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10일 일요일

[발췌] 자가 주거 서비스의 귀속 계산



자료 1: KDI 경제교육, GDP에 포함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어떻게 나누나요? (2010년 2월호)

※ 발췌:

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하였다면 주거서비스를 생산한 것이므로 임대료가 GDP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자기소유주택에 소유주가 직접 거주함으로써 향유하게 되는 주거서비스의 가치도 GDP에 포함되는데 이는 ‘귀속임대료’라 부릅니다. 귀속임대료는 소유주가 실제로 지불한 것은 아니지만 금액을 지불했다고 가정하여 가계의 최종소비지출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요리하는 것이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등 자가소비를 위해 생산한 가사서비스를 생산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재화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모두 생산의 범위에 포함시킵니다. 하지만 서비스의 경우에는 가계 구성원 외의 타인에 의해 제공된 것만 생산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GDP는 당해에 생산된 모든 최종생산물의 시장가치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비록 판매가 되지 않았더라도 당해기간 중에 생산이 되었다면 재고투자로 GDP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년도에 100억원어치의 자동차가 생산되었는데 80억원만큼만 판매되었다면 20억원은 재고투자의 증가로 GDP에 포함됩니다. 만약 해당년도에 100억원어치의 자동차가 생산되었는데 120억원 어치가 판매되었다면 20억원은 재고투자의 감소로 기록하여(20억원어치는 당해년도 이전에 생산된 것이므로) 당해 GDP를 계산할 때 제외하게 됩니다.
자료 2: 자가 주거비 계측에 대한 방법론적 탐색 연구 (진미윤 | 통계청 통계연구, 2003년 봄)



※ 발췌:

( ... ) 소비자물가지수는 소비지출과 관련된 항목을 조사대상으로 하며 토지 및 주택구입비 등의 투자 지출은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소비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주 목적의 '내집 마련'에 대한 지출이다. 소득에 비해 높은 주택구입가격은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주1], 자가거주 가구 중 금융기관 주택대충 이용 가구는 76%로 이들 가구가 매월 원금과 이자로 약 31만 원을 지출하고 있다(한국주택은행, 2001). 실제적으로는 이러한 내집 마련 관련 지출이 가계소비생활 구조에서 큰 비중이 되고 있으나 현행 기준으로는 소비지출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며[주2], 소비자물가지수에도 반영되고 있지 않다. 이는 주택을 소비재가 아닌 투자재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 ... ) 2002년 국제노동기구(ILO)의 매뉴얼에 따르면, 비록 주택의 구입 동기가 투자적 목적일 경우에도 소비자물가지수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국가 간 비교 목적의 강화와 도매물가와 소비자물가 간의 동일 항목 구성 요구를 강조하는 측면에 근거하고 있다(ILO, 2002). ...

국내의 경우, 아직 공식적으로 자가 주거비가 CPI 내에 포함되지 않으나, 집세(전세, 월세)[주3]가 소비자물가상승률에서 차지하는 기여율이 34.5% (2002년 3월 기준)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자가 주거비를 물가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 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자가 주택으로부터 얻는 서비스 가치까지 물가에 포함할 겨우 전체 물가에서 차지하는 집세 영향도는 다름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잠식, 결과적으로 집세 변동에 따라 전체 물가가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 )


Ⅱ. 소비자물가지수 내 자가 주거비 적용 지침과 주요 논점.

1. 자가 주거비의 개념

자가 주거비(owner-occupied housing cost)란 거주의 목적으로 자신의 소유 주택을 직접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으로 귀속 임대료(imputed rent)를 말한다. 크게 명시적 비용과 잠재적 비용으로 구별된다. 명시적 비용이란 월세, 관리비, 세금 등과 같이 실제로 지불되는 비용을 말하며, 잠재적 비용이란 주택 소유자 자신이 얻고 있는 주거 서비스의 대가로 지불되는 비용으로 자가 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이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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