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도의 국제적 운영현황과 과제(98.12) 005
... 미국의 배출권거래프로그램은 美환경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 EPA)이 局地的 대기오염을 통제하기 위해 설립한 대기오염정책(US air pollution policy)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기업들에게 신축성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1970년대 처음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배출권거래제도는 1980년대에 들어서 정유업체의 납 사용권 거래 제도1)를 통해 활용되기도 하였으나, 同 제도의 본격적인 활용은 1990년 대기정화법(Clean Air Act)의 개정에 따라 同 법 제4조에 의한 산성비프로그램을 일환으로 도입된 아황산가스(SO2) 배출거래제도에서 그 절정을 이루었다. ... (본문 중에서)
주석 1) 美환경청은 가솔린에 함유된 납 성분을 제한하기 위해 1973년 '납 함유량 평균제도'(lead content averaging scheme)라는 시장형 프로그램을 공포하였다. 이 평균제도는 1982년 '납 사용권 거래'(trading in lead usage rights)라는 제2단계 프로그램으로 계승되었다. 동 제도에 따르면 정유사들 간의 자유로운 납 사용권의 내부 및 외부 거래를 보장하고 있어 영세하거나 낙후된 정유사들은 규제기준을 쉽게 만족하는 다른 정유사들로부터 납 사용권을 매입하는 방법에 의해 규제기준을 지키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1985년 1987년까지 대부분의 연료로부터 납을 완전히 제거하는 훨씬 더 강력한 규제 프로그램(Lead phase-out program)으로 개정되면서 예탁(banking)제도를 추가로 도입하였다(안병훈, 1996).
※ 자료 수집 메모: 본 자료를 좀 더 검색해보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정책실 김애리 연구원이 작성한 연구보고서의 일부 내용임을 알게 됐다. 다음에 관련 정보와 인터넷 출처를 밝힌다:
보고서 관련 보도 자료(1999.02.28) .
2008년 7월 9일 수요일
배출권거래제도의 국제적 운영현황과 과제(98.12)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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