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21일 화요일

[기사] 금융감독위원회, 증권용어 정비 (2003년 6월)

1. 금융감독위원회, 증권용어 정비 (문화일보, 2003.6.26)

금감위는 이에따라 증권업 감독규정 등 증권 관련규정및 시행세칙에서 쓰이는 36개 외국용어를 추려내 ▲우리말 대체(8개) ▲병행 표기(4개) ▲현행 유지(24개) 등의 3단계로 구분해 순화하기로 했다. 예컨대 우리말로 대체할 경우 의미 전달이 가능한 경우라면 가급적 우리말로 변경하자는 것으로, ‘인센티브’는 성과보수로, ‘프랜차이즈’는 가맹점으로, ‘M&A’는 기업인수및 합병 등으로 각각 바꿔 사용된다. ‘리스크 관리’도 위험관리로, ‘역외펀드’는 역외금융회사, ‘딜러’는 자기매매업자, ‘숏(롱)포지션’은 매도(매수)포지션 등으로 대체된다. 우리말로 대체할 경우 의미 전달이 불분명한 용어는 우리말과 외국어를 함께 사용한다. ‘듀레이션’은 가중평균만기로, CD는 양도성예금증서, BIS는 국제결제은행, MMF는 초단기투자신탁으로 각각 표기된다. 이밖에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용어는 그대로 유지된다. 여기에는 포지션, 델타, 스왑, 바스켓, 포트폴리오, 시나리오법, 매트릭스, 워런트, 콜론, 헤지 등 24개 용어가 해당된다. 
1.1. 보도자료

2. 기업은행 용어사전: 딜러(dealer)
증권회사의 고유 업무에는 위탁매매 업무와 자기매매 업무가 있다.
증권회사가 고객의 주문을 받아 자기명의로 고객(위탁자)의 계산하에 행하는 유가증권의 거래 업무를 위탁매매 업무라 하는데,이때 생기는 위탁수수료 수입은 증권회사의 주요수익 중의 하나이다.
자기매매 업무란, 증권회사가 자기의 계산하에 자기의 명의로 행하는 유가증권 거래 업무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증권회사들이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중요 기관투자가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매매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날로 커져가고 있다.
여기에서 전자의 업무를 행하는 증권회사를 브로커(broker)라 하고 후자의 업무를 행하는 증권회사를 딜러(dealer)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본금 규모에 따라 브로커 업무와 딜러 업무를 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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