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29일 월요일

[메모: 금융감독원] 금융생활 안내서 (보험편), 2007년

출처: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금융생활 안내서 (보험편), 2007년 12월




보험 상품은 일반적으로 계약 시에 수반되는 몇 가지 서류가 있습니다. 계약서류인 보험계약청약서와 상품의 중요내용을 설명해주는 상품설명서와 보험보장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약관, 보험가입사실을 증명하는 보험증권입니다. 따라서 청약서에 자신의 계약의사를 서명으로 확인하기 전에 반드시 요구해야 하는 서류는 상품설명서약관입니다. 상품설명서와 약관이 없는 경우에는 청약서 작성을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현명합니다.


    ⑦ 보험료 납입기간과 보험기간 살피기(자동갱신계약 여부)

    ◦ 보험 상품은 장기상품이며, 보험료 납입기간과 보험보장기간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를 내는 방식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료를 일정하게 납입하는 방식인지 아니면, 기간이 지남에 따라 일정금액씩 상승하는 방식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동갱신특약은 특정기간(예를 들어 1년, 5년 등)이 경과하면 계약의 계속여부를 보험회사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갱신기간(예를 들어 1년, 5년 등) 도래시 마다 보험료가 상승하거나, 보험계약을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무관심하게 내버려두고 있다가 막상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미 갱신거절로 보험계약이 소멸된 후라면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과 보장기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료 납입기간이 10년이더라도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후 남은 보험기간 동안은 보험사고를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⑪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 보험 가입을 하는 계약자 본인을 보험대상으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지만 때로는 가족을 대신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료를 내는 보험계약자와 보험대상이 되는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데, 반드시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몰래 보험을 가입하고 고의로 타인을 생명을 해친다면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에는 법에서 반드시 피보험자의 서명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 또는 부부라 하더라도 예외가 없으므로 반드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자필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⑰ 약관이나 보험 증권을 분실한 경우

     ◦ 보험약관은 모든 보험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보험사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권의 경우에는 해당 회사의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 증권 재발급을 신청하면 다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보험가입 후 보험회사에 대한 알릴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위험 증가 및 주소변경 등 보험약관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도 있으므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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