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7월 17일 목요일

미국의 무역조정지원(TAA) 제도, 대안적 무역조정지원(ATAS) 제도

... 미국은 1962년 무역확대법을 제정하면서부터 무역자유화 추진에 따라 피해를 입는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는 무역조정지원제도(TAA : Trade Adjustment Assistance)를 도입하고 있다고 밝히고, 동 제도가 해당 기업의 경영정상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무역조정지원을 받은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생존률, 고용, 매출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근로자 지원에 대한 사례 분석 결과(2002년 TAA 개정후 폐업한 5개주 소재 5개 공장, 1,141명 대상) 지원대상 실직자의 평균 80% 이상이 TAA 원스톱 센터를 방문하여 일자리 검색과 같은 일대일 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직업교육 등 구체적 지원 프로그램의 활용도 낮아

그러나, 연령, 성별, 기술숙련도 등이 반영된 수요자별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근로자의 직업교육 참여도가 낮았으며, 건강보험 혜택(건강보험 세액감면제)과 임금보조 혜택(대안적 무역조정지원)의 경우에도 제도이용의 어려움 등으로 활용도가 10% 내외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 건강보험 세액감면제(HCTC : Health Coverage Tax Credit) : 대상이 되는 신청자에 대하여 일정조건 충족시, 건강보험료의 65%에 해당하는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혜택

* 대안적 무역조정지원(ATAA : Alternative Trade Adjustment Assistance) : 무역조정지원 대상이 되는 50세 이상 고령 실직자의 재취업시 실직전 임금과 재취업후 임금의 격차를 1만 달러까지 보정해주는 임금보조 혜택(TAA 혜택과 양자택일)

이상 보도자료 중에서: “미국의 무역조정지원 사례 및 시사점” (전국경제인연합회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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