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저.
논문을 위 출처의 인터넷 공간에 공개해주신 저자에게 감사드린다. 중세에서 근대에 걸치는 서양사를 원문을 공부하며 연구하시는 분을 글로 나마 만나니 너무 반갑다. 이런 연구들 하나하나가 번역하는 사람에게는 큰 힘이 되기 때문이다. 번역은 번역가의 노력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번역어를 쓰는 언어공동체의 지적 자본도 함께 들어간다. 이런 자본의 가치를 실감한다. 이 자본이 내 번역물에 투입돼 세상에 나가면, 또 누군가의 투입물로 쓰일 것이다. 그렇게 우리 언어공동체의 지적자본은 "형성" 되고 "성장"한다. 작년 2008년에 찾아 블로그에 기록해둔 자료인데, 다시 참조하고 메모하면서 오늘 일자로 바꿔둔다. 그러면 다시 참조할 때 최근 문서로 쉽게 찾아볼 수 있을 터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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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Ⅱ. 파리의 자치
Ⅲ. 자치의 담당자들
Ⅳ. 에티엔 마르셀의 반란
Ⅴ. 결론
※ 메모:
파리 상인조합이 실질적인 자치정부(municipalité)를 구성하게 된 것은 성왕 루이의 행정개혁에 의해서였다. 성왕 루이는 1250년경부터 행정개혁을 추진했는데, 그 중에서 도시와 관련된 개혁은 1262년에 이루어졌다. 이 개혁의 핵심내용은 왕령지 내의 모든 도시로 하여금 매년 파리에 와서 회계보고를 하도록 한 것이었다.9) 특히 파리에 대해서는 그때까지 임대되었던 프레보 직에 국왕관료를 임명하였고, 프레보의 관할 구역도 파리와 그 근교인 프레보테와 비콩테(vicomté)10)까지 확대되었다. 국왕의 프레보는 관할구역이 넓어져 업무가 많아졌으므로, 파리 시내의 상업과 부르주아에 관한 일들은 상인조합이 도맡아 하게 되었다. 이를 위하여 1260년 파리 프레보가 된 에티엔 부알로(Etienne Boileau)가 그때까지 흩어져 있거나 문서화되지 않았던 각 조합의 정관들을 수집하여 ‘조합 정관집(Livre des Métiers)'을 편찬하고11) 상인조합을 재정비하였다. 이에 따라 상인조합을 대표하는 상인조합장과 시행정관(échevin) 4명이 센 강의 상업과 관련된 일은 물론이고 파리의 부르주아에 관련된 일까지 처리하게 되었다. 이로써 파리의 자치가 실현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물론 파리가 상인조합에 의해 운영된다고 해서 코뮌이나 해방도시와 같은 자치를 누렸다고 볼 수는 없다. 게다가 파리 프레보 직이 폐지된 것은 아니어서, 파리 프레보는 재판과 치안을 담당했고, 상인조합장은 센강을 통한 상업을 비롯하여 파리 시내의 상업을 통제하고 임시세를 징수하게 되었다.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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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256년 성왕 루이는 모든 도시에 다음과 같은 칙령을 내렸다. : 첫째, 모든 도시의 자치정부 구성은 성 유다와 시몬 축일 다음날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신임 시장과 퇴임 시장은 성 마르티노 축일 후 8일(octave de la Saint Martin) 내에 파리에 와서 시의 수입과 지출을 보고해야 한다. 셋째, 코뮌은 국왕의 허가없이 대부를 하거나 선물을 줄 수 없다. 넷째, 시장만이 공무상의 여행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행원은 4명으로 제한된다. 다섯째, 도시의 자금은 시청의 금고에 보관해야 하며 회계관의 집에 보관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 칙령은 곧바로 사문화되었다. 모든 도시들은 1262년과 1263년 두 차례만 회계보고를 했으며, 자치정부의 구성일도 1262년 까지는 지키지 않았다. A. Giry, Documents sur les relations de la royauté avec les villes en France de 1180 à 1314 (Paris, 1885), pp.95-105
10) 대략 주교구와 일치하는 파리 프레보테-비콩테는 수도로부터 반경 5-25 km 내외의 교외 지대(contado)--동으로 샹파뉴, 서로는 망트와 묄랑, 남으로는 오를레앙, 북으로는 상리스 등에 연하는--를 포괄했다. 프레보의 직책이 청부제에서 임명제로 전환되면서, 그의 샤틀레 법정은 여느 지방의 바이이와 마찬가지로 왕령에서의 영주 재판권과 프레보테 및 샤틀레니들의 상급심을 구성했으며, 이러한 권한에 힘입어 이른바 “프랑스 관습(consuetudines Francie)”의 산실이 되었다. 성백용, 『14세기 후반~15세기 초 프랑스 왕정과 북부 도시들의 반란』, p.248.
11) 에티엔 부알로는 1258년 파리의 국왕대리인(prévôt)으로 임명되었다. 이 책은 파리의 상업과 수공업에 관련된 조합들의 정관을 모아놓은 책이다. 그러나 이 정관들은 국왕이나 그 대리인에 의해 승인받은 것이 아니며, 단지 그 이전에 존재했던 조합들의 관습들을 모아 놓은 것이다. 이 책이 파리 조합들의 정관을 수집해 놓은 첫 문헌은 아니다. 이미 성왕 루이 법전(Etablissements de Saint Louis)에 파리 조합들의 관습이 실린 적이 있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요약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부알로가 수집한 이 문헌에 비하면 양에 있어서도 비교가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성왕 루이 법전의 조합 관습은 일개 대도시의 조합 정관이었으나, 부알로가 이 책을 편찬할 때 쯤에는 파리가 이미 프랑스 왕국의 수도로 자리잡고 있었으므로 이 문헌의 조합정관들은 단순히 한 도시의 조합 정관집이 아니라 프랑스 왕국 전체 도시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이었다. 이 책에는 100여개 직업의 정관이 포함되어 있는데, 물품의 취급이나 가공 방법, 판매대 위 물품의 전시 방법, 그리고 위반했을 경우의 벌금 등 상업과 수공업에 관련된 세세한 정보들을 담고 있다. Le Livre des métiers d'Etienne Boileau, ed. by René de Lespinasse et François Bonnardot (Paris : Imprimerie nationale, 1879) ; Etienne Boileau, Réglemens sur les arts et métiers de Paris, ed. by G.-B.Depping, (Paris: Crapelet,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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