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1월 19일 토요일

Dic: 도급, 하도급

■ 도급(都給; contract)

도급이란 당사자의 일방(受給人)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都給人)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도급은 고용이나 위임과 같이 노무공급계약의 일종이나 특히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고용이나 위임과 구별된다.
단기도급에 대하여는 세법상 목적물의 전부를 완성하여 상대방에게 인도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에 수익이 실현된 것으로 하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진행기준 적용시에 이를 인정하고 장기도급계약(건설 또는 제조에 관하여 도급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것)에 의하여 당해 연도종료일 현재 계속 중인 것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에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수익을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도급계약에 의한 그 대가를 도급금액이라 한다. 도급은 건설공사나 선박 등의 제작 등에서 주로 많이 이루어지는데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한 장기도급계약(도급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의 경우 각 과세연도의 손익계산은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이 경우 도급금액 중 당기기성부분(當期旣成部分)은 도급금액(견적금액)에 작업진행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참조조문〕법법 40 법령 69 민법 664 기준서 12호

■ 도급(都給) .. 출처:현암사 (http://www.hyeonamsa.com/)
당사자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제664조). 낙성의 유상·쌍무계약이다. 또 노무공급계약의 일종이다. 수급인은 자기 자신이 일을 완성할 의무는 없으므로 하도급을 시켜도 좋다.
그러나 건설공사의 하도급에 있어서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일괄하여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것은 원칙으로 금지되어 있다(건설산업기본법 참조). 또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수급인에 대하여 그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하수급인(下受給人)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2항).
민법은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담보책임의 내용은 도급인이 다음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다. ① 하자보수청구권(瑕疵補修請求權):상당한 기간에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고 또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을 뿐이다(제667조1항). ② 손해배상청구권:하자의 보수에 갈음하거나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667조2항). ③ 계약의 해제권: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668조본문). 그러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의 도급에 있어서는 계약의 해제는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제668조단서).
하자가 도급인측의 사유, 즉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 경우에도 수급인이 그 재료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역시 책임을 면할 수 없다(제669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다. 즉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 또는 일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을 원칙으로 하고(제670조), 목적물(토지·건물 기타 공작물) 또는 지반공사의 하자에 대하여는 5년, 특히 견고한 목적물에 대하여는 10년으로 한다(제671조1항). 다만, 그 전에 목적물이 하자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제671조2항). 담보책임이 없다는 뜻의 약정은 유효하지만, 이 경우에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제672조). 도급인의 의무로는 보수지급의무(報酬支給義務)가 있다.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해야 한다(제665조1항본문).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해야 한다(제665조1항단서).
한편, 도급의 종료 원인으로 다음의 3가지가 있다. ①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673조). ②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破産管財人)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674조1항전단). ③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668조본문).

■ 하도급(下都給; subcontracting) :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도급(都給)이라 하는데 수급인이 자기가 인수한 일의 완성을 다시 제3자에게 도급시키는 것을 하도급이라 한다. 주로 건설업종에서 하도급공사형태로 수행된다. 〔참조조문〕기준서 12호 문단5 ㈐ 징령 4 3호

■ 하도급: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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