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10일 금요일

[메모] 탄소증권: 탄소 배출(증)권, 탄소 상쇄(증)권

자료: http://webbook.me.go.kr/DLi-File/pdf/2011/05/5503240.pdf


온실가스에 대해서는 편의상 이산화탄소를 계량화된 감축활동과 상쇄활동이 이루어진다.[비문임] 교토 체제는 온실가스 중 이산화탄소를 간판 상품으로 내세워 배출량(emissions)을 상품으로 그리고 크레디트(credit)를 화폐[거래단위 unit]로 삼아 국가간 온실가스 거래를 실시한다. ( ... ... )

4. 배출권은 '권리'가 아니라 배출량을 표시한 증서[券]이다. 시장[CCX]에서 쓰는 탄소증권은 허용권과 상쇄권을 포함한다.

기후변화에서 통용되는 배출권(emissions)이라는 말은 온실가스를 배출할 권리를 표창[?? 부여,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배출권은 일정량의 배출량을 담은 증서[券]이다. 영어권에서는 배출(emission)에 's'를 붙여 경우에 따라 '배출량' 또는 '배출권'으로 사용한다. 배출권은 배출량을 일정한 거래단위로 표창[??]하기 때문에 '배출권 거래'는 '배출량 거래'로 불리기도 한다. 영어식 표현으로는 양자가 동일하다. 국제 민간기구인 시카고기후거래소(CCX)는 계약법리에 기초하는 '탄소증권' 약정서(conracts)를 거래단위로 쓰며 허용권(allowances)과 상쇄권(offsets)을 구분한다. 상쇄는 거래·신탁·증여 당사자들 사이에 주고받을 기존의 채권·채무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채권·채무를 서로 주고받는 " 개념의 '상계(相計)'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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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 체제의 거래단위[크레디트]는 상품에 따라 각각 다르다. 배출권 거래제(emissions trading system)는 AAU를, 청정개발체제는 CER을 그리고 공동이행은 ERU를 크레디트로 쓴다. 조림・재조림에서 얻는 RMU도 일정한 경우에 크레디트로 인정된다. 크레디트는 화폐가 아니라 회계처리[상각] 수단이지만 국가간에 거래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UNFCCC의 국가별 등록부에서 상각될 때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거래단위로 통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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