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모주 발행
회사가 공모[모집과 매출]를 하려면 공모주를 발행하게 되는데, 그 발행 방법에는 액면 발행과 할증 발행이 있다.
- 액면 발행은 기업의 재무 상태나 수익예상 등이 공개 후 자본금 규모에 합치하는 경우에 주식의 모집 또는 매출을 액면가액으로 하는 방법이다.
- 그리고 재무 상태가 좋아 내부 유보가 많고 수익 예상이 양호한 회사는 기업의 자금 조달이나 창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액면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주식을 모집·매출할 수 있는데 이것이 할증 발행이다.
- 모집의 경우[,] 액면 초과분은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자본준비금에 계상되었다가 공개 후 일정 비율이 무상주로 주주에게 환원되며[,]
- 매출의 경우에는[,] 매출한 구주주가 초과분 만큼의 금액을 회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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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모주청약·배정[ 公募株 請約·配定 ]
신주의 발행, 구주의 매출을 통하여 기업을 공개할 때, 투자자가 그 주식을 사겠다고 하는 것을 청약, 그 청약에 대해 기업이 주식을 나누어 주는 것을 배정이라 한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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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가발행[ issue at the market price, 時價發行 ]
유상증자를 할 때 신주 발행가격을 주식시장의 시가를 감안해 발행하는 방법으로 액면발행과 상대되는 말이다. 공모에 의한 발행이기 때문에 ‘공모가 발행’이라고도 하며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 ① 적은 발행주수로 많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자본코스트 인하와 자기자본충실이라는 면에서 유리하다. ② 액면발행의 경우 반드시 일어나는 주가의 대폭적인 변동이나 불확정한 증자기대도 없어지기 때문에 주가도 안정된다. ③ 주가에 대한 경영자의 의식 향상, 프라이스 매커니즘의 확립 등의 이점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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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상장[ 直上場 ]
기업공개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것을 말한다. 상장을 위해서는 30% 이상 주식분산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증자를 실시하면서 일반투자자에게 주식을 공모(신주공모)하거나 기존 대주주가 보유하거나 기존 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일반대중에게 매출(구주매출)하는 기업공개절차를 거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장외시장 등록을 통한 거래로 소액주주(발행주식의 1% 미만 또는 1억원 미만 주식보유자) 지분이 30% 이상인 기업은 공개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곧바로 상장이 가능하다. 물론 상장을 위해서는 재무요건 및 기타 유가증권 상장규상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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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병합상장[ consolidated listing ]
신주와 구주의 권리내용을 같게 하여 병합 상장하는 것이다. 시장에 나온 신주는 결산일 다음날부터 구주와 같아지게 된다. 이와 같이 신주의 권리내용이 구주와 같아지는 것을 신주가 구주에 병합된다고 말한다. 상장회사는 신주와 구주의 권리내용이 같아지는 회사의 첫결산일 다음날 이를 병합하여 한 종목으로 상장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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