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14일 화요일

[메모] ISD(투자자 국가 제소,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에서 판정 불복 및 항소 수단에 관한 추적




※ 판정 불복과 항소 수단에 관한 내용을 별로 발견하지 못했다.


1. TPP 투자 챕터의 특징 및 법적 쟁점 (이재민, 2015)

( ... ) 주지하시다시피 한미 FTA, 한중 FTA 등 굵직한 FTA 협상을 거치며 항상 주요 쟁점으로 마지막까지 협상 테이블에 남아 있던 이슈는 다름아닌 투자 챕터 관련 문제들이었다. 그간 비밀리에 진행되어 오던 TPP 협정문은 이런저런 경로로 일부 챕터가 대외에 공개되었으며 투자 챕터 역시 그중 하나이다.8) 현 시점에서의 최종적이고 공식적인 투자 챕터 문안은 아직 입수 가능하지 아니하나 현재 공개된 문안이 큰 변화 없이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의 기본 골격을 제시하고 있으며, 아마 최종적으로 타결이 예상되는 문안도 현재 공개된 문안과 상당히 유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 )

( ... ) 투자 협정의 핵심인 투자분쟁해결절차는 오로지 외국인 투자자만 제소자격을 갖고 투자 유치국 정부는 항상 방어적 위치에만 서게 되기 때문이다. ( ... )


2. 투자자·국가 소송(ISD) 최신 판정 분석 (법무부, 2013)

( ... ) ICSID 중재판정취소

ICSID 협약의 중재 시스템은 '자기 완결적'으로 협약 내에 중재 판정의 해석, 수정, 취소 등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자체적인 중재 판정에 대한 불복 및 재검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ICSID 중재 판정은 각 국가의 국내 법원의 관여를 일체 허락하지 않고 있다. ICSID 협약은 동 협약에 의하여 내려진 중재 판정이 당사자에게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협약이 정한 절차 외에 어떠한 항소나 구제 절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체약국은 협약에 따른 중재 판정을 구속력 있는 것으로 승인하고, 자국 법원의 판결과 동일하게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ICSID 중재 판정에 불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협약 제52조에서 정한 제한적인 사유에 근거하여 판정의 취소(annulment)를 구하는 것이다. 즉, 협약 제52조에서 제1항에 명시된 5가지 사유만을 취소 신청의 요건으로 원용할 수 있으며, BIT 및 국제법의 적용이나 사실관계에 관한 착오 등은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중재 판정의 취소는 단지 원 중재 판정의 무효만을 위한 절차이며, 중재 판정 내용의 변경을 위한 것은 아니다. ICSID 협약에서는 자체 '중채판정취소위원회'의 중재 판정 취소 이외에는 어떤 경우에도 불복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즉, ICSID 협약 제53조의 "판정은 당사자를 구속하며 본 협약에 규정된 바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상소(appeal)나 또는 기타 구제수단(remedy)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에서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 ... )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