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9월 21일 수요일

[자료] Rule of Reason, Sherman Act, Supreme Court

CF. [자료] 1890년 셔먼법, 셔먼 반독점법

■ 자료 1: http://en.wikipedia.org/wiki/Rule_of_reason

The Rule of Reason is a doctrine developed by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in its interpretation of the Sherman Antitrust Act. The rule, stated and applied in the case of Standard Oil Co. of New Jersey v. United States, 221 U.S. 1 (1911), is that only combinations and contracts unreasonably restraining trade are subject to actions under the anti-trust laws, and that possession of monopoly power is not inherently illegal. (...)

■ 자료 2: 미국 독점금지법에서 합리성의 판단에 대한 약식 기준의 적용 사례
미국 독점금지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셔먼법 제1조의 '불합리한 거래 제한(unreasonable restraints)'의 해석에 대해 스탠더드오일 판결은 합리의 원칙(rule of reason)과 당연위법 원칙(per se illegal)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확립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거래 제한 행위는 경쟁 제한적 효과와 경쟁 촉진적 효과를 동시에 가지기 때문에 셔먼법 적용 사건에는 합리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합리의 원칙을 적용할 때 당해 거래 제한의 반경쟁성, 행위자의 시장지배력, 관련 시장의 정의, 피고의 정당성 항변 등에 대한 상세한 조사와 실증 분석을 요하기 때문에 독금법 당국의 조사 절차와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합리성 판단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그러므로 독금법을 적용할 때 경쟁의 보호와 함께 독금법 당국과 법원의 시간과 부담을 덜어주어야 하는 두 가지 상충하는 목표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한 관점에서 1990년대 이후 미국의 독금법 운용에는 합리의 원칙과 당연위법 원칙의 중간 단계인 이른바 '약식형 합리의 원칙(quick look rule of reason)의 적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약식 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은 당연위법과 마찬가지로 거래 제한의 반경쟁성이 명확해서 그에 관한 실증적 입증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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