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3월 30일 수요일

[자료] 12, 13세기 바러의 재편: 특히 시장(market)의 설치와 특권을 중심으로

자료: http://mahan.wonkwang.ac.kr/medsociety/jn/jn17/h17-05.hwp

지은이: 이순갑


발췌: 

본고에서는 우선 12,3세기에 일어났던 바러의 재편을 위한 전조를 경제적인 변화의 양상을 나타내는 주시장(weekly market)과 시장도시(market town)의 형성으로 파악하고, 그 원인을 기존의 연구성과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그러한 고찰을 바탕으로 바러의 재편은 어떻게 나타나고 그 의미는 무엇인가를 보고자 한다. 요컨대 본고에서는 중세도시라는 틀 속에서 시장의 설치와 확대가 바러에 어떤 영향을 끼쳤고, 또한 그 의의는 무엇이었고, 그 전형성은 무엇이었나를 살피고자 한다. (...)

11세기 이후부터 이같이 농업생산력이 증대해가고 개간지가 확대되어감에 따라 잉여생산물이 급증하면서 교환과 판매가 발달해갔고, 이러한 발달의 추세속에서 기존의 주시장(weekly market)이 정비되어 갔다. 주시장은 시장의 최초의 형태로서 일요일 예배가 끝난 후 교회의 주변에서 열렸다. 주시장의 판매물품에는 가축, 곡물, 소맥분등의 농산물과 빵, 맥주등의 음식물, 모직, 석탄, 소금, 생선, 각종 수공제품등 일용품이 있었다. 따라서 주시장들은 행상인들의 상품을 포함하여 농산물, 음식물, 수공제품, 일용품의 교환과 판매를 위한 출구였다. 그 상품은 주로 장원의 잉여물이 대부분이었고, 그 규모도 적었다. 잉여생산물의 교환과 판매가 활발해지는 추세 속에서 주시장의 단계를 넘어 보다 큰 곡물시장이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개간지의 확대, 주시장의 정비, 곡물시장의 등장 등과 같은 농촌경제의 성장과 더불어 영국에서는 화폐경제가 진전되어갔다. 화폐의 사회적 유통에 따라서 봉건영주들은 화폐 보유 욕구를 증대시켰으며 톤턴 지역에서 지대를 1에이커당 6펜스로 유지하였던 것처럼 장원에서 화폐지대를 관리해나갔다.

이민족 침입의 종식 후에 봉건경제의 기반이 점차 정착되어가고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장원의 양적 팽창만으로는 화폐경제의 발달추세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다. 12세기 영국 전역에서 장원의 양적 팽창을 넘어서 장원의 질적 변화가 이루어져가고 있었다. 밀러(E.Miller)에 의하면 1167년 허포드의 영지와 1187-8년 런던의 영지는 직접 경영되었으나 그 밖의 곳에는 장원의 차지(farming)가 일반적이거나 우세한 경향을 나타낸다. 1182년 요크 주교직의 많은 세입원은 깎은 양모 판매 이외에 차지 경영이었다. 장원에 대한 차지는 1167년 베스, 1170년 치체스터, 1184년 체스터, 1192년 엑시터의 주교직을 유지하는 주요한 세입원이었다. 유사하게 모든 일리 장원은 하티스트(Hartest)와 리텐던(Rettendon)을 제외하고 1171년에 차지되었으며, 모든 링컨의 장원들은 1167년에, 윈체스터의 장원들은 1172년에 대부분 차지되었다. 이러한 사례는 12세기에 들어 차지 경영의 개념이 영국 전역의 장원에 점차 도입되고 있었고, 그러한 도입이 시장의 발전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는 것이다.

농민들은 장원 밖에서 뿐만 아니라 장원 내에서도 자신의 경제적 이득을 확보하고자 시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었다. 비딕(Biddick)에 따르면 주시장 근처의 유리한 위치점이 농민들을 위한 시장선택을 증가시켰고, 지방 가격에 관한 그들의 지식에 공헌했으며, 운송비용을 절감하게 했다고 했다. 또한 소맥과 대맥, 대맥과 귀리의 혼합물, 귀리, 호밀, 완두, 강낭콩, 엿기름 제조용 보리와 밀가루는 케임브리지와 런던이 중심이 된 시장으로 판매를 위해 운송되었고, 동물들의 사료로 이용되는 완두, 강남콩, 귀리와 호밀은 각각 농촌지역의 주시장에까지 퍼져나갔다. 지방시장으로 가축시장도 열려 송아지, 어린 소, 황소, 암소 등의 등급별로 판매되었다.

농촌경제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시장은 어떤 계기로 확대되었고, 도시에서 시장의 기능과 위상을 미치는 특허장은 무엇이며 어떤 권리를 나타내는 것인가는 다음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헨리 1세는 특허장에서 뉴캐슬-온-타인(Newcastle-on-Tyne)에 수여한 특허장을 포함하여 시장을 여는 권리를 앨르닉(Alnwick)과 북부 잉글랜드의 다른 지역과 남 스코틀랜드 지역까지 부여했다. 헨리 1세는 런던에 부여한 특허장을 옥스퍼드에도 그대로 수여하였다. 그리고 브레트일(Breteuil)의 특허장 양식을 모방하여 그 밖의 다른 도시들인 허포드(Hereford), 슐즈버리(Shrewsbury), 베드퍼드(Bedeford)와 다른 주들에 채택되어졌다. 브리스톨에 주어졌던 헨리2세의 특허장은 나중에 더블린의 모델로 사용되었다.

헨리 1세는 1103년에 관습에 따라 매주 토요일에 열려지는 맬링(Malling) 시장에 특권을 부여하였다. 또한 1121년 헨리는 르왕(Rouen)의 성 메리(Mary) 대수도원장에게 햄프셔에 있는 킹스 클레어(King’s Clere)의 토지를 하사하면서, 시장권도 함께 주었다. 헨리는 또 1127년 호머 헌드레드(Hormer Hundred)와 애빙던(Abingdon) 시장에 대한 애빙던 수도원장의 권리를 확정했다. 1129년에 헨리는 램시(Ramsey) 대 수도원장에게 장원에 부가하여 그의 클랙클로즈(Clackclose) 헌드레드의 절반과 다운햄(Downham)의 시장을 부여했다. 1136년에 스테펀은 몬터큐트(Montacute) 대 수도원에 몬테큐트 헌드레드와 통행세를 보유한 시장을 허가했다. 이같은 시장의 설치는 당시 지방 인구와 교역의 연계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고리였다. 따라서 당시 특허장에 의해 설립된 시장은 지방 봉건층에도 매력적인 요소였다고 할 것이다.

1141년 스테펀 시대에 우스터셔 세리프에게 주었던 특허장은 그 지역의 바러에 시장권의 수여와 함께 다른 권리도 보장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허장에 기재되어 수여된 이런 시장권은 상인과 상품의 보호라든지 또는 통관세 등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었다.

1147-8년경 글로스터(Gloucester) 백작부인 메이블(Mable)과 그녀의 아들로서 어얼이었던 윌리엄은 솔즈버리(Salisbury)의 주교인 조스린(Jocelin)으로부터 셔본(Sherborne)의 헌드레드와 시장을 회수했다. 1147-8년 마틸다(Queen Matilda)와 스테펀(Stephen)은 템플기사단에 에식스에 있는 위덤(Witham)의 장원과 헌드레드의 절반을 수여하면서, 이전시대만큼 평화롭게 위덤(Witham)에서 시장이 열려야 한다고 명령했다. 월덤(Waltham) 헌드레드는 월덤 대수도원의 칙령을 받고 있었고, 1189년 장원과 헌드레드에 시장이 확정되었다. 1204년 존왕은 웰스(Welles)의 부주교에게 체더(Cheddar)와 액스브리지(Axbridge)의 장원들, 체더와 윈터스톡(Winterstoke)의 헌드레드, 액스브리지 자체의 시장권을 하사했다. 1197년과 1205년 사이에 베스(Bath)와 글로스턴버리(Glastonbury)의 주교는 알레산더 칸터로우(Alexander de Cantelou)에게 섬머셋(Somerset)에 있는 브러톤(Bruton)의 헌드레드와 시장을 확정한 브러톤 소수도원(Bruton Priory)의 특허장을 검사하게 했다. 시장의 설치로 바러와 헌드레드의 명확한 구분이 없어지고 그곳에서 거래를 보증하는 12명의 사람을 선발해야 했다. 지속적인 시장의 확대는 이웃 지역에도 경쟁적으로 시장도시의 설립을 촉진시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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