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23일 목요일

[용어] 파산, 청산, 존속, 법정관리, 파산 보호



출처: 재정은 어떻게 내 삶을 바꾸는가 (김태일 지음. 코난북스. 2016)


※ 발췌:

( ... ) 일상에서 파산(破産)은 완전히 망했다는 의미로 쓰이는 말이다. 기업에서는 도산(倒産)과 같은 의미로 쓰인다. 법적으로 파산은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다. 그래서 파산 절차를 밟는다는 것은 재판에 따라 채무자 재산을 모든 채권자들에게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에서는 기업이든 지방정부든 도저히 채무를 감당하지 못할 지경이 되면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한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파산 절차가 진행된다. 여기에는 청산존속이라는 두 유혀이 있다. 청산은 신청한 단체의 존재가 없어지는 것, 존속은 채무를 유예하고 자산 매각 등으로 회생하게 하는 절차다. 우리 개념으로는 청산만 파산이고, 존속은 법정관리에 해당한다. 미국에서도 존속 목적의 신청파산 보호(bankruptcy protection) 신청이라고 부른다. 파산, 즉 빚더미에 눌렸으니 망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망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방정부가 파산 지경에 이르렀을 때는 어떤 선택을 할까. 기업은 도저히 회생할 가망이 없으면 청산해야 한다. 지방정부는 다르다. 빚이 많다고 해서 지방정부를 없앨 수는 없다. 그 지역 공공서비스 제공을 완전히 중단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빚을 갚지 못할 상태가 되면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한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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