350 23,350 - 56,550 56,550 - 117,950 117,950 - 256,500 256,500 초과 0 - 39,000 39,000 - 94,250 94,250 - 143,600 143,600 - 256,500 256,500초과 0 - 19,000 19,000 - 45,925 45,925 - 70,000 70,000 - 125,000 125,000 초과 0 - 30,500 30,500 - 78,700 78,700 - 127,500 127,500 - 250,000 250,000 초과 다. 稅額算定方式 소득세액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은 일반적 방식을 따르고 있다. 소 득 합 계 ↓ 소 득 공 제 ↓ 과 세 소 득 X 세율 ↓ 세 액 공 제 = 납 부 세 액 라. 控除 및 減免 1) 소득공제 소득세 납세자는 각년도마다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와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으며, 부부개별 신고를 할 경우 부부가 동일한 방법을 택해야 한다. 표준공제방식은 소득액에 관계없이 신고자별로 법으로 정한 일정금액을 총소득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공제액은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된다. 표준공제상의 소득공제액은 다음과 같다. (單位 : 달러) 신고자격 1988 1989 1990 1993 부부합산신고자 특정세대주 독신자 부부개별신고자 5,000 4,400 3,000 2,500 5,200 4,550 3,100 2,600 5,450 4,750 3,250 2,700 6,350 5,600 3,800 3,175 항목별 공제방식은 세법상 소득공제가 인정되는 항목의 지출액을 합계해서 소득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공제항목은 다음과 같다. 초과소득공제 납세자의 조정후 소득액이 10만달러를 넘을 경우 그 초과액의 3% 상당액을 감액. 단, 항목별공제액의 20% 상당액이 한도. 의료비 납세자 본인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지출 합계액이 조정후 총소득액의 7.5%를 넘는 부분 세금 주·시 등의 자치체 및 외국의 소득세, 고정자산세, 동산세, 특정 주의 실업보험료, 상해보험료 등 자선기부금 공제한도액은 조정후 소득액의 50%이지만 장기양도이익이 생기는 자산을 기부했을 때는 30% 도난·재해손실 보험에 의해 보전되지 않은 부분에서 1건당 $100를 공제한 금액이 조정후 총소득의 10%를 넘는 경우 공제 전근비용,지불이자 잡공제 조정후 총소득액의 2%를 넘는 부분으로, 근로자의 사업경비, 교육훈련비, 도박손실 및 기타직업관련비용 2) 인적공제 1995년 현재 납세자 본인 및 배우자 각각 2,500달러씩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또한 조정후 소득인 AGI(Adjusted Gross Income)가 부부합산신고시 172,050달러이상인 경우와 독신자 신고시 114,700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AGI의 매 2,000달러마다 2% 비율로 감액한다. 3) 세액공제 세액공제에는 환급가능 세액공제(refundable Credits)와 환급불가능 세액공제(Non-refundable Credits)가 있다. 다음의 세액공제는 환급이 불가능하다. 개인세액공제 자녀 및 부양가족 세액공제 - 13세이하의 자녀, 또는 장애인을 부양할 경우 - 최고 부양비용은 1인 2,400달러, 2인이상일 경우는 4,800달러로 한정 - 세액공제율은 납세자의 AGI (Adjusted Gross Income)가 10,000달러일 경우는 부양비의 30%, 10,000달러를 넘을 경우 초과액의 2,000달러당 세액공제율은 1%씩 감소 (최소공제율은 20%) 노인 또는 장애인을 위한 세액공제 - 65세이상의 노인 및 장애자를 위해 15% 혜택 주택마련 융자에 대한 이자비용 세액공제 - 저소득층의 주택소유주 중 주정부에서 발행하는 주택융자 세액공제 인정서 (Qualified Mortgage Credit Certificate)를 발부받아 세액공제 신청 - 일반적으로는 인정서에 표기된 공제율만큼 공제가능하지만 최고 연 2,000달러로 한정 외국세액공제 - 외국소득세로 지불된 금액에 대해 국내 소득세액공제 - 공제금액은 납세액 (Regular tax liability)을 초과할 수 없음 이외의 세액공제 - 약물실험 세액공제 (Orphan Drugs Credit) - 대체자원개발 세액공제 (Alternative Fuels Credits) - 전기자동차 세액공제 (Credits for Qualified Electric Vehicles) - 사업관련 세액공제 (Business-Related Credits) - 투자소득 세액공제 (Investment Credit) - 이전 최소세에 대한 세액공제 (Credit for Prior Minimum Tax) 다음의 세액공제는 환급이 가능하다. 수 취 소 득 세 액 공 제 - 수취소득이 있으면서 1995년의 과세투자소득이 $2,350 이하의 저소득 납세자 - 수취소득은 일반적으로 임금, 팁등 모든 근로소득을 포함하며 자영업자 일 경우는 영업소득이 해당 세액공제 한도액(1995년 현재기준) 한명의 부양 자녀가 있을 경우 $2,094 (수취소득 $6,160에 공제율 34% 적용), 만약 AGI가 $11,290을 초과할 경우 위의 공제율은 15.98%씩 감소 - Phaseout percentage 두명의 부양 자녀가 있을 경우 $3.110 (수취소득 $8,640에 공제율 36% 적용), 만약 AGI가 $11,290을 초과할 경우 위의 공제율은 20.20%씩 감소 부양자녀가 없을 경우 $314 (수취소득 $4,100에 공제율 7.65% 적용), 만약 AGI가 $5,130을 초과할 경우 위의 공제율은 7.65%씩 감소 그 이외의 환불 가능 세액공제 - 원천징수세액공제 (Credit for Taxes Withheld) - 휘발류세액공제 (Gasoline Tax Credit) - 정부통제 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Regulated Investment Company Cr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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