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1: [붙임 1] IASB 토론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검토’에 대한 검토 (회계기준원, 2013.9.17)
- 직접 관련 자료: 제125회 KAI Forum 안내: IASB 토론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검토’ (회계기준원, 2013.10.02)
- 직접 관련 자료: Discussion Paper ‘A Review of the Conceptual Framework for Financial Reporting’ 검토의견 조회 (회계기준원, 2013.09.17)
- 참고자료: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한국회계기준원, 의결 2011.7.22)
- 참고기사: [조세일보] 회계기준원, 23일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포럼 개최 (2013.10.16)
※ 발췌:
5. 자본의 정의와 부채와 지분상품의 구별
⑴ 자본의 정의
□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여지분으로 정의함으로써 기존의 개념체계 자본정의*를 그대로 유지
* 자본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현 개념체계 문단4.4)
□ 토론서에서 사용하는 용어
ㅇ 자본청구(equity claim) : 기업자본에 대한 현재의 청구(claim)*
* 토론서는 자본청구(equity claim)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해목적으로는 ‘자본’을 생각하면 됨.
ㅇ 주요(primary) 자본청구 : 보고기업의 생존기간 동안 또는 청산시에 자본의 배분을 공유하는 현재의 권리(예: ①보통주, ②우선주와 같은 다른 종류의 주식, ③종속기업의 비지배지분(NCI))
ㅇ 2차(secondary) 자본청구 : 다른 자본청구를 받거나 이전할 권리 또는 의무 (예: ①기업자신의 주식을 매수, 매각, 발행하는 선도계약(forward contract), ②기업자신의 주식을 매수, 매각하는 옵션)
ㅇ 지분상품(equity instrument)* : 부채가 아닌 자본청구(equity claim)를 창출하는 금융상품
* 위 자본청구와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목적으로 기업의 자본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으로 생각하면 됨
⑵ 부채와 지분상품의 구별
□ 부채와 지분상품을 구별할 때 ‘부채의 정의’를 이용하도록 요구
ㅇ 자기 지분상품을 발행하는 의무는 부채가 아님
ㅇ 보고 기업이 청산(liquidation)하는 경우에만 발생하는 의무는 부채가 아님
자료 2: IFRS 및 IASB 최근 동향 (회계기준원, ‘13.1월, 2월 회의)
※ 발췌:
□ 자본의 정의(위 자료 2 링크 속의 문서)
ㅇ 기업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여지분
ㅇ IASB 스태프는 IAS 32 '금융자산: 표시‘와 IFRS 2 '주식기준보상’간의 비일관성을 제거하기 위해 2단계 접근법*을 제시
* 기업관점에서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는 의무를 부채로 분류하며, 자본청구권(equity claim)을 자본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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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 1: 채권 vs 주주권 (섬회계사)
금융청구권의 기본적인 두 가지 유형은 채권(debt claim)과 주주권(equity clai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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