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2월 4일 목요일

준비금 vs. 배당제한금

자료: http://www.intax.co.kr/week/week_contents.asp?DSNo=637&block=0&page=1


※ 메모:

[1] 법인세법상 준비금의 의의 및 종류:

"준비금"이란 원래 상법상의 용어로서 회사의 순자산가액에서 자본금을 공제한 금액 중 이익으로 배당하지 아니하고 회사에 유보되어 있는 금액, 즉 기업회계상의 적립금을 말한다. "적립금"이란 잉여금 혹은 준비금으로도 불리며 기업의 경영정책상의 목적을 위하여 회계기간마다 이익이 발생시 일정부분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이대선 교수의 "틀린 재무제표 용어 정정안" 중에서:

(3.3) 준비금과 적립금을 사용한 용어

  • 국어대사전(2000)은 ‘준비’를 ‘미리 마련하거나 갖춤’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준비금’은 어의 상 ‘기업이 일정 목적을 위해서 미리 마련하거나 갖춘 현금’을 의미한다. 국어대사전(2000)은 ‘적립’을 ‘모아서 쌓아 둠’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적립금’은 어의 상 ‘기업이 일정 목적을 위하여 모아서 쌓아 둔 현금’을 뜻한다. 현재 이익준비금의 준비금이나 시설확장임의적립금 등의 제반 적립금은 유보이익에 의한 배당을 제한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

  • 준비금이나 적립금에 해당하는 영어용어는 reserve 이다. ATB 1은 reserve라는 용어가 어의 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시하면서 reserve 대신 appropriate 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Webster's New World Dictionary (2000)에 의하면 appropriate는 ‘to take for one's use or exclusive use, to set aside for specific use or certain person’ 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일개인의 사용 또는 배타적인 사용을 위하여 취하였거나, 일정 목적이나 특정인을 위하여 별도로 분리해 놓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 적립금과 준비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용어에 대한 선행연구과 본 연구의 정정안을 요약하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적립금과 준비금 정정안
현행용어 적립금과 준비금
이대선 (1992) 배당제한유보이익
한국회계학회 (1993) 배정이익유보금
남상오와 황인태 (1995) (이익준비금: 법정이익유보금)
이대선외 공동연구 (2001) 배당제한이익유보금
한국회계연구원 (2004a) 이익잉여금처분액
본 연구 배당제한유보이익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이대선 (1992)은 appropriated retained earnings를 배당제한유보이익으로 해석하고 ‘이익준비금’은 ‘법정제한유보이익’ 그리고 ‘시설확장임의적립금’을 ‘시설확장임의배당제한유보이익’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국회계학회(1993)는 appropriate를 배정으로 번역하여 appropriated retained earnings를 ‘배정이익유보금’으로 해석하였다. 남상오와 황인태 (1995)는 이익준비금을 법정이익유보금으로 개선할 것을 제시하고 appropriated retained earnings에 대해서는 개선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대선외 공동연구(2001)는 ‘배당제한이익유보금’을 개선안으로 제시하고 배당 가능한 이월이익잉여금을 ‘배당가능이익유보금’으로 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국회계연구원(2004a)은 appropriation of retained earnings를 ‘이익잉여금처분액’으로 번역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
  • appropriated retained earnings는 ‘배당제한유보이익’으로, 그리고
  • unappropriated retained earnings를 뜻하는 이월이익잉여금은 ‘배당가능유보이익’으로 개정할 것을 건의한다. 그리고
  • 배당을 제한하는 준비금과 적립금은 ‘배당제한금’으로,
  • ‘이익준비금’은 ‘법정배당제한금’으로, 그리고
  • ‘시설확장임의적립금은 시설확장임의배당제한금’으로 할 것 건의한다.
  • 이익잉여금(유보이익)은 현금 같이 처분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유보이익계산서’로 정정되어야 할 것이다. 같은 이유로
  • ‘결손금처리계산서’도 ‘결손금계산서’로 정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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