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국민계정 체계. 2015년 11월.
자료: http://ecos.bok.or.kr/ 에서 주요 경제통계 해설책자를 탐색.
그중,
II장 국민계정 체계와 기초 개념
- 제1절 국민계정의 기본 체계
- 제2절 생산 및 자산의 범위
- 제3절 경제주체의 분류와 거래항목
- 제4절 거래의 기록원칙과 평가방법
- 제5절 가격과 물량의 측정
그중, 제2절 생산 및 자산의 범위
- 1. 생산의 범위
- 2. 자산의 범위
중에서,
※ 발췌: 42쪽 ~
2. 자산의 범위
SNA에서 자산(assets)은 제도단위가 소유하고 일정기간 보유 및 운용함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대상물로 정의되어 있다. 즉 소유권의 확립과 경제적 이득의 존재 여부가 어떤 대상물을 자산으로 인식하는 데 필요한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다. 국민계정에서는 자산을 크게 비금융자산과 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가. 비금융자산(non-financial assets)
비금융자산은 생산과정을 통해 산출된 것이냐의 여부에 따라 생산자산(produced assets)과 비생산자산(non-produced assets)으로 나누어진다.
(1) 비금융생산자산(produced non-financial assets)
비금융생산자산이란 생산과정을 통해 산출물로 만들어진 비금융자산을 말하는데 고정자산, 재고자산 및 귀중품으로 구분된다.
고정자산(fixed assets)이란 생산과정에서 1년 이상 반복적 또는 지속적으로 생산에 사용되는 자산으로서 건물 및 구축물[주31], 토지개량[주32], 기계 및 장비, 무기시스템[주33], 육성자산[주34](cultivated assets)은 물론 연구개발, 광물탐사 및 평가, 컴퓨터 소프트웨어, 오락·문학작품 및 예술품 원본과 같은 지식재산생산물[주35](intellectual property products)도 포함한다.
재고자산(inventories)이란 금기 또는 전기에 생산되어 미래에 판매, 생산 또는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재화이며 원재료와 소모품, 재공품, 완성품, 재판매용 재화 등으로 구성된다. 즉, 소유자가 판매 및 재판매하거나 자신의 생산과정에 중간투입으로 사용하려는 자산을 말한다.
귀중품(valuables)이란 생산이나 소비를 1차적인 사용목적으로 하지 않고 실질가치가 상승하거나 최소한 하락하지 않을 것을 기대하여 가치저장 목적으로 취득 또는 보유하는 생산자산이다. 귀중품은 귀금속 및 보석, 골동품 및 기타 예술품, 기타 귀중품으로 구분되며 정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장기간 동안 질적 저하가 나타나지 않는다.
(2) 비금융비생산자산(non-produced non-financial assets)
국민계정 체계에서 비금융비생산자산(비생산비금융자산이라고도 함)이란 생산과정을 통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토지자산, 지하자원 및 입목자산 등 자연자원과 계약·리스·면허권, 영업권 및 마케팅자산 등의 무형자산[주36]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토지자산은 주거 및 비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 구축물 부속토지, 농경지, 임야, 문화오락용 토지 및 기타토지로 분류하고 있다. 지하자원은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추계하며 금, 은, 연, 아연, 철 같은 금속광물 및 천연가스와 석회석, 납석, 규석, 장석, 고령토, 활석과 같은 비금속광물을 포함한다. 입목자산은 임야에 서 있는 나무를 말하며 침엽수림, 활엽수림, 혼효림으로 구분한다.
나. 금융자산(financial assets)
( ... ... )
* * *
II장, 제3절 경제주체의 분류와 거래항목
1. 경제주체의 분류
2. 주요 거래항목
가. 생산계정
나. 소득계정
다. 자본 및 금융계정
(1) 총고정자본형성
(2) 재고증감
중에서,
※ 발췌: 55쪽~
(2) 재고증감
경제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은 원재료 및 소모품, 재공품(work-in-process), 완성품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재고증감은 회계기간 중의 재고 취득액과 재고 처분액의 차이를 의미한다. 총고정자본형성과 재고증감은 모두 장래의 수익을 발생시키는 원천이라는 점에서 같으나, 총고정자본형성은 여러 회계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수익을 발생시키고 재고증감은 그 수익이 어느 한 시점에 실현된다는 점에서 다르다. 예를 들면 도축용 가축은 재고로 분류되나 젖소나 면양과 같은 우유, 양모 생산용 가축은 총고정자본형성으로 처리한다.
한편 생산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분적으로 완성된 건물 및 구조물의 경우 사전에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적 소유권을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처리하여 구매자의 단계별 지급금액을 총고정자본형성으로 기록할 수 있으며, 사전에 매매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소유권이 최종사용자에게 이전되기 전까지는 재공품 또는 완성품 재고로 기록하고 있다가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때 총고정자본형성으로 기록한다.
《좀 더 알아보기》 재고자산의 형태(목적)별 분류
(1) 원재료 및 소모품
원재료 및 소모품(materials and supplies)은 기업이 생산 과정에서 중간 투입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화를 말한다. 그 일부는 물리적 훼손, 경상적 사고손실 등으로 생산에 사용되지 못하게 되나 이러한 손실은 실제로 원재료 및 소모품이 출고되어 생산에 사용된 것과 같이 평가한다.
(2) 재공품
재공품(work-in-progress)이란 기업이 생산한 산출물 중 다른 제도단위에게 정상적으로 공급하기에는 아직 생산과정을 충분하게 거치지 않은 상태의 것을 의미한다. 재공품은 모든 산업에서 발생하며 특히 완성품 한 단위를 생산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산업(예: 농업, 선박, 건물 및 구축물, 컴퓨터 소프트웨어 또는 영화산업)에서 중요하다. 재공품은 다른 제도단위에게 정상적으로 제공될 수 없는 상태의 산출물이지만 필요시(예: 기업 청산시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 그 소유권의 이전은 가능하다
- 육성자산의 재공품: 육성자산(cultivated assets)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한 유형은 1회용 식물, 벌목용 나무, 도축용가축 등과 같이 생산에 단 한 번 사용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과일, 고무, 우유, 양모 등을 생산하기 위하여 1년 이상 반복적·지속적으로 사용되는 유형의 것이다. 단 한번 사용되는 육성자산의 경우 회계기간말 현재 수확되지 않은 작물이나 도축되지 않은 가축은 재공품으로 처리한다. 생산에 반복적·지속적으로 사용되는 육성자산은 이를 판매목적으로 육성하는 전문 생산업자의 경우에만 재공품으로 계상한다.
- 기타 고정자산의 재공품: 선박 등과 같이 생산에 장기간 소요되는 구축물과 기타 고정자산의 경우 각 회계기간중 생산된 산출물은 생산자가 최종 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만 생산자의 재공품으로 분류한다.
(3) 완성품
완성품(finished goods)이란 생산자가 다른 제도단위에게 공급하기 전에 더 이상 가공할 의사가 없는 산출물을 의미한다. 어떤 재화는 다른 생산과정에서 중간투입으로 사용될 수도 있으나, 그 생산자가 추가적인 가공을 하지 않고 생산을 완료한 때에는 완성품이 된다.
(4) 재판매용 재화
재판매용 재화(goods for resale)란 도매상 또는 소매상과 같은 기업이 고객에게 재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재화이다. 재판매용 재화를 구매한 기업은 동 재화를 고객에게 효과적으로 재판매하기 위해 운송, 보관, 등급 구분, 분류, 세척, 포장 등의 업무를 수행할 뿐 추가로 가공하지는 않으며 다른 형태로 변형시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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