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9일 월요일

[법률상식] 경매 절차 중 매각결정


출처: 법원경매정보 > 6. 매각 결정 절차


법원은 지정된 <매각결정기일>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매각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에 불복하는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1) 매각기일 및 매각허부 결정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직권으로 법이 정한 매각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다음, 매각허가결정 또는 매각불허가결정을 선고합니다.

(2) 매각허부에 대한 즉시항고

이해관계인은 매각허가 또는 매각불허가의 결정에 의하여 손해를 볼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매각허가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결정에 적은 것 외의 조건으로 허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매수인 또는 매각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도 즉시 항고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를 하려는 항고인은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을 선고한 날부터 1주일 안에 항고장을 원심범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인은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합니다.

  • 보증의 제공이 없으면 원심법원은 항고장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으로 즉시항고를 각하한 다음 경매절차를 계속 진행합니다.
  • 채무자나 소유자의 즉시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항고인은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고, 이는 배당재단에 편입되어 배당의 대상이 됩니다. 
  •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사람이 한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항고인은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현금화한 금액 가운데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기각결정이 확정된 날까지의 매각대금에 대한 법정이자(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자) 부분에 대하여는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그 지연손해금만이 배당할 금액에 포함되고, 나머지는 보증제공자에게 반환됩니다.
CF. 매각결정기일:
매각을 한 법정에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에 대하여 매각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날로[,] 매각법정에서 선고한 후 법원게시판에 공고만 할 뿐 매수인, 채권자, 채무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는다.(매각기일로부터 통상 7일 이내)
CF. 매각허가결정: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후 1주일 내에 이해관계인(매수인, 채무자, 소유자, 임차인, 근저당권자 등)이 항고하지 않으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다. 그러면 매수인은 법원이 통지하는 대금지급기한 내에 매각대금(매수보증금을 공제한 잔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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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 자꾸만 커지는 배당재단, 그 이유는? (출처: 태인 칼럼, 2013년 1월 29일)

※ 발췌:
( ... ) 즉시항고를 할 때 매각 불허가 결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증의 제공을 요하지 않지만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는 보증의 제공을 요하게 되는데, 이때 보증으로 제공해야 할 금액은 매각대금의 10분의 1이다. 이 항고 보증금은 이해관계인 중 소유자와 채무가가 한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그 전액을 몰수하고, 나머지 이해관계인이 한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 ... )
따라서 전자의 경우에는 항고 보증금 전액이 ( ... ) 배당재단에 편입되게 되는 셈이다. 이 제도는 무분별한 항고를 통해 경매절차를 지연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도입해 나름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사안에 따라서 이해관계인이 부득이 또는 고의적으로 즉시항고를 하기도 한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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