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민계정, 1911-2007: 주요 지표를 중심으로
※ 발췌:
셋째, 금융중개서비스[주]16의 처리에 관한 것이다 국민계정에서는 수입이자{영문 용어: interest receivable} 또는 지급이자{영문 용어: interest payable}를 기본적으로 재산소득{영문 용어: property income} 거래로 파악하는데, 이를 금융기관에 적용하게 되면 그들이 산출하는 서비스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여 그들의 수입이자와 지급이자의 차액을 금융중개서비스의 산출액으로 간주하고, 이 서비스를 이용한 산업(또는 가계)이 이를 중간소비(또는 최종소비)한 것으로 처리한다. II, III 기간에는 이렇게 추정한 금융중개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한 산업(또는 가계)의 중간소비(또는 최종소비)로 배분하여 처리하고 있다(한국은행, 1982, pp. 111-2; 1986, p. 76; 2000, pp. 198-9). 그런데 I 기간의 경우 1968 SNA에 따라 금융중개서비스를 해당 산업의 중간소비로 배분하지 않고 '금융 귀속 서비스'라는 의제 산업을 별도로 성장하여 그 산업의 중간소비를 일관 처리(즉 공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그림1>-I의 e 항목). 여기서는 I 기간도 II, III 기관과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시기 금융기관의 산업별 대출 실적을 이용하여 금융중개서비스를 해당 산업의 중간소비로 배분하였다,[주]17
[주]16 이것은 1993 SNA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며, 1953 및 1968 SNA에서는 각각 귀속 이자 및 금융 귀속 서비스로 불렀다.
※ 이 독자: 여기서 '귀속 이자'의 영문 용어는 'imputed interests'일 것 같고, '금융 귀속 서비스'의 영문 용어는 번역 작업 중에 블로그에 많이 기록한 문헌들 상의 용어인 'imputed bank services charge(IBSC)'일 것으로 추정된다. 은행업의 플러스 IBSC를 가상의 산업(위 본문 상의 의제산업)의 마이너스 산출액으로 계상하도록 한 지침이 1968 SNA이므로 이 용어에 대응함이 거의 확실하다.
[주]17 조선 총독부 재무국 자료(<금융사항참고서>, <조선금융연보>)는 각종 은행과 금융조합연합회의 대출금이 어느 산업으로 얼마나 대출되었는지를 보여준다. ( ... )
CF. 관련된 내용의 다른 출처 언급(매경 용어 사전):
금융귀속서비스(영문 : imputed bank service charges)
금융기관은 자금잉여부문의 자금을 예수하여 이를 자금수요자에게 대출하는 것을 주기능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은행의 주영업 수입은 수입이자와 지급이자의 차액으로 형성되며 이 수입에서 인건비와 기타 중간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은행의 이윤이 된다. 그런데 국민계정에서는 이자의 수입이나 지급은 총산출 또는 중간소비에 계상하지 않고 생산된 부가가치의 분배, 즉 재산소득거래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산업에서 지급한 이자는 중간소비에 계상하지 않으며 수입이자도 총산출에 계상되지 않는데, 은행과 같은 금융업은 이와 동일하게 처리한다면 금융업의 총산출에 계상되는 것은 송금수수료나 외환매매수수료뿐이므로 금융 중개 서비스가 금융업의 총산출로 계상되지 않게 되어 금융업의 활동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단 금융업의 수입이자와 지급이자 차액을 금융귀속서비스료라고 정의하여 금융중개서비스의 의제판매수입으로 처리, 금융업의 총산출에 포함시키고 있다.
한편, 동 금융중개서비스는 실제로는 금융기관 이용자에게 제공된 것이므로 지출 측에서는 산업 및 가계에 이를 배분, 중간소비 및 최종 소비한 것으로 처리해야 하나 이의 정확한 배분이 현실적으로 곤란하기 때문에 국민계정에서는 금융 귀속서비스라는 의제산업을 설정하여 이 산업이 서비스 산출 전액을 구입, 중간 소비한 것으로 처리하고 있다.
CF. 같은 내용의 응용 사례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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