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納稅義務者
美國의 소득세 納稅義務者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뉘어지며 과세대상 소득은 다음과 같다. 거 주 자 | 이민비자 소유자를 포함하며 모든 소득에 과세 | 비거주자 | 미국내에서 발생하는 산출가능한 정기적 소득에 과세 |
나. 課稅區間 및 稅率
1995년도 현재 소득세의 과세계급 및 세율은 다음과 같다. (單位: 달러) 세 율 | 독 신 자 | 부부합산신고자 | 부부개별신고자 | 특 정 세 대 주 | 15 28 31 36 39.6 | 0 - 23,350 23,350 - 56,550 56,550 - 117,950 117,950 - 256,500 256,500 초과 | 0 - 39,000 39,000 - 94,250 94,250 - 143,600 143,600 - 256,500 256,500초과 | 0 - 19,000 19,000 - 45,925 45,925 - 70,000 70,000 - 125,000 125,000 초과 | 0 - 30,500 30,500 - 78,700 78,700 - 127,500 127,500 - 250,000 250,000 초과 |
다. 稅額算定方式
소득세액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은 일반적 방식을 따르고 있다.
라. 控除 및 減免
1) 소득공제
소득세 납세자는 각년도마다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와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으며, 부부개별 신고를 할 경우 부부가 동일한 방법을 택해야 한다. 표준공제방식은 소득액에 관계없이 신고자별로 법으로 정한 일정금액을 총소득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공제액은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된다. 표준공제상의 소득공제액은 다음과 같다.
(單位 : 달러) 신고자격 | 1988 | 1989 | 1990 | 1993 | 부부합산신고자 특정세대주 독신자 부부개별신고자 | 5,000 4,400 3,000 2,500 | 5,200 4,550 3,100 2,600 | 5,450 4,750 3,250 2,700 | 6,350 5,600 3,800 3,175 |
항목별 공제방식은 세법상 소득공제가 인정되는 항목의 지출액을 합계해서 소득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공제항목은 다음과 같다.
초과소득공제 | 납세자의 조정후 소득액이 10만달러를 넘을 경우 그 초과액의 3% 상당액을 감액. 단, 항목별공제액의 20% 상당액이 한도. | 의료비 | 납세자 본인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지출 합계액이 조정후 총소득액의 7.5%를 넘는 부분 | 세금 | 주·시 등의 자치체 및 외국의 소득세, 고정자산세, 동산세, 특정 주의 실업보험료, 상해보험료 등 | 자선기부금 | 공제한도액은 조정후 소득액의 50%이지만 장기양도이익이 생기는 자산을 기부했을 때는 30% | 도난·재해손실
| 보험에 의해 보전되지 않은 부분에서 1건당 $100를 공제한 금액이 조정후 총소득의 10%를 넘는 경우 공제 | 전근비용,지불이자 |
| 잡공제 | 조정후 총소득액의 2%를 넘는 부분으로, 근로자의 사업경비, 교육훈련비, 도박손실 및 기타직업관련비용 |
2) 인적공제
1995년 현재 납세자 본인 및 배우자 각각 2,500달러씩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또한 조정후 소득인 AGI(Adjusted Gross Income)가 부부합산신고시 172,050달러이상인 경우와 독신자 신고시 114,700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AGI의 매 2,000달러마다 2% 비율로 감액한다.
3) 세액공제
세액공제에는 환급가능 세액공제(refundable Credits)와 환급불가능 세액공제(Non-refundable Credits)가 있다.
다음의 세액공제는 환급이 불가능하다. 개인세액공제 | 자녀 및 부양가족 세액공제 | - 13세이하의 자녀, 또는 장애인을 부양할 경우 - 최고 부양비용은 1인 2,400달러, 2인이상일 경우는 4,800달러로 한정 - 세액공제율은 납세자의 AGI (Adjusted Gross Income)가 10,000달러일 경우는 부양비의 30%, 10,000달러를 넘을 경우 초과액의 2,000달러당 세액공제율은 1%씩 감소 (최소공제율은 20%) | 노인 또는 장애인을 위한 세액공제 | - 65세이상의 노인 및 장애자를 위해 15% 혜택 | 주택마련 융자에 대한 이자비용 세액공제 | - 저소득층의 주택소유주 중 주정부에서 발행하는 주택융자 세액공제 인정서 (Qualified Mortgage Credit Certificate)를 발부받아 세액공제 신청 - 일반적으로는 인정서에 표기된 공제율만큼 공제가능하지만 최고 연 2,000달러로 한정 | 외국세액공제 | - 외국소득세로 지불된 금액에 대해 국내 소득세액공제 - 공제금액은 납세액 (Regular tax liability)을 초과할 수 없음 | 이외의 세액공제 | - 약물실험 세액공제 (Orphan Drugs Credit) - 대체자원개발 세액공제 (Alternative Fuels Credits) - 전기자동차 세액공제 (Credits for Qualified Electric Vehicles) - 사업관련 세액공제 (Business-Related Credits) - 투자소득 세액공제 (Investment Credit) - 이전 최소세에 대한 세액공제 (Credit for Prior Minimum Tax) |
다음의 세액공제는 환급이 가능하다.
수 취 소 득
세 액 공 제 | - 수취소득이 있으면서 1995년의 과세투자소득이 $2,350 이하의 저소득 납세자 - 수취소득은 일반적으로 임금, 팁등 모든 근로소득을 포함하며 자영업자 일 경우는 영업소득이 해당 | 세액공제 한도액(1995년 현재기준) | 한명의 부양 자녀가 있을 경우 | $2,094 (수취소득 $6,160에 공제율 34% 적용), 만약 AGI가 $11,290을 초과할 경우 위의 공제율은 15.98%씩 감소 - Phaseout percentage | 두명의 부양 자녀가 있을 경우 | $3.110 (수취소득 $8,640에 공제율 36% 적용), 만약 AGI가 $11,290을 초과할 경우 위의 공제율은 20.20%씩 감소 | 부양자녀가 없을 경우 | $314 (수취소득 $4,100에 공제율 7.65% 적용), 만약 AGI가 $5,130을 초과할 경우 위의 공제율은 7.65%씩 감소 | 그 이외의 환불 가능 세액공제 | - 원천징수세액공제 (Credit for Taxes Withheld) - 휘발류세액공제 (Gasoline Tax Credit) - 정부통제 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Regulated Investment Company Cred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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