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월 15일 일요일

[용어] 지급준비금(reserve)



자료 1: 국제금융외환용어사전

예금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시재금(vault cash)과 중앙은행에 대한 예치금의 합계를 실제보유지급준비금(actual reserve) 또는 총지급준비금(total reserve)이라고 하며, 이를 간략히 지급준비금(reserve)이라고 부른다.

이에 대하여 필요지급준비금(required reserve)은 예금은행이 예금주의 현금인출에 대비하여 반드시 예금잔액의 일정비율을 보유하도록 법령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 준비금으로서 법정지급준비금(legal reserve)이라고도 하는데 예금총액에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법정지급준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실제로 예금은행들은 필요지급준비금을 초과하여 다소 여유 있게 지급준비금을 보유하는데 이때 실제보유 지급준비금에서 필요지급준비금을 차감한 것을 초과지급준비금(excess reserve)이라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부(-)가 되면 중앙은행으로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법정지급준비금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하여 중앙은행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이 몫을 차입지급준비금(borrowed reserve)이라 한다. 또한 초과지급준비금에서 차입지급준비금을 공제한 것을 순자유지급준비금(net free reserve)이라 하는데 동 준비금은 금리의 변동에 극히 예민하게 움직인다. 즉 금리상승(하락)은 순자유지준금의 감소(증가)를 통하여 통화량의 증가(감소)를 초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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